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7권, 태종 9년 2월 20일 癸巳 1/1 기사 /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병조에서 재임시 송충의 피해를 보고하지 않은 유양 등을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국역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유양(柳亮)에게 일을 보도록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유양과 이조 정랑 양중관(梁仲寬)이 병조에 재임해 있을 때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는 것을 고하지 아니한 까닭을 핵문(劾問)하고, 또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이명덕(李明德)이 병조에서 고한 것을 계문(啓聞)하지 아니한 죄를 탄핵하였다. 임금이 시신(侍臣)에게 일렀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災殃)을 인력으로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사람이 능히 수성(修省)하면, 화(禍)가 변하여 복이 되는 수도 또한 있는 법이다. 지난해에 벌레가 솔잎을 먹었는데도, 병조에서 이를 곧 고하여 사람을 내어 잡지 아니하였으니, 그 덮어둔 죄가 작지 아니하다. 헌사(憲司)에 내려서 이를 힐문(詰問)하였더니, 병조에서 변명하기를, ‘도당(都堂)에 고(告)하였는데, 도당에서 이를 계문(啓聞)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때 중국 사신이 처녀를 골라 뽑는 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록 서울에 와 있었으므로, 나라에 일이 많고 인민(人民)의 곤란이 심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송충이를 잡지 못한 것이라 여긴다."
임금이 유양과 이명덕 등에게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임업(林業) / 인사-관리(管理)
원문
○癸巳/命參贊議政府事柳亮視事。 司憲府劾問亮及吏曹正郞梁仲寬, 任兵曹時, 蟲食松葉不告之故; 又劾議政府舍人李明德, 不以兵曹所告, 啓聞之罪。 上謂侍臣曰: "天之降災, 非人爲所能免也。 然人能修省, 轉禍爲福, 亦有是理。 去歲蟲食松葉, 兵曹不卽告發捕獲, 其蒙蔽之罪不小。 下憲司詰問兵曹, 辭以告於都堂, 都堂不以啓聞。 予思是時天使以處女採擇, 終歲在都, 國家多事, 人民困甚, 因此未得捕蟲耳。" 乃命亮及李明德等出仕。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임업(林業) / 인사-관리(管理)
태종 9년 (1409) 2월 20일
태종실록17권, 태종 9년 2월 20일 癸巳 1/1 기사 /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병조에서 재임시 송충의 피해를 보고하지 않은 유양 등을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국역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유양(柳亮)에게 일을 보도록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유양과 이조 정랑 양중관(梁仲寬)이 병조에 재임해 있을 때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는 것을 고하지 아니한 까닭을 핵문(劾問)하고, 또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이명덕(李明德)이 병조에서 고한 것을 계문(啓聞)하지 아니한 죄를 탄핵하였다. 임금이 시신(侍臣)에게 일렀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災殃)을 인력으로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사람이 능히 수성(修省)하면, 화(禍)가 변하여 복이 되는 수도 또한 있는 법이다. 지난해에 벌레가 솔잎을 먹었는데도, 병조에서 이를 곧 고하여 사람을 내어 잡지 아니하였으니, 그 덮어둔 죄가 작지 아니하다. 헌사(憲司)에 내려서 이를 힐문(詰問)하였더니, 병조에서 변명하기를, ‘도당(都堂)에 고(告)하였는데, 도당에서 이를 계문(啓聞)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때 중국 사신이 처녀를 골라 뽑는 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록 서울에 와 있었으므로, 나라에 일이 많고 인민(人民)의 곤란이 심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송충이를 잡지 못한 것이라 여긴다."
임금이 유양과 이명덕 등에게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임업(林業) / 인사-관리(管理)
원문
○癸巳/命參贊議政府事柳亮視事。 司憲府劾問亮及吏曹正郞梁仲寬, 任兵曹時, 蟲食松葉不告之故; 又劾議政府舍人李明德, 不以兵曹所告, 啓聞之罪。 上謂侍臣曰: "天之降災, 非人爲所能免也。 然人能修省, 轉禍爲福, 亦有是理。 去歲蟲食松葉, 兵曹不卽告發捕獲, 其蒙蔽之罪不小。 下憲司詰問兵曹, 辭以告於都堂, 都堂不以啓聞。 予思是時天使以處女採擇, 終歲在都, 國家多事, 人民困甚, 因此未得捕蟲耳。" 乃命亮及李明德等出仕。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임업(林業) / 인사-관리(管理)
원본
태종 9년 (1409)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