태종실록19권, 태종 10년 5월 22일 戊子 5/6 기사 /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최윤덕이 동북면의 하번 갑사중 자원자를 선발하여 데리고 가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박구(朴矩)와 최윤덕(崔閏德)의 말을 아뢰기를,
"신 등이 홀로 가면 중과부적(衆寡不敵)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청컨대, 그 도(道)의 갑사(甲士)로서 하번(下番)하여 집에 있는 자 3, 40인을 데리고 가게 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금병(禁兵)이니 외방(外方)에 방수(防戍)하게 할 수 없다. 갑사(甲士)로서 하번(下番)하여 귀향(歸鄕)한 자가 모두 실망하고 있는데, 또 강제로 죽을 땅에 종군(從軍)하게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그 중에서 응모(應募)하는 자가 있다면 승전(勝戰)한 뒤에 포상(褒賞)하겠다는 뜻으로, 이르고 만약 없다면 강제로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원문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박구(朴矩)와 최윤덕(崔閏德)의 말을 아뢰기를,
"신 등이 홀로 가면 중과부적(衆寡不敵)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청컨대, 그 도(道)의 갑사(甲士)로서 하번(下番)하여 집에 있는 자 3, 40인을 데리고 가게 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금병(禁兵)이니 외방(外方)에 방수(防戍)하게 할 수 없다. 갑사(甲士)로서 하번(下番)하여 귀향(歸鄕)한 자가 모두 실망하고 있는데, 또 강제로 죽을 땅에 종군(從軍)하게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그 중에서 응모(應募)하는 자가 있다면 승전(勝戰)한 뒤에 포상(褒賞)하겠다는 뜻으로, 이르고 만약 없다면 강제로 할 수는 없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