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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6권, 태종 8년 10월 6일 庚辰 4/11 기사 /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대간이 민무구 형제·회안군 이방간·이거이의 죄를 청하고, 형조에서도 상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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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다시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이방간(李芳幹)·이거이(李居易)의 죄를 청하여 상언(上言)하였다.

"생각하옵건대, 형벌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 법전[大典]이니, 만일 적중하게 하지 않으면 비록 요(堯)·순(舜) 같은 임금과 신하라도 다스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형벌은 형벌이 없기를 기(期)하는 것이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형법(刑法)으로 형법을 그치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형벌하라는 큰 경계입니다. 지난날에 회안(懷安)이 역모(逆謀)를 꾸미고 거이(居易)가 난(亂)을 꾀한 것은 모두 스스로 죄를 청한 것이니, 마땅히 천토(天討)를 가하여 후일의 난적(亂賊)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특별히 사은(私恩)을 베푸셔서 수령(首領)을 온전하게 하셨으니, 이미 왕법(王法)을 잃은 것입니다. 만일 회안과 거이를 법에 의해 처치하셨다면 어찌 오늘날 무구·무질의 변이 있겠습니까? 상항(上項)의 사람들의 죄는 죽어도 남는 죄가 있사온데, 전하께서 다만 안치(安置)하도록 허락하시니, 귀신과 사람이 모두 분하게 여깁니다. 근자에 가을 장마[秋霖]가 그치지 않고 우레가 때를 잃었으니, 실로 하늘이 인애(仁愛)로써 형벌을 잃은 징험을 보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 나라의 기강과 법의 종주(宗主)로서 고식적(姑息的)인 방법에 구애되어 사흉(四凶)으로 하여금 외방(外方)에 포열(布列)케 하시니, 홀로 무슨 마음이십니까? 회안·거이와 무구 형제가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고, 종지(宗支)를 전제(剪除)하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天地) 조종(祖宗)의 죄인이어서 전하께서 사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친(勳親)·대간(臺諫)·백사(百司)가 죄를 청하기를 더욱 준엄하게 하나 천의(天意)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상항(上項)의 사람들의 죄를 정한 법에 따라 처치하셔서 왕자(王者)의 사(私)가 없는 정치를 보이시고, 천지(天地) 조종(祖宗)의 마음에 답하소서."

형조(刑曹)에서도 또한 상언하기를,

"삼가 상고하옵건대, 《춘추전(春秋傳)》에 ‘군친(君親)에게 장차[將]가 없으니 장차[將]가 있으면 반드시 벤다.’ 하였습니다. 무구·무질의 불충한 죄악이 밝게 나타났는데, 신 등이 직책이 형관(刑官)에 있으면서 천토(天討)를 받들어 행하지 못하였으니, 신하로서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가 같은 것입니다. 신 등의 아뢴 것이 옳지 않으면 그 죄로써 죄를 주시고, 신 등의 아뢴 것이 옳거든, 원컨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시고 명하여 유사(攸司)에 내려 무구·무질을 율(律)에 따라 단죄(斷罪)하여, 위로 천의(天意)를 순히 하고 아래로 여정(輿情)에 따르소서."

하였으나, 소(疏)를 모두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6면
  • 【분류】역사-고사(故事) /

원문

○臺諫交章復請無咎、無疾、芳幹、居易之罪。 上言:

竊惟刑罰者, 國家之大典, 苟或不中, 雖堯、舜之君臣, 無以致治也。 《書》曰: "刑期無刑。" 又曰: "辟以止辟。" 此有罪必刑之大戒也。 往者懷安之構逆, 居易之謀亂, 皆自速其辜, 宜顯天討, 以懲後日之亂賊。 殿下特布私恩, 俾全首領, 已失王法。 若置懷安、居易於法, 則豈有今日無咎、無疾之變乎? 上項人等之罪, 死有餘辜, 殿下只許安置, 神人共憤。 近者, 秋霖不止, 雷震失時, 實天之仁愛, 而示失刑之徵也。 殿下以一國紀法之宗, 奪於姑息, 乃使四凶, 布列于外, 獨何心哉? 懷安、居易、無咎兄弟等, 圖危宗社, 剪除宗支, 是天地祖宗之罪人, 非殿下之所得而私也。 勳親臺諫百司請罪益峻, 而天意未回。 伏望殿下, 將上項人等, 置之常典, 以示王者無私之治, 以答天地祖宗之心。

刑曹亦上言曰:

謹案《春秋傳》, 君親無將, 將而必誅, 而無咎、無疾不忠之惡昭著, 臣等職在刑官, 不能奉行天討。 臣而不言, 厥罪惟均。 臣等所啓非是, 則以其罪罪之, 臣等所啓是, 則願殿下斷以大義, 命下攸司, 將無咎、無疾, 依律斷罪, 上順天意, 俯從輿情。

疏皆留中不下。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6면
  • 【분류】역사-고사(故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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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6권, 태종 8년 10월 6일 庚辰 4/11 기사 /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대간이 민무구 형제·회안군 이방간·이거이의 죄를 청하고, 형조에서도 상언하다

국역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다시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이방간(李芳幹)·이거이(李居易)의 죄를 청하여 상언(上言)하였다.

"생각하옵건대, 형벌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 법전[大典]이니, 만일 적중하게 하지 않으면 비록 요(堯)·순(舜) 같은 임금과 신하라도 다스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형벌은 형벌이 없기를 기(期)하는 것이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형법(刑法)으로 형법을 그치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형벌하라는 큰 경계입니다. 지난날에 회안(懷安)이 역모(逆謀)를 꾸미고 거이(居易)가 난(亂)을 꾀한 것은 모두 스스로 죄를 청한 것이니, 마땅히 천토(天討)를 가하여 후일의 난적(亂賊)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특별히 사은(私恩)을 베푸셔서 수령(首領)을 온전하게 하셨으니, 이미 왕법(王法)을 잃은 것입니다. 만일 회안과 거이를 법에 의해 처치하셨다면 어찌 오늘날 무구·무질의 변이 있겠습니까? 상항(上項)의 사람들의 죄는 죽어도 남는 죄가 있사온데, 전하께서 다만 안치(安置)하도록 허락하시니, 귀신과 사람이 모두 분하게 여깁니다. 근자에 가을 장마[秋霖]가 그치지 않고 우레가 때를 잃었으니, 실로 하늘이 인애(仁愛)로써 형벌을 잃은 징험을 보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 나라의 기강과 법의 종주(宗主)로서 고식적(姑息的)인 방법에 구애되어 사흉(四凶)으로 하여금 외방(外方)에 포열(布列)케 하시니, 홀로 무슨 마음이십니까? 회안·거이와 무구 형제가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고, 종지(宗支)를 전제(剪除)하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天地) 조종(祖宗)의 죄인이어서 전하께서 사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친(勳親)·대간(臺諫)·백사(百司)가 죄를 청하기를 더욱 준엄하게 하나 천의(天意)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상항(上項)의 사람들의 죄를 정한 법에 따라 처치하셔서 왕자(王者)의 사(私)가 없는 정치를 보이시고, 천지(天地) 조종(祖宗)의 마음에 답하소서."

형조(刑曹)에서도 또한 상언하기를,

"삼가 상고하옵건대, 《춘추전(春秋傳)》에 ‘군친(君親)에게 장차[將]가 없으니 장차[將]가 있으면 반드시 벤다.’ 하였습니다. 무구·무질의 불충한 죄악이 밝게 나타났는데, 신 등이 직책이 형관(刑官)에 있으면서 천토(天討)를 받들어 행하지 못하였으니, 신하로서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가 같은 것입니다. 신 등의 아뢴 것이 옳지 않으면 그 죄로써 죄를 주시고, 신 등의 아뢴 것이 옳거든, 원컨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시고 명하여 유사(攸司)에 내려 무구·무질을 율(律)에 따라 단죄(斷罪)하여, 위로 천의(天意)를 순히 하고 아래로 여정(輿情)에 따르소서."

하였으나, 소(疏)를 모두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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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諫交章復請無咎、無疾、芳幹、居易之罪。 上言:

竊惟刑罰者, 國家之大典, 苟或不中, 雖堯、舜之君臣, 無以致治也。 《書》曰: "刑期無刑。" 又曰: "辟以止辟。" 此有罪必刑之大戒也。 往者懷安之構逆, 居易之謀亂, 皆自速其辜, 宜顯天討, 以懲後日之亂賊。 殿下特布私恩, 俾全首領, 已失王法。 若置懷安、居易於法, 則豈有今日無咎、無疾之變乎? 上項人等之罪, 死有餘辜, 殿下只許安置, 神人共憤。 近者, 秋霖不止, 雷震失時, 實天之仁愛, 而示失刑之徵也。 殿下以一國紀法之宗, 奪於姑息, 乃使四凶, 布列于外, 獨何心哉? 懷安、居易、無咎兄弟等, 圖危宗社, 剪除宗支, 是天地祖宗之罪人, 非殿下之所得而私也。 勳親臺諫百司請罪益峻, 而天意未回。 伏望殿下, 將上項人等, 置之常典, 以示王者無私之治, 以答天地祖宗之心。

刑曹亦上言曰:

謹案《春秋傳》, 君親無將, 將而必誅, 而無咎、無疾不忠之惡昭著, 臣等職在刑官, 不能奉行天討。 臣而不言, 厥罪惟均。 臣等所啓非是, 則以其罪罪之, 臣等所啓是, 則願殿下斷以大義, 命下攸司, 將無咎、無疾, 依律斷罪, 上順天意, 俯從輿情。

疏皆留中不下。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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