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8권, 태종 9년 9월 4일 癸酉 3/3 기사 /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삼관에서 학문을 진흥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건의하다
국역
삼관(三館)190) 이 의정부(議政府)에 상서(上書)하였다.
"전(傳)에 말하기를, ‘배워서 여력(餘力)이 있으면 벼슬하고, 벼슬하여 여력이 있으면 배우라.’고 하였으니, 벼슬하는 자는 진실로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삼관(三館)의 여러 선비로 하여금 경학(經學)을 강(講)하여 그 체(體)를 밝히고, 사장(詞章)을 지어서 그 용(用)을 통달케 하니, 진실로 일대(一代)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매양 봄·가을을 당하면 제(題)를 명하여 시(詩)를 짓게 하고, 그 고하(高下)의 등수를 정하여 위에 아뢰면, 합격한 자는 권하여지고 합격하지 못한 자는 노력하니, 비록 내치고 승진시킴[黜陟]은 없으나, 저절로 권(勸)하고 징계(懲戒)하는 바가 있어 사람들이 각각 힘씁니다. 세초(歲抄)에 경서(經書)를 고강(考講)하여 승진시키고 내치는 바탕을 삼는 것에 이르러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글장[一章]의 욈[誦]과 하루아침의 요행으로 인하여 남의 작록(爵祿)을 빼앗아, 선진(先進)의 침체와 후진(後進)의 요행을 가져오고 실지의 효과는 없으니, 염치(廉恥) 있는 선비가 간혹 한(恨)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실로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세초(歲抄)에 고강(考講)하여 출척(黜陟)하는 법을 고쳐, 독서(讀書)에 대하여는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의 학식(學式)에 의하여 매월(每月) 삼관(三館)의 여러 선비가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아무 글을 읽는데 아무 달 아무 날로부터 시작하여 아무 달 아무 날까지 이미 몇 편(篇)을 읽었다고 갖추 써서 문안(文案)을 만들어 바치되, 항구한 법식을 삼고, 고강(考講)하는 것은 봄·가을에 부시(賦詩)하는 예(例)에 의하여 관각(館閣)의 제학(提學)이 〈선비들이〉 읽은 바를 강(講)하게 하여 그 우열(優劣)의 등수를 정해 위에 아뢰면, 사람들이 모두 격려되어 정력(精力)이 있는 자는 반드시 더 힘쓰고, 게으르고 소홀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 경성(警省)할 것이오니, 어찌 자포 자기(自暴自棄)하여 국가에서 교육(敎育)하는 아름다운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권학(勸學)하는 방법이 더욱 정밀하여지고, 선비를 대접하는 뜻이 두루 베풀어질 것이니, 바라건대, 신문(申聞)하여 시행하소서."
정부(政府)에서 전하여 아뢰니, 임금이 보고 말하였다.
"본래 권학(勸學)을 위하여 베풀었으니, 별로 이해(利害)도 없이 성법(成法)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
- [註 190] 삼관(三館) : 예문관·춘추관·교서관 .
원문
○三館上書議政府。 書曰:
《傳》曰: "學而優則仕, 仕而優則學。" 仕者固不可不學也。 今我國家, 俾三館諸儒, 講經學以明其體, 賦詞章以達其用, 誠一代之令典也。 每當春秋, 命題賦詩, 第其高下, 轉聞于上, 則中者勸, 而不中者勵, 雖無黜陟, 自有勸懲, 人各勉焉。 至於歲抄, 考講經書, 以爲升黜之資, 則似有慊焉。 以一章之誦, 一朝之幸, 奪人爵祿, 以致先進之淹留, 後進之僥倖, 而無實效, 廉恥之士, 或有憾焉。 誠願自今, 革歲抄考講黜陟之法, 讀書則依文忠公 權近學式, 每月三館諸儒, 各於名下, 讀某書自某月某日始, 至某月某日已讀幾篇, 備書開寫, 擧案進呈, 以爲恒式; 考講則依春秋賦詩例, 館閣提學, 講其所讀, 第其優劣, 以聞于上, 則人皆激勵, 精力者必加勉, 怠忽者必自警。 安有自暴自棄, 以負國家敎育之美意哉? 如是則勸學之方益密, 而待士之意周矣。 伏望申聞施行。
政府轉聞, 上覽之曰: "本爲勸學而設, 別無利害, 毁成法, 予所厭也。"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
국역
삼관(三館)190) 이 의정부(議政府)에 상서(上書)하였다.
"전(傳)에 말하기를, ‘배워서 여력(餘力)이 있으면 벼슬하고, 벼슬하여 여력이 있으면 배우라.’고 하였으니, 벼슬하는 자는 진실로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삼관(三館)의 여러 선비로 하여금 경학(經學)을 강(講)하여 그 체(體)를 밝히고, 사장(詞章)을 지어서 그 용(用)을 통달케 하니, 진실로 일대(一代)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매양 봄·가을을 당하면 제(題)를 명하여 시(詩)를 짓게 하고, 그 고하(高下)의 등수를 정하여 위에 아뢰면, 합격한 자는 권하여지고 합격하지 못한 자는 노력하니, 비록 내치고 승진시킴[黜陟]은 없으나, 저절로 권(勸)하고 징계(懲戒)하는 바가 있어 사람들이 각각 힘씁니다. 세초(歲抄)에 경서(經書)를 고강(考講)하여 승진시키고 내치는 바탕을 삼는 것에 이르러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글장[一章]의 욈[誦]과 하루아침의 요행으로 인하여 남의 작록(爵祿)을 빼앗아, 선진(先進)의 침체와 후진(後進)의 요행을 가져오고 실지의 효과는 없으니, 염치(廉恥) 있는 선비가 간혹 한(恨)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실로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세초(歲抄)에 고강(考講)하여 출척(黜陟)하는 법을 고쳐, 독서(讀書)에 대하여는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의 학식(學式)에 의하여 매월(每月) 삼관(三館)의 여러 선비가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아무 글을 읽는데 아무 달 아무 날로부터 시작하여 아무 달 아무 날까지 이미 몇 편(篇)을 읽었다고 갖추 써서 문안(文案)을 만들어 바치되, 항구한 법식을 삼고, 고강(考講)하는 것은 봄·가을에 부시(賦詩)하는 예(例)에 의하여 관각(館閣)의 제학(提學)이 〈선비들이〉 읽은 바를 강(講)하게 하여 그 우열(優劣)의 등수를 정해 위에 아뢰면, 사람들이 모두 격려되어 정력(精力)이 있는 자는 반드시 더 힘쓰고, 게으르고 소홀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 경성(警省)할 것이오니, 어찌 자포 자기(自暴自棄)하여 국가에서 교육(敎育)하는 아름다운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권학(勸學)하는 방법이 더욱 정밀하여지고, 선비를 대접하는 뜻이 두루 베풀어질 것이니, 바라건대, 신문(申聞)하여 시행하소서."
정부(政府)에서 전하여 아뢰니, 임금이 보고 말하였다.
"본래 권학(勸學)을 위하여 베풀었으니, 별로 이해(利害)도 없이 성법(成法)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
- [註 190] 삼관(三館) : 예문관·춘추관·교서관 .
원문
○三館上書議政府。 書曰:
《傳》曰: "學而優則仕, 仕而優則學。" 仕者固不可不學也。 今我國家, 俾三館諸儒, 講經學以明其體, 賦詞章以達其用, 誠一代之令典也。 每當春秋, 命題賦詩, 第其高下, 轉聞于上, 則中者勸, 而不中者勵, 雖無黜陟, 自有勸懲, 人各勉焉。 至於歲抄, 考講經書, 以爲升黜之資, 則似有慊焉。 以一章之誦, 一朝之幸, 奪人爵祿, 以致先進之淹留, 後進之僥倖, 而無實效, 廉恥之士, 或有憾焉。 誠願自今, 革歲抄考講黜陟之法, 讀書則依文忠公 權近學式, 每月三館諸儒, 各於名下, 讀某書自某月某日始, 至某月某日已讀幾篇, 備書開寫, 擧案進呈, 以爲恒式; 考講則依春秋賦詩例, 館閣提學, 講其所讀, 第其優劣, 以聞于上, 則人皆激勵, 精力者必加勉, 怠忽者必自警。 安有自暴自棄, 以負國家敎育之美意哉? 如是則勸學之方益密, 而待士之意周矣。 伏望申聞施行。
政府轉聞, 上覽之曰: "本爲勸學而設, 別無利害, 毁成法, 予所厭也。"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6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