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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8권, 태종 9년 7월 17일 丁亥 2/2 기사 /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의정부에서 아뢰어 창고의 곡식을 관리하고 수납하는 법을 새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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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에서 창고(倉庫)의 수저(收儲)와 출납(出納)에 대한 법을 아뢰었다.

"서울과 외방의 국고(國庫)의 미속(米粟)이 연월(年月)이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많이 썩게 되는 것은, 실로 곳간[庫間]이 튼튼하지 못하여 위는 새고 아래는 습(濕)하며, 수납 지출(收納支出)할 즈음에 새 곡식과 묵은 곡식을 분간하지 못하고, 또 곳간[庫間]이 협착하여 묵고 묵은 것을 섞어 쌓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견실하게 짓고 새 곡식과 묵은 곡식을 따로따로 거두어 쌓아 이를 분간하여 출납하라는 것을, 두 번 씩이나 수판(受判)하여 행이(行移)하였는데, 수령(守令)들이 폐해 두고 행하지 않아서 새 것과 묵은 것이 도치(倒置)되고, 감사(監司) 또한 〈수령에게〉 맡겨 두고 고찰하지 않으니, 모두 위임한 뜻을 잃었습니다. 금후로는 각관(各官)의 창고를 모두 배판(排板)하여 짓고 신구 곡식을 분간하여 수납하되,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어 고찰하게 해서, 만일 곳간이 부실하여 썩고 손실되었거나, 새 것 묵은 것을 섞어 쌓은 자가 있으면, 각관(各官)의 수령(守令)과 관찰사(觀察使)·수령관(首領官)을 율(律)에 의해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각도(各道) 각관(各官)의 군자(軍資) 미속(米粟)이 두어 해도 지나지 못하여 벌레가 먹고 썩어서, 군량(軍糧)의 저축이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습니다. 마땅히 각관(各官)으로 하여금 수납(收納)할 때를 당하여 황두(黃豆)를 제외한 미속(米粟)은 매 1두(斗)에 정미(精米) 1승(升)을 주어 용정(舂正)해 쪄서 말리[蒸乾]어 입고(入庫)하게 하고, 또 광흥창(廣興倉)에 바치는 각 품(品)의 녹봉(祿俸) 갱미(粳米)는 조미(造米)로 대신하여 민폐(民弊)를 제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 법을 경솔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오직 임금이라야 옥식(玉食)을 할 수 있으니, 마땅히 고쳐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원문

○議政府啓倉庫收儲出納之法。 啓曰:

京外國庫米粟, 年月未久, 多致腐朽, 實由庫間不實, 上漏下濕, 收支之際, 不能揀新舊穀, 亦有庫間狹窄, 陳陳交積故也。 倉庫堅實造作, 新舊各別收儲, 分揀出納, 再度受判行移, 而守令廢閣不行, 以致新舊倒置; 監司任置, 不行考察, 俱失委任之意。 今後各官倉庫, 竝以排板造作, 新舊穀分揀收納。 敬差官發遣考察, 如有庫間不實, 以致朽損, 新舊交積者, 各官守令及觀察使首領官, 依律論罪。

從之。 又啓曰:

各道各官軍資米粟, 不過數年, 蟲損腐朽, 糧餉之畜, 有名無實。 宜令各官, 當收納之時, 除黃豆外, 米粟每一斗給精一升, 舂正蒸乾入庫, 又廣興倉所納各品祿俸粳米, 代以造米, 以除民弊。

上曰: "舊法不可輕改。" 政府復啓曰: "惟辟玉食, 宜改施行。" 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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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8권, 태종 9년 7월 17일 丁亥 2/2 기사 /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의정부에서 아뢰어 창고의 곡식을 관리하고 수납하는 법을 새로 정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창고(倉庫)의 수저(收儲)와 출납(出納)에 대한 법을 아뢰었다.

"서울과 외방의 국고(國庫)의 미속(米粟)이 연월(年月)이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많이 썩게 되는 것은, 실로 곳간[庫間]이 튼튼하지 못하여 위는 새고 아래는 습(濕)하며, 수납 지출(收納支出)할 즈음에 새 곡식과 묵은 곡식을 분간하지 못하고, 또 곳간[庫間]이 협착하여 묵고 묵은 것을 섞어 쌓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견실하게 짓고 새 곡식과 묵은 곡식을 따로따로 거두어 쌓아 이를 분간하여 출납하라는 것을, 두 번 씩이나 수판(受判)하여 행이(行移)하였는데, 수령(守令)들이 폐해 두고 행하지 않아서 새 것과 묵은 것이 도치(倒置)되고, 감사(監司) 또한 〈수령에게〉 맡겨 두고 고찰하지 않으니, 모두 위임한 뜻을 잃었습니다. 금후로는 각관(各官)의 창고를 모두 배판(排板)하여 짓고 신구 곡식을 분간하여 수납하되,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어 고찰하게 해서, 만일 곳간이 부실하여 썩고 손실되었거나, 새 것 묵은 것을 섞어 쌓은 자가 있으면, 각관(各官)의 수령(守令)과 관찰사(觀察使)·수령관(首領官)을 율(律)에 의해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각도(各道) 각관(各官)의 군자(軍資) 미속(米粟)이 두어 해도 지나지 못하여 벌레가 먹고 썩어서, 군량(軍糧)의 저축이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습니다. 마땅히 각관(各官)으로 하여금 수납(收納)할 때를 당하여 황두(黃豆)를 제외한 미속(米粟)은 매 1두(斗)에 정미(精米) 1승(升)을 주어 용정(舂正)해 쪄서 말리[蒸乾]어 입고(入庫)하게 하고, 또 광흥창(廣興倉)에 바치는 각 품(品)의 녹봉(祿俸) 갱미(粳米)는 조미(造米)로 대신하여 민폐(民弊)를 제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 법을 경솔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오직 임금이라야 옥식(玉食)을 할 수 있으니, 마땅히 고쳐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원문

○議政府啓倉庫收儲出納之法。 啓曰:

京外國庫米粟, 年月未久, 多致腐朽, 實由庫間不實, 上漏下濕, 收支之際, 不能揀新舊穀, 亦有庫間狹窄, 陳陳交積故也。 倉庫堅實造作, 新舊各別收儲, 分揀出納, 再度受判行移, 而守令廢閣不行, 以致新舊倒置; 監司任置, 不行考察, 俱失委任之意。 今後各官倉庫, 竝以排板造作, 新舊穀分揀收納。 敬差官發遣考察, 如有庫間不實, 以致朽損, 新舊交積者, 各官守令及觀察使首領官, 依律論罪。

從之。 又啓曰:

各道各官軍資米粟, 不過數年, 蟲損腐朽, 糧餉之畜, 有名無實。 宜令各官, 當收納之時, 除黃豆外, 米粟每一斗給精一升, 舂正蒸乾入庫, 又廣興倉所納各品祿俸粳米, 代以造米, 以除民弊。

上曰: "舊法不可輕改。" 政府復啓曰: "惟辟玉食, 宜改施行。" 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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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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