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5권, 태종 8년 4월 10일 戊子 2/5 기사 /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사간원에서 거동에 유의할 것과 이지성을 국문하여 죄를 밝게 바룰 것을 청하는 소
국역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듣자오니, 전하께서 세자(世子)인 원자(元子)와 더불어 서교(西郊)에 거둥하셨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오시었다 합니다. 생각하옵건대, 저부(儲副)085) 는 나라의 근본이니 노사(老師)·숙덕(宿德)086) 으로 하여금 사부(師傅)를 삼고, 단정한 사람[端人]과 정직한 선비[正士]로 요속(僚屬)을 삼아 아침 저녁으로 권(勸)하고 강(講)하여도, 오히려 희롱하고 놀며 안일(安逸)함이 있을까 두려운데, 전하께서 도리어 더불어 놀고 구경하시니, 신은 두렵건대, 치빙(馳騁)087) 의 마음이 한번 열리면 다시 막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물며 태상 전하께서 아직도 강녕(康寧)치 못한 때이겠습니까? 인군(人君)의 거동(擧動)을 사관(史官)이 반드시 쓰니, 원하옵건대 유의(留意)하소서."
하고, 또 상소하기를,
"상벌(賞罰)은 국가의 대병(大柄)입니다. 한 사람을 상주면 천만 사람이 권(勸)하여 지고, 한 사람을 벌주면 천만 사람이 징계(懲戒)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명왕(明王)은 한 사람을 벌주면 백성이 반드시 알므로, 백성으로 하여금 피할 줄을 알고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지성(李之誠)을 순금사(巡禁司)에 거두었다가 조금 뒤에 곧 부처(付處)하셨으니, 신 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무슨 까닭으로 그리 하셨습니까? 신 등은 이목(耳目)의 관원으로서도 오히려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나라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전의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도(道)가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여 밝게 그 죄를 바루어서, 권(勸)하고 징계(懲戒)하는 것을 밝게 보이소서."
하였다.
원문
○司諫院上疏曰:
臣等竊聞, 殿下與世子元子, 駕幸西郊, 日暮乃還。 竊惟儲副, 國本, 使老師宿德爲之師傅, 端人正士爲之僚屬, 朝夕勸講, 猶恐嬉游逸豫之或至, 殿下顧乃與之游觀, 臣恐馳騁之心一啓, 而不可復塞矣。 況太上殿下猶未康寧乎? 人君擧動, 史必書之, 願留意焉。
又上疏曰:
賞罰, 國家之大柄, 賞一人而千萬人勸, 罰一人而千萬人懲。 是以古之明王, 罰一人而民必知之, 所以使民有所知避, 而勸於爲善也。 今殿下繫李之誠于巡禁司, 尋卽付處。 臣等未審何故而然歟? 臣等以耳目之官, 尙且不知, 況國人乎? 非古者勸善懲惡之道也。 願殿下, 令攸司鞫問其故, 明正其罪, 昭示勸懲。
태종실록15권, 태종 8년 4월 10일 戊子 2/5 기사 /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사간원에서 거동에 유의할 것과 이지성을 국문하여 죄를 밝게 바룰 것을 청하는 소
국역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듣자오니, 전하께서 세자(世子)인 원자(元子)와 더불어 서교(西郊)에 거둥하셨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오시었다 합니다. 생각하옵건대, 저부(儲副)085) 는 나라의 근본이니 노사(老師)·숙덕(宿德)086) 으로 하여금 사부(師傅)를 삼고, 단정한 사람[端人]과 정직한 선비[正士]로 요속(僚屬)을 삼아 아침 저녁으로 권(勸)하고 강(講)하여도, 오히려 희롱하고 놀며 안일(安逸)함이 있을까 두려운데, 전하께서 도리어 더불어 놀고 구경하시니, 신은 두렵건대, 치빙(馳騁)087) 의 마음이 한번 열리면 다시 막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물며 태상 전하께서 아직도 강녕(康寧)치 못한 때이겠습니까? 인군(人君)의 거동(擧動)을 사관(史官)이 반드시 쓰니, 원하옵건대 유의(留意)하소서."
하고, 또 상소하기를,
"상벌(賞罰)은 국가의 대병(大柄)입니다. 한 사람을 상주면 천만 사람이 권(勸)하여 지고, 한 사람을 벌주면 천만 사람이 징계(懲戒)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명왕(明王)은 한 사람을 벌주면 백성이 반드시 알므로, 백성으로 하여금 피할 줄을 알고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지성(李之誠)을 순금사(巡禁司)에 거두었다가 조금 뒤에 곧 부처(付處)하셨으니, 신 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무슨 까닭으로 그리 하셨습니까? 신 등은 이목(耳目)의 관원으로서도 오히려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나라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전의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도(道)가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여 밝게 그 죄를 바루어서, 권(勸)하고 징계(懲戒)하는 것을 밝게 보이소서."
하였다.
원문
○司諫院上疏曰:
臣等竊聞, 殿下與世子元子, 駕幸西郊, 日暮乃還。 竊惟儲副, 國本, 使老師宿德爲之師傅, 端人正士爲之僚屬, 朝夕勸講, 猶恐嬉游逸豫之或至, 殿下顧乃與之游觀, 臣恐馳騁之心一啓, 而不可復塞矣。 況太上殿下猶未康寧乎? 人君擧動, 史必書之, 願留意焉。
又上疏曰:
賞罰, 國家之大柄, 賞一人而千萬人勸, 罰一人而千萬人懲。 是以古之明王, 罰一人而民必知之, 所以使民有所知避, 而勸於爲善也。 今殿下繫李之誠于巡禁司, 尋卽付處。 臣等未審何故而然歟? 臣等以耳目之官, 尙且不知, 況國人乎? 非古者勸善懲惡之道也。 願殿下, 令攸司鞫問其故, 明正其罪, 昭示勸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