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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3권, 태종 7년 6월 1일 癸未 2/2 기사 /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삼성의 건의사항 및 그에 관한 의정부 검토 내용. 인사·외교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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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 판서(刑曹判書) 김희선(金希善)·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석인(成石因)·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 오승(吳陞) 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간원(諫院)의 소(疏)는 이러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은 지식(知識)이 고금(古今)을 통달하고 재주는 변통(變通)하는 데에 합당하여, 제작(制作)하는 일에 있어서 여유(餘裕)가 있다 하겠으나, 매양 법령(法令)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게 여기어 비방(誹謗)을 하고, 그 원망을 주상께 돌리오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또 사신(使臣) 황엄(黃儼)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사대(事大)하는 정성은 지극하나, 대신(大臣)이 봉행(奉行)함이 조심스럽지 못하다.’ 하니, 이 말이 반드시 황제께 들릴 것입니다. 황제의 마음속에 우리 나라가 임금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권세가 아래에 있다고 어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황엄의 말을 캐어 보면 비록 탐구(貪求)하는 데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전하께서 사대(事大)하는 데 마음을 다하실 때에 황엄 등이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것 또한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윤이 수상(首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 책임을 사양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近年)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겹치고, 재변(災變)이 여러 번 나타났으니, 한(漢)나라 고사(故事)로는 삼공(三公)을 마땅히 파면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여 시행하소서."

헌부(憲府)의 소(疏)는 이러하였다.

"신 등은 생각건대, 재상(宰相)은 위로는 임금의 덕(德)을 보좌하고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며, 아래로는 백관(百官)을 총관(總管)하고 국정(國政)을 닦아, 〈재상을〉 구첨(具瞻)171) 의 땅이라고 이름합니다. 좌정승 하윤·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는 매양 일을 의논할 때를 당하면 두 정승(政丞)의 소견(所見)이 분운(紛紜)하게 같지 않아서, 마침내 전하(殿下)의 정승(政丞)을 명(命)한 뜻을 저버리고, 또 신민(臣民)의 함께 우러러보는 소망을 잃게 하니, 이것은 작은 사고가 아니요, 또한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동인협공(同寅協恭)172) 의 뜻을 생각하시고 사시(四時)가 차서(次序)를 교대하는 도(道)를 본받으셔서, 번갈아가며 정승에게 명하여 함께 나오지 말게 하시면, 다만 일을 의논하는 데에 모순(矛盾)이 없을 뿐 아니라, 장차 각각 마음속의 포부를 다해 사공(事功)을 이루어서, 체통(體統)이 바르게 되고 조정(朝廷)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귀철(李龜鐵)과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이간(李衎) 같은 사람에 이르러서는 그 지식이 사졸(士卒)을 무마할 만하고, 무략(武略)이 외모(外侮)를 막을 만하오니, 마땅히 총제(摠制)의 열(列)에 두고 정사(政事)를 논하는 곳에 있게 할 것이 아닙니다. 동지총제(同知摠制) 노필(盧弼)과 공안부 윤(恭安府尹) 홍잠(洪潛)은 별로 재능도 없으면서 벼슬이 양부(兩府)에 이르렀으니, 영화(榮華)와 은총(恩寵)이 지극합니다. 마땅히 산관(散官)의 자리에 두어서 공도(公道)를 보이소서. 신 등의 소견(所見)이 이와 같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는 시행하소서."

간원(諫院)에서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에 감응(感應)하는 이치(理致)는 지극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일의 잘못이 아무 재앙을 가져왔다고 지적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인사(人事)는 이미 다하였는데 기수(氣數)173) 가 마침 그러하여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하늘의 보고 듣는 것은, 곧 사람의 하는 일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전하께 바라는 것은 네 가지 일에 지나지 않사오니, 몸을 진실하게 하는 것, 어버이를 섬기는 것, 정사(政事)를 닦는 것,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입니다. 몸을 진실하게 하는 도(道)는 전하께서 스스로 힘쓰시는 데에 있고, 어버이를 섬기는 실상(實狀)은 전하께서 스스로 다하시는 데에 있고, 정사를 닦는 일과 백성을 구휼하는 조목에 이르러서는 삼가 뒤에 갖추오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擬議]하소서.

1. 둔전(屯田)의 법(法)은 진실로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처음에 이 법을 행할 때에, 진언(進言)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나라에 군량(軍糧)이 없으니 마땅히 저축하는 방도를 넓혀야 하겠는데, 둔전의 법은 백성에게서 취(取)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위에서는 중한 이익을 얻고, 백성은 심히 곤(困)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令)이 내려지니, 백성들이 듣고 모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 등은 듣자오니, 나라를 보전하는 도리는 백성의 마음으로 근본을 삼고, 나라를 지키는 계책은 인화(人和)로써 최상(最上)을 삼는다 합니다. 윤탁(尹鐸)174) 이 호구(戶口)의 부세(賦稅)를 감(減)하매, 진양(晉陽)이 포위되었어도 백성이 반(叛)할 뜻이 없었고, 수 양제(隋煬帝)는 저축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군사를 부르는 조서(詔書)에 백성이 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군(人君)은 마땅히 백성을 보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급무(急務)를 삼을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면, 해(害)가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니, 비록 백만(百萬)의 저축이 있더라도 인주(人主)가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성명(成命)175) 을 도로 거두시어 둔전의 법을 파(罷)하고, 오로지 백성을 기르는 것으로 선무(先務)를 삼으소서.

1. 연호미(煙戶米)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대비하는 황정(荒政)176) 의 한 가지 일이니, 곧 이회(李悝)177) 의 염산법(斂散法)과 경수창(耿壽昌)178) 의 화적(和糴)179) 의 뜻입니다. 역대(歷代)에 서로 승습(承襲)하여 혹은 ‘상평(常平)’이라 하고, 혹은 ‘광혜(廣惠)’라 하여, 풍년이 들면 거두고 흉년이 들면 흩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비록 옛적 법이라도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폐법(弊法)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전년(前年)에 중년(中年)의 예(例)로 거두었는데, 바치는 자가 괴롭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서, 혹은 전당을 잡히고 팔[典賣]거나 꾸는 자가 있었으니, 조석(朝夕)에 쓰는 것도 오히려 넉넉지 못하거든 어느 겨를에 후일(後日)의 바람[望]을 생각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풍년이 든 지방만 거두게 한다 하시더라도, 전하께서 전야(田野)의 일을 어찌 고루 아시겠습니까? 한 지방의 땅이 비록 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혹 지품(地品)의 비척(肥瘠)과 인사(人事)의 고르지 못한 것이 있어 모두 풍년의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대저 열 집쯤 되는 고을[邑]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여덟·아홉 집에 이르고, 부유한 자는 한 둘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호미(戶米)를 낼 수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 이래에 해마다 수재와 한재가 있어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족하지 못한데, 지금 백성들의 목전(目前)의 급한 것을 취(取)하여 후일(後日)의 구제[賑救]하는 것을 삼으니,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은 괴이할 바가 없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아직 연호미법(煙戶米法)을 정지하시고 여러 해 풍년이 든 뒤를 기다려서 다시 행하소서."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두 조목은 전조(前朝)의 충선왕(忠宣王)이 민생(民生)을 위하여 입법(立法)한 것인데, 위조(僞朝) 말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가 금년에 진언(陳言)으로 인하여 다시 세웠으니, 2, 3년 동안 시험해 본 뒤에 다시 상량(商量)하게 하소서."

하였다.

"1. 배를 타는 군사[騎船軍]는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외모(外侮)를 막으니, 백성이 이를 믿고 편안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는 한 방면의 일을 총관(摠管)하고, 절제사(節制使)는 군마(軍馬)의 정사를 통솔하나, 멀리서 관령(管領)하여 제어하는 데에 불과하고, 친히 군사를 관령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만호(萬戶)와 천호(千戶)인데, 조정(朝廷)에서 오히려 선상(船上)에 익숙한 자로서 맡기니, 이들 무리들이 어찌 능히 위로 위임(委任)한 뜻을 몸받아서 군사를 무마하고 구휼[撫恤]하겠습니까? 혹은 노역(勞役)을 시켜 사리(私利)를 영구(營求)하고, 혹은 휴가(休暇)를 주고 소산(所産)을 요구하니, 그러므로 백성이 삶을 유지하지 못하여 유망(流亡)하는 데에 이릅니다. 그 가실(家室)을 버리고 언제나 바다 위에서 사는 것이 인정(人情)의 즐거운 바가 아니니, 비록 후(厚)하게 무마하더라도 오히려 수고로움을 꺼리고 피하기를 꾀하는 자가 있겠거든, 하물며 침어(侵漁)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원컨대, 정역 찰방(程驛察訪)180) 의 예(例)에 의하여 수군 찰방(水軍察訪)을 두어 날마다 각 포구(浦口)를 순찰하여 군사를 무휼(撫恤)하게 하고, 만호(萬戶)와 천호(千戶)가 사사(私私)로 군인을 사역(使役)시키고, 사사로 주는 것을 받거나, 무릇 부지런하지 않고 청렴(淸廉)하지 않아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갖추 아뢰어서 율(律)에 의해 시행(施行)하여, 호강(豪强)하고 교활한 자를 징계하고 선군(船軍)을 위로하소서."

하였는데,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장신(狀申)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1. 철(鐵)이라는 물건은 민생(民生)의 용도(用途)에 긴절(緊切)한 것이나, 반드시 포백(布帛)과 곡식으로 바꾼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주현(州縣)의 쇠잔(衰殘)하고 성(盛)함에 따라 공철(貢鐵)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고, 주현(州縣)에서는 경작(耕作)하는 것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누어 부과(賦課)합니다. 백성에게 부과할 때에 간혹 경중(輕重)이 같지 않고, 철을 거둘 때에 이르러서는 수령(守令)이 친히 감독 고찰하지 않고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의 무리로 하여금 감고(監考)하게 하니, 어리석은 백성이 저울 눈[秤目]을 알지 못하므로,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속이기 쉽고, 약한 자는 제어(制御)하기 쉬운 것입니다. 한 번만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편달(鞭撻)이 뒤따르니, 어리석은 백성은 오직 완납(完納)하는 것으로 다행을 삼으니, 어찌 감히 다시 그 사이에 말이 있겠습니까? 철은 본래 얻기가 어렵고 거두는 것이 또 중(重)하니, 여러 도(道)의 백성들이 고루 이 폐해를 받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道)의 철이 산출되는 땅에 철장(鐵場)을 더 두시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취련(吹鍊)하여 국용(國用)에 대비하고, 철을 거두는 법(法)은 정파(停罷)하게 하여 민생(民生)의 힘을 펴게 하소서. 만일 ‘국용(國用)에 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부득이하여 거둔다’고 한다면, 바라옵건대, 바치는 액수[貢額]를 경(輕)하게 하고 자세히 조식(條式)을 가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건(件)은 각도(各道)에 행이(行移)하여 편부(便否)를 추고(推考)해서 다시 상량(商量)하소서."

하였다.

"1. 사람을 쓰는 도(道)가 공평(公平)을 다하지 못하면 공적을 상고하는 법[考績法]이 바른 것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사람을 씀에 반드시 그 재주에 의하고, 공적(功績)을 상고함에 반드시 그 실상에 맞게 하시니, 의논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자(近者)에 강릉 부사 박인간(朴仁幹)과 의주 목사(義州牧使) 홍유룡(洪有龍)이 무슨 공덕(功德)이 있기에 상장(上將)의 질(秩)로 가선(嘉善)의 제수(除授)를 받았으며, 충주 목사(忠州牧使) 우홍강(禹洪康)은 별로 죄과(罪過)가 없는데 참의(參議)의 벼슬로서 한 자급(資級)도 더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사람을 쓰는 도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에 강릉 부사(江陵府使) 조원(曹瑗)과 양주 부사(楊州府使) 홍섭(洪涉)은 과만(瓜滿)181) 의 기한도 다되지 않았는데 불러서 높은 질(秩)을 제수하고, 기타 고만(考滿)182) 이 되어 마땅히 부를 자는 간혹 질(秩)을 내리었으니, 그렇다면, 공적을 상고하는 법이 또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이것이 점점 폐단이 되어서 성법(成法)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자계(資階)의 높고 낮은 것을 반드시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에 의하여 정하고, 수령(守令)을 소환(召還)함에 있어 반드시 공적(功績)을 상고하여 기록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아전[吏]은 그 직임(職任)에 맞고 일은 마땅함을 얻어서, 공도(公道)가 행하여질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장신(狀申)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1. 감사(監司)가 너무 너그러우면 수령(守令)이 직사(職事)에 각근(恪勤)하지 못하고, 너무 엄(嚴)하면 백성을 무휼(撫恤)하기에 겨를이 없으니, 지나친 것은 불급(不及)한 것이나 같아서 그 폐단은 한가지입니다. 근래에 감사(監司)가 엄하게 기강(紀綱)을 세워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명령만 따르게 하고, 공부(貢賦)가 제때에 미치는 것과 부서(簿書)가 기한에 미치는 것으로 책임을 지워, 일을 다스리는 것으로 능한 것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 날짜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간혹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책망과 벌이 따르니, 선비가 수령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대개 조정(朝廷)에서 종사(從仕)하는 자는 조금 과실(過失)이 있어도 핵실(劾實)하여 묻고 종[奴]을 가두는 데에 불과한데, 수령에 이르러서는 한 번만 작은 과실이 있으면 감사가 곧 태죄(笞罪)를 가하고, 혹은 뜰에 끌어내려 욕(辱)을 주어 좌우(左右)에게 보이니, 이미 나체(裸體)로 아전[吏]의 손에 형(刑)을 받고서 어떻게 다시 아전과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수령을 태형(笞刑)을 쳐서 환임(還任)시키는 법을 없애고, 만일 큰 허물이 있으면 곧 공사(公事)를 정지시키고, 작은 잘못을 범한 자는 조정(朝廷)에서 핵문(劾問)하고 종[奴]을 가두는 예(例)에 의하여, 수행해 모시는 자[隨陪]를 죄주어 수령(守令)을 권려(權勵)하면, 벼슬을 편안히 하고 직책을 즐기어 백성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육전(六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1. 군사(軍士)라는 것은 나라에 하루도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기르는 도[養兵之道]는 마땅히 무휼(撫恤)로써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여러 도(道)의 군사를 모조리 성적(成籍)하여 달[月]을 갈아 서로 교대해 왕실(王室)을 시위(侍衛)하게 하여, 1년 안에 한 번만 오게 하니, 그 처치(處置)의 도(道)가 다하였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경(四境)이 근심이 없고 농사(農事)가 바야흐로 한창이니, 농삿달 동안에 여러 도(道)의 시위 군마(侍衛軍馬)로 하여금 그 시골에 방환(放還)하여 남묘(南畝)183) 에 진력(盡力)하게 한다면, 즐겁고 기뻐하여 화기(和氣)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건(件)은 전례(前例)에 의하소서."

하였다.

"1. 법이라는 것은 백성이 그른 짓을 하는 것을 금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法)이 서서 반드시 한 법[一法]을 행한다면, 족히 백성을 교화(敎化)하고 풍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고조(漢高祖)가 법(法) 삼장(三章)을 약속하니 진(秦)나라 사람이 기뻐하였습니다. 만일 법(法)이 서서 문구(文具)184) 뿐이라면, 비록 아침에 삼령(三令)185) 하고 저녁에 오신(五申)186) 하더라도 백성을 교화하는 도(道)에는 도움이 없고, 다만 백성의 시청(視聽)만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에 있어 이미 이루어진 법은 모두 행할 수 있으니, 만일 부지런히 준수하면 반드시 다시 새 법을 만들 것 없이 후세의 영구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조정(朝廷)으로 하여금 이미 반포하여 내린 것 이외에 다시 새 법을 만들지 말게 하여 백성의 뜻을 정하면, 원망과 비방이 그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경사(經史)에 실려 있는 역대(歷代) 제왕(帝王)이 이미 행하여 효과를 본 것을 옛일을 상고하여 거행하는 것 외에, 편벽되고 오활한 얕은 소견으로 망령되게 새 법을 세우는 자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원(曹瑗)은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이고, 홍섭(洪涉)은 하윤(河崙)의 사위인데, 외임(外任)으로 내보낸 지 얼마 아니 되어 조원은 첨총제(僉摠制)를 제수하고, 홍섭은 상호군(上護軍)을 제수하였기 때문에, 간관(諫官)이 말한 것이었다. 형조(刑曹)의 상소(上疏)를 말하기를,

"신 등이 외람하게 재주도 없이 요행히 법사(法司)에 있으니, 송사(訟事)를 결단(決斷)하는 책임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거늘, 어찌 감히 재보(宰輔) 현부(賢否)와 서관(庶官)의 용렬(庸劣)하고 능(能)한 것을 알겠습니까? 유일(遺逸)187) 의 선비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들어서 등용[擧揚]하는 법(法)이 있고, 하물며, 성명(聖明)께서 정사(政事)를 친히 하시어 안으로는 사람을 얻은 실상이 있고, 밖으로는 어진 사람을 빠뜨리는 폐단이 없으니, 신 등이 덧붙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상(聖上)께서 물으시는데 신 등이 말하지 않으면 충성을 다하는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윽이 보건대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귀철(李龜鐵)은 다만 군무(軍務)에만 합당하고 묘당(廟堂)188) 에는 마땅치 않으며, 동지총제(同知摠制) 노필(盧弼)은 별로 재덕(才德)도 없으니 승진 발탁하는 데에 마땅치 않고,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은 뜻과 행실(行實)이 맑고 굳세어 묘당(廟堂)을 더럽힘이 없었고,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행(李行)은 재주가 문무(文武)를 겸하여 장상(將相)의 직임에 합당하고, 전 도절제사(都節制使) 최이(崔迤)는 군민(軍民)을 편안하게 무휼(撫恤)하니 융무(戎務)로 줄 만하고,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권진(權軫)은 행실(行實)이 청렴한 절개[廉節]가 있고, 유일(遺逸)로서 쓸만 한 선비는 검교 중추원 학사(檢校中樞院學士) 이고(李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였다. 또 상서(上書)하기를,

"전하께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부지런하시어 지치(至治)를 이루려고 생각하시와 가뭄을 가져온 이유를 물으시니, 신 등이 삼가 좁은 소견을 뒤에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소서.

1. 기선군(騎船軍)은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노고(勞苦)가 심히 중합니다. 을유년 간에 선군(船軍)의 개월(箇月)을 상고한 도목(都目)189) 을 수납(收納)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녹용(錄用)190) 을 입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육전(六典)》에 의하여 40개월마다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그 직(職)으로써 상(賞)을 주고, 그 한 집안에서 아비가 긴 세월 동안 배를 타다 혹 빠져 죽거나 전망(戰亡)하게 되면, 그 자제(子弟)가 연립(連立)하여 기선(騎船)에 충당되어, 자손(子孫)에 이르기까지 전하여 타서, 이것으로 인해 한 집안이 모두 망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펼 수 없으니, 금후(今後)로는 부자(父子) 중에서 배를 타다 죽거나 전망(戰亡)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고쳐 정하고, 실호(失戶)하지 말게 하여 군민(軍民)의 소망(所望)을 잃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이미 수판(受判)191) 한 것에 의하여 녹용(錄用)하고, 빠져 죽었거나 전망(戰亡)한 자는 한결같이 장신(狀申)에 의하소서."

하였다.

"1. 도목(都目)에서 두거관(頭去官)이 되는 자는 근로(勤勞)하여 종사(從仕)한 지가 많으면 15여 년에 이른 뒤에야 그 직책을 받고, 각도(各道)의 수령(守令)은 30개월의 고만(考滿)이 되면 경직(京職)을 제수(除授)하여 오래지 않아서 체차(遞差)192) 하니, 공(功)은 많고 상(賞)은 적습니다. 그 관직(官職)에 맞고 맞지 않는지를 살펴서 그중에 직책에 맞는 자는 교체하지 말면, 위임(委任)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고 사람들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장신(狀申)에 의하소서."

하였다.

"1. 각도(各道)의 외패(外牌)193) 군관(軍官)이 번(番)을 갈아서 시위(侍衛)하니, 그 법이 근엄하고 정밀하여 추호도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양 가뭄이 심할 때를 당하면 각각 농사일이 잘못될 것을 생각하여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니, 원하옵건대, 각패(各牌)로 하여금 농사 때에 미치면 각각 그 집으로 돌려 보내게 하고, 농사 틈에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과 같이 시위(侍衛)하게 하면, 인(仁)을 좋아하시는 덕(德)이 백성의 마음에 흡족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전례(前例)에 의하소서."

하였다.

"1. 서북면(西北面)은 지경(地境)이 다른 나라와 연접하여 저쪽과 우리의 사신(使臣)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그 폐해에 시달림이 다른 도(道)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도(各道)의 예(例)에 의하여 서북면의 여러 고을에도 둔전(屯田)을 경작하게 하니, 백성이 이익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을 합니다. 마땅히 후일(後日)의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道)와 동북면(東北面)의 둔전(屯田)은 감(減)하여 없애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각도(各道) 각관(各官)의 연호미(煙戶米)는 처음에 정한 액수(額數)가 다중(多重)한 것이 아니나, 항산(恒産)194) 이 없는 백성들이 거두고 흩[斂散]어서 흉년을 구제하는 뜻을 알지 못하니, 유사(攸司)에 영(令)을 내려 마땅한 것을 헤아려 개정하게 하되, 중년(中年)과 풍년(豐年)에 각각 그 수를 감하여 백성의 소망에 맞게 하고 그 폐단을 없애면, 관가(官家)와 민간(民間)이 거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두 조목은 한두 해 뒤에 다시 상량(商量)하기로 하고, 안주(安州) 이북은 우선 장신(狀申)에 따르소서."

하였다.

"1. 3월에 송사의 사무를 정지[務停]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규칙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장래(將來)를 돌보지 않고 얻기를 꾀하는 것으로 요점을 삼아,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농삿달 가무는 때에 벌떼처럼 일어나 모여서, 쟁송(爭訟)이 날로 번다(繁多)하여지고, 골육(骨肉)이 서로 해하기에 이르러 화기(和氣)를 손상하니, 금후로는 살인(殺人)·도적(盜賊)과 도망하여 빠져나간 인물(人物)에 대한 사건, 그리고 원고(原告)·피고(被告)가 서울 안에 항상 살고 있는 자 이외의 모든 사송(詞訟)은, 농사 틈에 추결(推決)하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여 모두 농사에 돌아가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장신(狀申)에 의하소서."

하였다.

"1.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의 거관(去官)은 전(前)에는 육전(六典) 내(內)의 인수(人數)에 구애하지 않고 동서반(東西班)을 물론(勿論)하고 거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임오년의 판지(判旨)195) 에 의하여 많은 곳은 두 사람을 쓰고, 적은 곳은 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거관(去官)할 개월(箇月)이 이미 만료된 자가 수다(數多)하게 유체(留滯)되어 있고, 8품 거관(去官)은 90삭(朔)에 6삭(朔)을 가산하여 거관하게 하기 때문에, 수다(數多)한 이전(吏典)이 종사(從仕)할 틈이 없어 실망하고 있으니, 위의 이전(吏典)의 거관(去官)은 《육전(六典)》 내에 있는 것과 갑신년의 판지(判旨)를 전과 같이 거행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이미 상정(詳定)한 예(例)에 의하여 행하소서."

하였다. 그대로 윤허(允許)하였다.

  • [註 171] 구첨(具瞻) : 여러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봄.
  • [註 172] 동인협공(同寅協恭) :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두려워하고 공경함.
  • [註 173] 기수(氣數) : 길흉(吉凶)·화복(禍福)의 운수.
  • [註 174] 윤탁(尹鐸) : 춘추 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사람. 조 간자(趙簡子)의 가신(家臣)으로 진양(晉陽)의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부세(賦稅)를 경(輕)하게 하여 민심(民心)을 얻었다. 뒤에 진양(晉陽)이 한(韓)·위(魏)의 군사에게 포위되었으나, 백성들이 반(叛)할 뜻이 없었다고 함.
  • [註 175] 성명(成命) : 이미 결정하여 내려진 임금의 명령.
  • [註 176] 황정(荒政) : 흉년을 구제하는 정책.
  • [註 177] 이회(李悝) : 전국 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 사람.
  • [註 178] 경수창(耿壽昌) :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사람.
  • [註 179] 화적(和糴) : 팔고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 결정하여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것.
  • [註 180] 정역 찰방(程驛察訪) : 각도(各道)의 노정(路程)과 역참(驛站) 일을 맡아 보던 외직(外職).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로 역(驛)을 두어 마필(馬匹)과 관원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며 공용(公用) 여행자의 편리를 도모하게 한 기관을 역참(驛站)이라 하였는데, 수개 내지 수십개의 역참을 역도(驛道)라 칭하고, 그 구간(區間)의 마정(馬政)을 맡아 보는 관직을 찰방(察訪)이라 함.
  • [註 181] 과만(瓜滿) : 벼슬의 임기가 참.
  • [註 182] 고만(考滿) : 과만(瓜滿).
  • [註 183] 남묘(南畝) : 농사(農事).
  • [註 184] 문구(文具) : 법문(法文)만 갖추어 있는 것.
  • [註 185] 삼령(三令) : 세 번 호령(號令)함.
  • [註 186] 오신(五申) : 다섯 번 거듭함.
  • [註 187] 유일(遺逸) : 버림을 받고 벼슬에 등용되지 않는 것.
  • [註 188] 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의 별칭(別稱).
  • [註 189] 도목(都目) : 해마다 음력으로 유월과 섣달에 벼슬아치의 성적(成績)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버리거나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는 일. 여기서는 선군(船軍)의 근무 연월수(勤務年月數)와 근만(勤慢)을 상고(詳考)한 장부를 말함.
  • [註 190] 녹용(錄用) : 채용(採用).
  • [註 191] 수판(受判) : 수교(受敎).
  • [註 192] 체차(遞差) : 관리를 교체하여 바꿈.
  • [註 193] 외패(外牌) : 각도의 시위군(侍衛軍). 패(牌)는 군(軍)의 단위.
  • [註 194] 항산(恒産) : 살아 갈 수 있는 일정한 산업.
  • [註 195] 판지(判旨) : 교지(敎旨).

원문

○刑曹判書(金喜善)〔金希善〕 、司憲府大司憲成石因、司諫院右司諫大夫吳陞等上疏。 諫院疏曰:

竊見左政丞河崙, 識達古今, 才合變通, 其於制作之事, 可謂有餘裕矣。 然每爲法令, 以布於民, 民多不便, 起爲謗讟, 歸怨於上, 非細故也。 且使臣黃儼常語人曰: "殿下事大之誠則至矣, 而大臣奉行不謹。" 此言必聞于帝, 帝心豈不以我國家, 君命不行而權在下也? 原儼之言, 雖發於貪求, 然於殿下盡心事大之時, 致儼等有此言, 亦非小事也。 崙身爲首相, 安得辭其責哉? 加以近年以來, 水旱相仍, 災變屢現。 漢有故事, 三公當免。 伏惟上裁施行。

憲府疏曰:

臣等竊惟宰相, 上以輔君德燮陰陽, 下以總百官修國政, 名具瞻之地。 左政丞河崙、右政丞趙英茂, 每當議事之際, 兩相之見, 紛紜不同, 遂負殿下命相之意, 且缺臣民具瞻之望。 此非細故, 亦豈美事哉? 伏望殿下, 念同寅協恭之意, 體四時代序之道, 更迭命相, 勿使竝進, 則不特無議事之矛盾, 將各盡所蘊, 以成事功, 而體統正矣, 朝廷尊矣。 至若知議政府事李龜鐵、參知議政府事李衎, 其知識足以撫士卒, 武略足以禦外侮, 宜置摠制之列, 不當居論政之地; 同知摠制盧弼、恭安府尹洪潜, 別無才能, 位至兩府, 榮幸極矣, 宜令置散, 以示公道。 臣等所見如此, 伏望聖鑑施行。

諫院又上疏言:

天人之際, 感應之理, 至難言也。 不可指言某事之失, 致某災之應也, 然不可謂人事旣盡, 而氣數適爾。 蓋天之視聽, 卽人爲有以動天者矣。 臣等之所望於殿下, 不過四事, 曰誠身也, 事親也, 修政也, 恤民也。 誠身之道, 在殿下自勉焉耳, 事親之實, 在殿下自盡焉耳, 至於修政之事、恤民之目, 謹具于後, 下議政府擬議。 一, 屯田之法, 誠國家之所不得已而爲之者。 殿下初行此法, 進言者必以爲國無軍實, 當廣積貯之術, 而屯田之法, 取於民者不多, 上得重利, 民不甚困矣。 然而此令旣下, 百姓聞之, 莫不嗷嗷。 臣等聞保國之道, 以民心爲本; 守國之策, 以人和爲上。 尹鐸損其戶口, 晋陽之圍, 民無叛意; 煬帝蓄積甚多, 而召兵之詔, 民無應者。 故人君當以保民爲心, 不當以富國爲急。 若以富國爲事, 則害必及民矣。 雖有百萬之儲, 人主誰與而守國乎? 伏惟殿下收還成命, 罷屯田之法, 專以養民爲務。 一, 烟戶米, 所以備水旱荒政之一事, 卽李悝斂散之法, 耿壽昌和糴之意。 歷代相承, 或謂常平, 或謂廣惠, 年豐則斂之, 凶則散之, 然法雖古而民不悅, 則弊法也。 以今觀之, 前年以中年例收之, 納者莫不苦之, 或有典賣稱貸者。 朝夕之資, 尙不能給, 何暇爲後日之望也哉! 殿下雖令諸道監司, 以豐熟地面收之, 然殿下, 田野之事, 豈能具知? 一方之地, 雖號豐熟, 其間或地品之肥瘠、人事之不齊, 未能皆得豐熟之利, 大率十室之邑, 貧者多至八九, 富者不能一二。 然則民之能出戶米者, 幾何人哉? 加以近年以來, 連年水旱, 未能家給人足, 今取民目前之所急, 而爲後日之所賑, 無怪乎民之不樂也。 臣等願殿下姑停烟戶米法, 待連年豐熟之後, 乃復行之。

政府議得: "右二條, 前朝忠宣王, 爲民生立法, 至僞朝之季廢絶, 今年因陳言復立, 二三年試可後, 更加商量。"

一, 騎船軍爲國藩籬, 捍禦外侮, 民之所恃以安者也。 今諸道觀察使, 摠一方之事, 節制使統軍馬之政, 然不過遙領而制之耳, 至於親管軍人者, 萬戶千戶也。 朝廷猶以慣於船上者任之, 此輩豈能上體委任之意, 撫恤軍士乎? 或勞役而營求私利, 或給暇而因求所産。 是以民不聊生, 乃至流亡也。 棄其家室, 長居海上者, 非人情之所樂也。 撫之雖厚, 尙有憚勞而規避者, 而況於侵漁乎! 臣等願依程驛察訪例, 置水軍察訪, 使之日巡各浦, 專以撫恤軍士; 其萬戶千戶, 有私役軍人、私受餉遺者, 凡不勤不廉不勝其任者, 隨卽具聞, 依律施行, 以懲豪猾, 以慰船軍。

政府議得: "依狀申施行。"

一, 鐵之爲物, 切於民生之用者也, 然必以布帛穀粟之類易之, 然後乃得。 今國家以州縣之殘盛, 定貢鐵之多寡, 州縣以所耕多少, 分賦于民。 賦民之際, 或輕重不倫, 至收鐵之時, 守令不親監考, 令品官鄕吏輩監考, 愚民不識(枰目)〔秤目〕 , 姦黠之徒, 多方以欺之。 愚者易瞞也, 弱者易制也。 一有不副, 則鞭撻隨之。 愚民惟以準納爲幸耳, 敢復有言於其間乎? 鐵本難得, 收之又重, 諸道之民, 均受此弊。 臣等願殿下於諸道産鐵之地, 加置鐵場, 募民吹鍊, 以備國用; 其斂鐵之法, 且令停罷, 以紓民生。 若以爲國用所須, 必不得已而取之, 亦望輕其貢額而詳加條式。

政府議得: "右件, 各道行移, 便否推考, 更加商量。"

一, 用人之道, 未盡其公, 則考績之法, 不得其正矣。 今我殿下, 用人必因其才, 考績必稱其實, 無可議者, 然近者江陵府使朴仁幹、義州牧使洪有龍, 有何功德, 以上將之秩, 得除嘉善; 忠州牧使禹洪康, 別無罪過, 以參議之官, 不加一資。 然則用人之道, 不可謂無失矣。 向者江陵府使曺瑗、楊州府使洪涉, 考限未盡, 召拜高秩, 其他考滿當召者, 則或降其秩。 然則考績之法, 亦可謂有闕矣。 臣等恐馴致其弊, 以毁成法, 則非小失也。 願自今資階高下, 必因賢否而定, 守令召還, 必考績而錄之。 如是則吏稱其職, 事得其宜, 而公道行矣。

政府議得: "依狀申施行。"

一, 監司太寬則守令不謹於職守, 太嚴則無暇於恤民, 過猶不及, 其弊一也。 比來監司嚴立紀綱, 使守令惟命是從, 責以貢賦之及時、簿書之及期, 以辦事爲能, 故慈愛其民, 日計不足者, 或有小失, 則責罰隨之, 士之不樂爲州者, 專以此也。 蓋從仕于朝者, 小有過失, 不過劾過囚奴, 而至於守令, 一有小過, 監司卽加笞罪, 或下于庭, 辱示左右。 夫旣(祼體)〔裸體〕 受刑於吏手, 何以復治吏民乎? 願自今除守令決笞還任之法, 如有大過, 隨卽停公; 其犯小失者, 依朝廷劾問囚奴之例, 罪其隨陪, 以勵守令, 則安官樂職, 而民被其澤矣。

政府議得: "依《六典》施行。"

一, 兵者, 國之不可一日無者, 然養兵之道, 當以撫恤爲本。 今國家悉籍諸道之兵, 使之更月相代, 侍衛王室, 一年之內, 只令一來, 其處置之道, 可謂盡矣。 今四境無虞, 農事方盛, 農月之間, 若令諸道侍衛軍馬, 放還其鄕, 盡力南畝, 則歡忻之至, 可召和氣也。

政府議得: "右件依前例。"

一, 法者, 禁民爲非, 勸民爲善也。 若法立而必行, 一法足以化民成俗矣。 漢 高約法三章, 而秦人悅之。 若法立而文具, 則雖朝爲三令, 夕爲五申, 無補化民之道, 適足以煩民視聽而已。 方今已成之法, 皆可行也, 若勤於遵守, 則不必更爲新法, 而可以爲後世之永典矣。 臣等願今朝廷頒降之外, 毋得更爲新法, 以定民志, 則怨謗息矣。

政府議得: "經史所載歷代帝王已行見効者, 稽古擧行外, 以偏迂淺見, 妄立新法者, 一皆禁斷。" 上從之。 曺瑗, 趙英茂之壻; 洪涉, 河崙之壻。 補外未幾, 瑗拜僉摠制, 涉拜上護軍, 故諫官言及之。 刑曹疏曰:

臣等猥以不才, 幸忝法司, 決訟之任, 猶恐未當, 何敢知宰輔之賢否、庶官之劣能乎? 至若遺逸之士, 曾有擧揚之典, 況聖明親政, 內有得人之實, 外無遺賢之弊, 臣等無贅焉。 然聖問有及, 而臣等不言, 恐非盡忠之道。 竊見知議政府事李龜鐵, 但合軍務, 不宜廟堂; 同知摠制盧弼, 別無才德, 不宜陞擢; 前都觀察使全伯英, 志行淸勁, 無忝廟堂; 前判漢城府事李行, 才兼文武, 可當將相之任; 前都節制使崔迤, 安撫軍民, 可授戎務; 前都觀察使權軫, 行有廉節; 遺逸可用之士, 則檢校中樞院學士李皐其人也。

又上書曰:

殿下夙夜憂勤, 思致至治, 咨以致旱之由, 臣等謹以管見, 條列于後, 下議政府擬議。 一, 騎船軍, 爲國藩籬, 勞苦甚重。 乙酉年間, 船軍箇月相考都目收納, 至今未蒙錄用, 民失望矣。 依《六典》每四十箇月, 考其勤慢, 以賞其職。 其一家內, 父長年騎船, 或溺死或戰亡, 則子弟連立充騎, 至子孫傳騎。 因此一家俱亡, 冤抑莫伸。 今後父子中騎船溺死戰亡者, 他人改定, 毋令失戶, 以慰軍民之望。 右條依已曾受判錄用, 溺水戰亡者, 一依狀申。 一, 都目, 爲頭去官者, 勤勞從仕, 多至十五餘年, 而後乃受其職。 各道守令, 考滿三十箇月, 除授京職, 不久遞差, 功多賞少。 察其官職稱否, 其中稱職者不遞, 則委任得宜, 而人無所憾矣。 右條依狀申。 一, 各道外牌軍官更番侍衛, 其法謹密, 不可分毫差改, 然每當旱氣太甚之時, 各懷農務之難辦, 愁歎方興。 願令各牌, 姑及農時, 各還其家, 農隙上京, 如初侍衛, 則好仁之德, 洽于民心矣。 右條依前例。 一, 西北面, 境連異土, 彼我使臣, 往還絡繹, 民苦其弊, 不可以他道比也。 今以各道之例, 於西北諸州, 亦令屯田, 民不知益, 反生怨讟, 當有後日之患。 此道及東北面屯田, 減除如何? 一, 各道各官烟戶米, 初定額數, 不爲多重, 然無恒産之民, 昧於斂散救荒之義。 下令攸司, 量宜改定, 中年及豐年, 各減其數, 以副民望, 以除其弊, 則官與民間, 庶無弊矣。 右二條, 一二年後, 更加商量; 安州以北, 姑從狀申。 一, 三月務停, 已有成規, 無識人徒不顧將來, 規得爲要, 不量緊慢, 農月旱時, 蜂起聚會, 爭訟日繁, 至於骨肉相殘, 損傷和氣。 今後殺人盜賊逃漏人物事及元隻京中恒居者外, 雜凡詞訟, 農隙推決, 一皆禁斷, 悉令歸農。 右條依狀申。 一, 各司吏典去官, 在前《六典》內, 不拘人數, 東西班勿論去官。 今依壬午年判旨, 多處用二人, 少處用一人, 去官箇月已滿者, 數多留滯; 八品去官九十朔, 加六朔去官, 故數多吏典, 從仕無際失望。 右吏典去官, 《六典》內及甲申年判旨, 依舊擧行, 以伸冤抑何如? 右條已詳定例依行,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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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3권, 태종 7년 6월 1일 癸未 2/2 기사 /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삼성의 건의사항 및 그에 관한 의정부 검토 내용. 인사·외교 등의 문제

국역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희선(金希善)·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성석인(成石因)·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 오승(吳陞) 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간원(諫院)의 소(疏)는 이러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은 지식(知識)이 고금(古今)을 통달하고 재주는 변통(變通)하는 데에 합당하여, 제작(制作)하는 일에 있어서 여유(餘裕)가 있다 하겠으나, 매양 법령(法令)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반포하면,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게 여기어 비방(誹謗)을 하고, 그 원망을 주상께 돌리오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또 사신(使臣) 황엄(黃儼)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사대(事大)하는 정성은 지극하나, 대신(大臣)이 봉행(奉行)함이 조심스럽지 못하다.’ 하니, 이 말이 반드시 황제께 들릴 것입니다. 황제의 마음속에 우리 나라가 임금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권세가 아래에 있다고 어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황엄의 말을 캐어 보면 비록 탐구(貪求)하는 데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전하께서 사대(事大)하는 데 마음을 다하실 때에 황엄 등이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것 또한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윤이 수상(首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 책임을 사양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近年)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겹치고, 재변(災變)이 여러 번 나타났으니, 한(漢)나라 고사(故事)로는 삼공(三公)을 마땅히 파면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여 시행하소서."

헌부(憲府)의 소(疏)는 이러하였다.

"신 등은 생각건대, 재상(宰相)은 위로는 임금의 덕(德)을 보좌하고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며, 아래로는 백관(百官)을 총관(總管)하고 국정(國政)을 닦아, 〈재상을〉 구첨(具瞻)171) 의 땅이라고 이름합니다. 좌정승 하윤·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는 매양 일을 의논할 때를 당하면 두 정승(政丞)의 소견(所見)이 분운(紛紜)하게 같지 않아서, 마침내 전하(殿下)의 정승(政丞)을 명(命)한 뜻을 저버리고, 또 신민(臣民)의 함께 우러러보는 소망을 잃게 하니, 이것은 작은 사고가 아니요, 또한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동인협공(同寅協恭)172) 의 뜻을 생각하시고 사시(四時)가 차서(次序)를 교대하는 도(道)를 본받으셔서, 번갈아가며 정승에게 명하여 함께 나오지 말게 하시면, 다만 일을 의논하는 데에 모순(矛盾)이 없을 뿐 아니라, 장차 각각 마음속의 포부를 다해 사공(事功)을 이루어서, 체통(體統)이 바르게 되고 조정(朝廷)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귀철(李龜鐵)과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이간(李衎) 같은 사람에 이르러서는 그 지식이 사졸(士卒)을 무마할 만하고, 무략(武略)이 외모(外侮)를 막을 만하오니, 마땅히 총제(摠制)의 열(列)에 두고 정사(政事)를 논하는 곳에 있게 할 것이 아닙니다. 동지총제(同知摠制) 노필(盧弼)과 공안부 윤(恭安府尹) 홍잠(洪潛)은 별로 재능도 없으면서 벼슬이 양부(兩府)에 이르렀으니, 영화(榮華)와 은총(恩寵)이 지극합니다. 마땅히 산관(散官)의 자리에 두어서 공도(公道)를 보이소서. 신 등의 소견(所見)이 이와 같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는 시행하소서."

간원(諫院)에서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에 감응(感應)하는 이치(理致)는 지극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일의 잘못이 아무 재앙을 가져왔다고 지적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인사(人事)는 이미 다하였는데 기수(氣數)173) 가 마침 그러하여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하늘의 보고 듣는 것은, 곧 사람의 하는 일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전하께 바라는 것은 네 가지 일에 지나지 않사오니, 몸을 진실하게 하는 것, 어버이를 섬기는 것, 정사(政事)를 닦는 것,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입니다. 몸을 진실하게 하는 도(道)는 전하께서 스스로 힘쓰시는 데에 있고, 어버이를 섬기는 실상(實狀)은 전하께서 스스로 다하시는 데에 있고, 정사를 닦는 일과 백성을 구휼하는 조목에 이르러서는 삼가 뒤에 갖추오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擬議]하소서.

1. 둔전(屯田)의 법(法)은 진실로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처음에 이 법을 행할 때에, 진언(進言)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나라에 군량(軍糧)이 없으니 마땅히 저축하는 방도를 넓혀야 하겠는데, 둔전의 법은 백성에게서 취(取)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위에서는 중한 이익을 얻고, 백성은 심히 곤(困)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令)이 내려지니, 백성들이 듣고 모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 등은 듣자오니, 나라를 보전하는 도리는 백성의 마음으로 근본을 삼고, 나라를 지키는 계책은 인화(人和)로써 최상(最上)을 삼는다 합니다. 윤탁(尹鐸)174) 이 호구(戶口)의 부세(賦稅)를 감(減)하매, 진양(晉陽)이 포위되었어도 백성이 반(叛)할 뜻이 없었고, 수 양제(隋煬帝)는 저축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군사를 부르는 조서(詔書)에 백성이 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군(人君)은 마땅히 백성을 보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급무(急務)를 삼을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면, 해(害)가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니, 비록 백만(百萬)의 저축이 있더라도 인주(人主)가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성명(成命)175) 을 도로 거두시어 둔전의 법을 파(罷)하고, 오로지 백성을 기르는 것으로 선무(先務)를 삼으소서.

1. 연호미(煙戶米)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대비하는 황정(荒政)176) 의 한 가지 일이니, 곧 이회(李悝)177) 의 염산법(斂散法)과 경수창(耿壽昌)178) 의 화적(和糴)179) 의 뜻입니다. 역대(歷代)에 서로 승습(承襲)하여 혹은 ‘상평(常平)’이라 하고, 혹은 ‘광혜(廣惠)’라 하여, 풍년이 들면 거두고 흉년이 들면 흩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비록 옛적 법이라도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폐법(弊法)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전년(前年)에 중년(中年)의 예(例)로 거두었는데, 바치는 자가 괴롭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서, 혹은 전당을 잡히고 팔[典賣]거나 꾸는 자가 있었으니, 조석(朝夕)에 쓰는 것도 오히려 넉넉지 못하거든 어느 겨를에 후일(後日)의 바람[望]을 생각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풍년이 든 지방만 거두게 한다 하시더라도, 전하께서 전야(田野)의 일을 어찌 고루 아시겠습니까? 한 지방의 땅이 비록 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혹 지품(地品)의 비척(肥瘠)과 인사(人事)의 고르지 못한 것이 있어 모두 풍년의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대저 열 집쯤 되는 고을[邑]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여덟·아홉 집에 이르고, 부유한 자는 한 둘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호미(戶米)를 낼 수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근년 이래에 해마다 수재와 한재가 있어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족하지 못한데, 지금 백성들의 목전(目前)의 급한 것을 취(取)하여 후일(後日)의 구제[賑救]하는 것을 삼으니,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은 괴이할 바가 없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아직 연호미법(煙戶米法)을 정지하시고 여러 해 풍년이 든 뒤를 기다려서 다시 행하소서."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두 조목은 전조(前朝)의 충선왕(忠宣王)이 민생(民生)을 위하여 입법(立法)한 것인데, 위조(僞朝) 말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가 금년에 진언(陳言)으로 인하여 다시 세웠으니, 2, 3년 동안 시험해 본 뒤에 다시 상량(商量)하게 하소서."

하였다.

"1. 배를 타는 군사[騎船軍]는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외모(外侮)를 막으니, 백성이 이를 믿고 편안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는 한 방면의 일을 총관(摠管)하고, 절제사(節制使)는 군마(軍馬)의 정사를 통솔하나, 멀리서 관령(管領)하여 제어하는 데에 불과하고, 친히 군사를 관령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만호(萬戶)와 천호(千戶)인데, 조정(朝廷)에서 오히려 선상(船上)에 익숙한 자로서 맡기니, 이들 무리들이 어찌 능히 위로 위임(委任)한 뜻을 몸받아서 군사를 무마하고 구휼[撫恤]하겠습니까? 혹은 노역(勞役)을 시켜 사리(私利)를 영구(營求)하고, 혹은 휴가(休暇)를 주고 소산(所産)을 요구하니, 그러므로 백성이 삶을 유지하지 못하여 유망(流亡)하는 데에 이릅니다. 그 가실(家室)을 버리고 언제나 바다 위에서 사는 것이 인정(人情)의 즐거운 바가 아니니, 비록 후(厚)하게 무마하더라도 오히려 수고로움을 꺼리고 피하기를 꾀하는 자가 있겠거든, 하물며 침어(侵漁)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원컨대, 정역 찰방(程驛察訪)180) 의 예(例)에 의하여 수군 찰방(水軍察訪)을 두어 날마다 각 포구(浦口)를 순찰하여 군사를 무휼(撫恤)하게 하고, 만호(萬戶)와 천호(千戶)가 사사(私私)로 군인을 사역(使役)시키고, 사사로 주는 것을 받거나, 무릇 부지런하지 않고 청렴(淸廉)하지 않아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갖추 아뢰어서 율(律)에 의해 시행(施行)하여, 호강(豪强)하고 교활한 자를 징계하고 선군(船軍)을 위로하소서."

하였는데,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장신(狀申)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1. 철(鐵)이라는 물건은 민생(民生)의 용도(用途)에 긴절(緊切)한 것이나, 반드시 포백(布帛)과 곡식으로 바꾼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주현(州縣)의 쇠잔(衰殘)하고 성(盛)함에 따라 공철(貢鐵)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고, 주현(州縣)에서는 경작(耕作)하는 것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누어 부과(賦課)합니다. 백성에게 부과할 때에 간혹 경중(輕重)이 같지 않고, 철을 거둘 때에 이르러서는 수령(守令)이 친히 감독 고찰하지 않고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의 무리로 하여금 감고(監考)하게 하니, 어리석은 백성이 저울 눈[秤目]을 알지 못하므로,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속이기 쉽고, 약한 자는 제어(制御)하기 쉬운 것입니다. 한 번만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편달(鞭撻)이 뒤따르니, 어리석은 백성은 오직 완납(完納)하는 것으로 다행을 삼으니, 어찌 감히 다시 그 사이에 말이 있겠습니까? 철은 본래 얻기가 어렵고 거두는 것이 또 중(重)하니, 여러 도(道)의 백성들이 고루 이 폐해를 받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道)의 철이 산출되는 땅에 철장(鐵場)을 더 두시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취련(吹鍊)하여 국용(國用)에 대비하고, 철을 거두는 법(法)은 정파(停罷)하게 하여 민생(民生)의 힘을 펴게 하소서. 만일 ‘국용(國用)에 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부득이하여 거둔다’고 한다면, 바라옵건대, 바치는 액수[貢額]를 경(輕)하게 하고 자세히 조식(條式)을 가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건(件)은 각도(各道)에 행이(行移)하여 편부(便否)를 추고(推考)해서 다시 상량(商量)하소서."

하였다.

"1. 사람을 쓰는 도(道)가 공평(公平)을 다하지 못하면 공적을 상고하는 법[考績法]이 바른 것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사람을 씀에 반드시 그 재주에 의하고, 공적(功績)을 상고함에 반드시 그 실상에 맞게 하시니, 의논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자(近者)에 강릉 부사 박인간(朴仁幹)과 의주 목사(義州牧使) 홍유룡(洪有龍)이 무슨 공덕(功德)이 있기에 상장(上將)의 질(秩)로 가선(嘉善)의 제수(除授)를 받았으며, 충주 목사(忠州牧使) 우홍강(禹洪康)은 별로 죄과(罪過)가 없는데 참의(參議)의 벼슬로서 한 자급(資級)도 더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사람을 쓰는 도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에 강릉 부사(江陵府使) 조원(曹瑗)과 양주 부사(楊州府使) 홍섭(洪涉)은 과만(瓜滿)181) 의 기한도 다되지 않았는데 불러서 높은 질(秩)을 제수하고, 기타 고만(考滿)182) 이 되어 마땅히 부를 자는 간혹 질(秩)을 내리었으니, 그렇다면, 공적을 상고하는 법이 또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이것이 점점 폐단이 되어서 성법(成法)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자계(資階)의 높고 낮은 것을 반드시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에 의하여 정하고, 수령(守令)을 소환(召還)함에 있어 반드시 공적(功績)을 상고하여 기록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아전[吏]은 그 직임(職任)에 맞고 일은 마땅함을 얻어서, 공도(公道)가 행하여질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장신(狀申)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1. 감사(監司)가 너무 너그러우면 수령(守令)이 직사(職事)에 각근(恪勤)하지 못하고, 너무 엄(嚴)하면 백성을 무휼(撫恤)하기에 겨를이 없으니, 지나친 것은 불급(不及)한 것이나 같아서 그 폐단은 한가지입니다. 근래에 감사(監司)가 엄하게 기강(紀綱)을 세워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명령만 따르게 하고, 공부(貢賦)가 제때에 미치는 것과 부서(簿書)가 기한에 미치는 것으로 책임을 지워, 일을 다스리는 것으로 능한 것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 날짜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간혹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책망과 벌이 따르니, 선비가 수령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대개 조정(朝廷)에서 종사(從仕)하는 자는 조금 과실(過失)이 있어도 핵실(劾實)하여 묻고 종[奴]을 가두는 데에 불과한데, 수령에 이르러서는 한 번만 작은 과실이 있으면 감사가 곧 태죄(笞罪)를 가하고, 혹은 뜰에 끌어내려 욕(辱)을 주어 좌우(左右)에게 보이니, 이미 나체(裸體)로 아전[吏]의 손에 형(刑)을 받고서 어떻게 다시 아전과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수령을 태형(笞刑)을 쳐서 환임(還任)시키는 법을 없애고, 만일 큰 허물이 있으면 곧 공사(公事)를 정지시키고, 작은 잘못을 범한 자는 조정(朝廷)에서 핵문(劾問)하고 종[奴]을 가두는 예(例)에 의하여, 수행해 모시는 자[隨陪]를 죄주어 수령(守令)을 권려(權勵)하면, 벼슬을 편안히 하고 직책을 즐기어 백성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육전(六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1. 군사(軍士)라는 것은 나라에 하루도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기르는 도[養兵之道]는 마땅히 무휼(撫恤)로써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여러 도(道)의 군사를 모조리 성적(成籍)하여 달[月]을 갈아 서로 교대해 왕실(王室)을 시위(侍衛)하게 하여, 1년 안에 한 번만 오게 하니, 그 처치(處置)의 도(道)가 다하였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경(四境)이 근심이 없고 농사(農事)가 바야흐로 한창이니, 농삿달 동안에 여러 도(道)의 시위 군마(侍衛軍馬)로 하여금 그 시골에 방환(放還)하여 남묘(南畝)183) 에 진력(盡力)하게 한다면, 즐겁고 기뻐하여 화기(和氣)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건(件)은 전례(前例)에 의하소서."

하였다.

"1. 법이라는 것은 백성이 그른 짓을 하는 것을 금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法)이 서서 반드시 한 법[一法]을 행한다면, 족히 백성을 교화(敎化)하고 풍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고조(漢高祖)가 법(法) 삼장(三章)을 약속하니 진(秦)나라 사람이 기뻐하였습니다. 만일 법(法)이 서서 문구(文具)184) 뿐이라면, 비록 아침에 삼령(三令)185) 하고 저녁에 오신(五申)186) 하더라도 백성을 교화하는 도(道)에는 도움이 없고, 다만 백성의 시청(視聽)만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에 있어 이미 이루어진 법은 모두 행할 수 있으니, 만일 부지런히 준수하면 반드시 다시 새 법을 만들 것 없이 후세의 영구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 등은 원하옵건대, 조정(朝廷)으로 하여금 이미 반포하여 내린 것 이외에 다시 새 법을 만들지 말게 하여 백성의 뜻을 정하면, 원망과 비방이 그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경사(經史)에 실려 있는 역대(歷代) 제왕(帝王)이 이미 행하여 효과를 본 것을 옛일을 상고하여 거행하는 것 외에, 편벽되고 오활한 얕은 소견으로 망령되게 새 법을 세우는 자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원(曹瑗)은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이고, 홍섭(洪涉)은 하윤(河崙)의 사위인데, 외임(外任)으로 내보낸 지 얼마 아니 되어 조원은 첨총제(僉摠制)를 제수하고, 홍섭은 상호군(上護軍)을 제수하였기 때문에, 간관(諫官)이 말한 것이었다. 형조(刑曹)의 상소(上疏)를 말하기를,

"신 등이 외람하게 재주도 없이 요행히 법사(法司)에 있으니, 송사(訟事)를 결단(決斷)하는 책임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거늘, 어찌 감히 재보(宰輔) 현부(賢否)와 서관(庶官)의 용렬(庸劣)하고 능(能)한 것을 알겠습니까? 유일(遺逸)187) 의 선비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들어서 등용[擧揚]하는 법(法)이 있고, 하물며, 성명(聖明)께서 정사(政事)를 친히 하시어 안으로는 사람을 얻은 실상이 있고, 밖으로는 어진 사람을 빠뜨리는 폐단이 없으니, 신 등이 덧붙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상(聖上)께서 물으시는데 신 등이 말하지 않으면 충성을 다하는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윽이 보건대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귀철(李龜鐵)은 다만 군무(軍務)에만 합당하고 묘당(廟堂)188) 에는 마땅치 않으며, 동지총제(同知摠制) 노필(盧弼)은 별로 재덕(才德)도 없으니 승진 발탁하는 데에 마땅치 않고,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은 뜻과 행실(行實)이 맑고 굳세어 묘당(廟堂)을 더럽힘이 없었고,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행(李行)은 재주가 문무(文武)를 겸하여 장상(將相)의 직임에 합당하고, 전 도절제사(都節制使) 최이(崔迤)는 군민(軍民)을 편안하게 무휼(撫恤)하니 융무(戎務)로 줄 만하고,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권진(權軫)은 행실(行實)이 청렴한 절개[廉節]가 있고, 유일(遺逸)로서 쓸만 한 선비는 검교 중추원 학사(檢校中樞院學士) 이고(李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였다. 또 상서(上書)하기를,

"전하께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부지런하시어 지치(至治)를 이루려고 생각하시와 가뭄을 가져온 이유를 물으시니, 신 등이 삼가 좁은 소견을 뒤에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소서.

1. 기선군(騎船軍)은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노고(勞苦)가 심히 중합니다. 을유년 간에 선군(船軍)의 개월(箇月)을 상고한 도목(都目)189) 을 수납(收納)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녹용(錄用)190) 을 입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육전(六典)》에 의하여 40개월마다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그 직(職)으로써 상(賞)을 주고, 그 한 집안에서 아비가 긴 세월 동안 배를 타다 혹 빠져 죽거나 전망(戰亡)하게 되면, 그 자제(子弟)가 연립(連立)하여 기선(騎船)에 충당되어, 자손(子孫)에 이르기까지 전하여 타서, 이것으로 인해 한 집안이 모두 망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펼 수 없으니, 금후(今後)로는 부자(父子) 중에서 배를 타다 죽거나 전망(戰亡)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고쳐 정하고, 실호(失戶)하지 말게 하여 군민(軍民)의 소망(所望)을 잃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이미 수판(受判)191) 한 것에 의하여 녹용(錄用)하고, 빠져 죽었거나 전망(戰亡)한 자는 한결같이 장신(狀申)에 의하소서."

하였다.

"1. 도목(都目)에서 두거관(頭去官)이 되는 자는 근로(勤勞)하여 종사(從仕)한 지가 많으면 15여 년에 이른 뒤에야 그 직책을 받고, 각도(各道)의 수령(守令)은 30개월의 고만(考滿)이 되면 경직(京職)을 제수(除授)하여 오래지 않아서 체차(遞差)192) 하니, 공(功)은 많고 상(賞)은 적습니다. 그 관직(官職)에 맞고 맞지 않는지를 살펴서 그중에 직책에 맞는 자는 교체하지 말면, 위임(委任)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고 사람들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장신(狀申)에 의하소서."

하였다.

"1. 각도(各道)의 외패(外牌)193) 군관(軍官)이 번(番)을 갈아서 시위(侍衛)하니, 그 법이 근엄하고 정밀하여 추호도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양 가뭄이 심할 때를 당하면 각각 농사일이 잘못될 것을 생각하여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니, 원하옵건대, 각패(各牌)로 하여금 농사 때에 미치면 각각 그 집으로 돌려 보내게 하고, 농사 틈에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과 같이 시위(侍衛)하게 하면, 인(仁)을 좋아하시는 덕(德)이 백성의 마음에 흡족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전례(前例)에 의하소서."

하였다.

"1. 서북면(西北面)은 지경(地境)이 다른 나라와 연접하여 저쪽과 우리의 사신(使臣)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그 폐해에 시달림이 다른 도(道)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도(各道)의 예(例)에 의하여 서북면의 여러 고을에도 둔전(屯田)을 경작하게 하니, 백성이 이익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을 합니다. 마땅히 후일(後日)의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道)와 동북면(東北面)의 둔전(屯田)은 감(減)하여 없애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각도(各道) 각관(各官)의 연호미(煙戶米)는 처음에 정한 액수(額數)가 다중(多重)한 것이 아니나, 항산(恒産)194) 이 없는 백성들이 거두고 흩[斂散]어서 흉년을 구제하는 뜻을 알지 못하니, 유사(攸司)에 영(令)을 내려 마땅한 것을 헤아려 개정하게 하되, 중년(中年)과 풍년(豐年)에 각각 그 수를 감하여 백성의 소망에 맞게 하고 그 폐단을 없애면, 관가(官家)와 민간(民間)이 거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두 조목은 한두 해 뒤에 다시 상량(商量)하기로 하고, 안주(安州) 이북은 우선 장신(狀申)에 따르소서."

하였다.

"1. 3월에 송사의 사무를 정지[務停]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규칙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장래(將來)를 돌보지 않고 얻기를 꾀하는 것으로 요점을 삼아,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농삿달 가무는 때에 벌떼처럼 일어나 모여서, 쟁송(爭訟)이 날로 번다(繁多)하여지고, 골육(骨肉)이 서로 해하기에 이르러 화기(和氣)를 손상하니, 금후로는 살인(殺人)·도적(盜賊)과 도망하여 빠져나간 인물(人物)에 대한 사건, 그리고 원고(原告)·피고(被告)가 서울 안에 항상 살고 있는 자 이외의 모든 사송(詞訟)은, 농사 틈에 추결(推決)하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여 모두 농사에 돌아가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장신(狀申)에 의하소서."

하였다.

"1.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의 거관(去官)은 전(前)에는 육전(六典) 내(內)의 인수(人數)에 구애하지 않고 동서반(東西班)을 물론(勿論)하고 거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임오년의 판지(判旨)195) 에 의하여 많은 곳은 두 사람을 쓰고, 적은 곳은 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거관(去官)할 개월(箇月)이 이미 만료된 자가 수다(數多)하게 유체(留滯)되어 있고, 8품 거관(去官)은 90삭(朔)에 6삭(朔)을 가산하여 거관하게 하기 때문에, 수다(數多)한 이전(吏典)이 종사(從仕)할 틈이 없어 실망하고 있으니, 위의 이전(吏典)의 거관(去官)은 《육전(六典)》 내에 있는 것과 갑신년의 판지(判旨)를 전과 같이 거행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이미 상정(詳定)한 예(例)에 의하여 행하소서."

하였다. 그대로 윤허(允許)하였다.

  • [註 171] 구첨(具瞻) : 여러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봄.
  • [註 172] 동인협공(同寅協恭) :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두려워하고 공경함.
  • [註 173] 기수(氣數) : 길흉(吉凶)·화복(禍福)의 운수.
  • [註 174] 윤탁(尹鐸) : 춘추 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사람. 조 간자(趙簡子)의 가신(家臣)으로 진양(晉陽)의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부세(賦稅)를 경(輕)하게 하여 민심(民心)을 얻었다. 뒤에 진양(晉陽)이 한(韓)·위(魏)의 군사에게 포위되었으나, 백성들이 반(叛)할 뜻이 없었다고 함.
  • [註 175] 성명(成命) : 이미 결정하여 내려진 임금의 명령.
  • [註 176] 황정(荒政) : 흉년을 구제하는 정책.
  • [註 177] 이회(李悝) : 전국 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 사람.
  • [註 178] 경수창(耿壽昌) :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사람.
  • [註 179] 화적(和糴) : 팔고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 결정하여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것.
  • [註 180] 정역 찰방(程驛察訪) : 각도(各道)의 노정(路程)과 역참(驛站) 일을 맡아 보던 외직(外職).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로 역(驛)을 두어 마필(馬匹)과 관원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며 공용(公用) 여행자의 편리를 도모하게 한 기관을 역참(驛站)이라 하였는데, 수개 내지 수십개의 역참을 역도(驛道)라 칭하고, 그 구간(區間)의 마정(馬政)을 맡아 보는 관직을 찰방(察訪)이라 함.
  • [註 181] 과만(瓜滿) : 벼슬의 임기가 참.
  • [註 182] 고만(考滿) : 과만(瓜滿).
  • [註 183] 남묘(南畝) : 농사(農事).
  • [註 184] 문구(文具) : 법문(法文)만 갖추어 있는 것.
  • [註 185] 삼령(三令) : 세 번 호령(號令)함.
  • [註 186] 오신(五申) : 다섯 번 거듭함.
  • [註 187] 유일(遺逸) : 버림을 받고 벼슬에 등용되지 않는 것.
  • [註 188] 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의 별칭(別稱).
  • [註 189] 도목(都目) : 해마다 음력으로 유월과 섣달에 벼슬아치의 성적(成績)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버리거나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는 일. 여기서는 선군(船軍)의 근무 연월수(勤務年月數)와 근만(勤慢)을 상고(詳考)한 장부를 말함.
  • [註 190] 녹용(錄用) : 채용(採用).
  • [註 191] 수판(受判) : 수교(受敎).
  • [註 192] 체차(遞差) : 관리를 교체하여 바꿈.
  • [註 193] 외패(外牌) : 각도의 시위군(侍衛軍). 패(牌)는 군(軍)의 단위.
  • [註 194] 항산(恒産) : 살아 갈 수 있는 일정한 산업.
  • [註 195] 판지(判旨) : 교지(敎旨).

원문

○刑曹判書(金喜善)〔金希善〕 、司憲府大司憲成石因、司諫院右司諫大夫吳陞等上疏。 諫院疏曰:

竊見左政丞河崙, 識達古今, 才合變通, 其於制作之事, 可謂有餘裕矣。 然每爲法令, 以布於民, 民多不便, 起爲謗讟, 歸怨於上, 非細故也。 且使臣黃儼常語人曰: "殿下事大之誠則至矣, 而大臣奉行不謹。" 此言必聞于帝, 帝心豈不以我國家, 君命不行而權在下也? 原儼之言, 雖發於貪求, 然於殿下盡心事大之時, 致儼等有此言, 亦非小事也。 崙身爲首相, 安得辭其責哉? 加以近年以來, 水旱相仍, 災變屢現。 漢有故事, 三公當免。 伏惟上裁施行。

憲府疏曰:

臣等竊惟宰相, 上以輔君德燮陰陽, 下以總百官修國政, 名具瞻之地。 左政丞河崙、右政丞趙英茂, 每當議事之際, 兩相之見, 紛紜不同, 遂負殿下命相之意, 且缺臣民具瞻之望。 此非細故, 亦豈美事哉? 伏望殿下, 念同寅協恭之意, 體四時代序之道, 更迭命相, 勿使竝進, 則不特無議事之矛盾, 將各盡所蘊, 以成事功, 而體統正矣, 朝廷尊矣。 至若知議政府事李龜鐵、參知議政府事李衎, 其知識足以撫士卒, 武略足以禦外侮, 宜置摠制之列, 不當居論政之地; 同知摠制盧弼、恭安府尹洪潜, 別無才能, 位至兩府, 榮幸極矣, 宜令置散, 以示公道。 臣等所見如此, 伏望聖鑑施行。

諫院又上疏言:

天人之際, 感應之理, 至難言也。 不可指言某事之失, 致某災之應也, 然不可謂人事旣盡, 而氣數適爾。 蓋天之視聽, 卽人爲有以動天者矣。 臣等之所望於殿下, 不過四事, 曰誠身也, 事親也, 修政也, 恤民也。 誠身之道, 在殿下自勉焉耳, 事親之實, 在殿下自盡焉耳, 至於修政之事、恤民之目, 謹具于後, 下議政府擬議。 一, 屯田之法, 誠國家之所不得已而爲之者。 殿下初行此法, 進言者必以爲國無軍實, 當廣積貯之術, 而屯田之法, 取於民者不多, 上得重利, 民不甚困矣。 然而此令旣下, 百姓聞之, 莫不嗷嗷。 臣等聞保國之道, 以民心爲本; 守國之策, 以人和爲上。 尹鐸損其戶口, 晋陽之圍, 民無叛意; 煬帝蓄積甚多, 而召兵之詔, 民無應者。 故人君當以保民爲心, 不當以富國爲急。 若以富國爲事, 則害必及民矣。 雖有百萬之儲, 人主誰與而守國乎? 伏惟殿下收還成命, 罷屯田之法, 專以養民爲務。 一, 烟戶米, 所以備水旱荒政之一事, 卽李悝斂散之法, 耿壽昌和糴之意。 歷代相承, 或謂常平, 或謂廣惠, 年豐則斂之, 凶則散之, 然法雖古而民不悅, 則弊法也。 以今觀之, 前年以中年例收之, 納者莫不苦之, 或有典賣稱貸者。 朝夕之資, 尙不能給, 何暇爲後日之望也哉! 殿下雖令諸道監司, 以豐熟地面收之, 然殿下, 田野之事, 豈能具知? 一方之地, 雖號豐熟, 其間或地品之肥瘠、人事之不齊, 未能皆得豐熟之利, 大率十室之邑, 貧者多至八九, 富者不能一二。 然則民之能出戶米者, 幾何人哉? 加以近年以來, 連年水旱, 未能家給人足, 今取民目前之所急, 而爲後日之所賑, 無怪乎民之不樂也。 臣等願殿下姑停烟戶米法, 待連年豐熟之後, 乃復行之。

政府議得: "右二條, 前朝忠宣王, 爲民生立法, 至僞朝之季廢絶, 今年因陳言復立, 二三年試可後, 更加商量。"

一, 騎船軍爲國藩籬, 捍禦外侮, 民之所恃以安者也。 今諸道觀察使, 摠一方之事, 節制使統軍馬之政, 然不過遙領而制之耳, 至於親管軍人者, 萬戶千戶也。 朝廷猶以慣於船上者任之, 此輩豈能上體委任之意, 撫恤軍士乎? 或勞役而營求私利, 或給暇而因求所産。 是以民不聊生, 乃至流亡也。 棄其家室, 長居海上者, 非人情之所樂也。 撫之雖厚, 尙有憚勞而規避者, 而況於侵漁乎! 臣等願依程驛察訪例, 置水軍察訪, 使之日巡各浦, 專以撫恤軍士; 其萬戶千戶, 有私役軍人、私受餉遺者, 凡不勤不廉不勝其任者, 隨卽具聞, 依律施行, 以懲豪猾, 以慰船軍。

政府議得: "依狀申施行。"

一, 鐵之爲物, 切於民生之用者也, 然必以布帛穀粟之類易之, 然後乃得。 今國家以州縣之殘盛, 定貢鐵之多寡, 州縣以所耕多少, 分賦于民。 賦民之際, 或輕重不倫, 至收鐵之時, 守令不親監考, 令品官鄕吏輩監考, 愚民不識(枰目)〔秤目〕 , 姦黠之徒, 多方以欺之。 愚者易瞞也, 弱者易制也。 一有不副, 則鞭撻隨之。 愚民惟以準納爲幸耳, 敢復有言於其間乎? 鐵本難得, 收之又重, 諸道之民, 均受此弊。 臣等願殿下於諸道産鐵之地, 加置鐵場, 募民吹鍊, 以備國用; 其斂鐵之法, 且令停罷, 以紓民生。 若以爲國用所須, 必不得已而取之, 亦望輕其貢額而詳加條式。

政府議得: "右件, 各道行移, 便否推考, 更加商量。"

一, 用人之道, 未盡其公, 則考績之法, 不得其正矣。 今我殿下, 用人必因其才, 考績必稱其實, 無可議者, 然近者江陵府使朴仁幹、義州牧使洪有龍, 有何功德, 以上將之秩, 得除嘉善; 忠州牧使禹洪康, 別無罪過, 以參議之官, 不加一資。 然則用人之道, 不可謂無失矣。 向者江陵府使曺瑗、楊州府使洪涉, 考限未盡, 召拜高秩, 其他考滿當召者, 則或降其秩。 然則考績之法, 亦可謂有闕矣。 臣等恐馴致其弊, 以毁成法, 則非小失也。 願自今資階高下, 必因賢否而定, 守令召還, 必考績而錄之。 如是則吏稱其職, 事得其宜, 而公道行矣。

政府議得: "依狀申施行。"

一, 監司太寬則守令不謹於職守, 太嚴則無暇於恤民, 過猶不及, 其弊一也。 比來監司嚴立紀綱, 使守令惟命是從, 責以貢賦之及時、簿書之及期, 以辦事爲能, 故慈愛其民, 日計不足者, 或有小失, 則責罰隨之, 士之不樂爲州者, 專以此也。 蓋從仕于朝者, 小有過失, 不過劾過囚奴, 而至於守令, 一有小過, 監司卽加笞罪, 或下于庭, 辱示左右。 夫旣(祼體)〔裸體〕 受刑於吏手, 何以復治吏民乎? 願自今除守令決笞還任之法, 如有大過, 隨卽停公; 其犯小失者, 依朝廷劾問囚奴之例, 罪其隨陪, 以勵守令, 則安官樂職, 而民被其澤矣。

政府議得: "依《六典》施行。"

一, 兵者, 國之不可一日無者, 然養兵之道, 當以撫恤爲本。 今國家悉籍諸道之兵, 使之更月相代, 侍衛王室, 一年之內, 只令一來, 其處置之道, 可謂盡矣。 今四境無虞, 農事方盛, 農月之間, 若令諸道侍衛軍馬, 放還其鄕, 盡力南畝, 則歡忻之至, 可召和氣也。

政府議得: "右件依前例。"

一, 法者, 禁民爲非, 勸民爲善也。 若法立而必行, 一法足以化民成俗矣。 漢 高約法三章, 而秦人悅之。 若法立而文具, 則雖朝爲三令, 夕爲五申, 無補化民之道, 適足以煩民視聽而已。 方今已成之法, 皆可行也, 若勤於遵守, 則不必更爲新法, 而可以爲後世之永典矣。 臣等願今朝廷頒降之外, 毋得更爲新法, 以定民志, 則怨謗息矣。

政府議得: "經史所載歷代帝王已行見効者, 稽古擧行外, 以偏迂淺見, 妄立新法者, 一皆禁斷。" 上從之。 曺瑗, 趙英茂之壻; 洪涉, 河崙之壻。 補外未幾, 瑗拜僉摠制, 涉拜上護軍, 故諫官言及之。 刑曹疏曰:

臣等猥以不才, 幸忝法司, 決訟之任, 猶恐未當, 何敢知宰輔之賢否、庶官之劣能乎? 至若遺逸之士, 曾有擧揚之典, 況聖明親政, 內有得人之實, 外無遺賢之弊, 臣等無贅焉。 然聖問有及, 而臣等不言, 恐非盡忠之道。 竊見知議政府事李龜鐵, 但合軍務, 不宜廟堂; 同知摠制盧弼, 別無才德, 不宜陞擢; 前都觀察使全伯英, 志行淸勁, 無忝廟堂; 前判漢城府事李行, 才兼文武, 可當將相之任; 前都節制使崔迤, 安撫軍民, 可授戎務; 前都觀察使權軫, 行有廉節; 遺逸可用之士, 則檢校中樞院學士李皐其人也。

又上書曰:

殿下夙夜憂勤, 思致至治, 咨以致旱之由, 臣等謹以管見, 條列于後, 下議政府擬議。 一, 騎船軍, 爲國藩籬, 勞苦甚重。 乙酉年間, 船軍箇月相考都目收納, 至今未蒙錄用, 民失望矣。 依《六典》每四十箇月, 考其勤慢, 以賞其職。 其一家內, 父長年騎船, 或溺死或戰亡, 則子弟連立充騎, 至子孫傳騎。 因此一家俱亡, 冤抑莫伸。 今後父子中騎船溺死戰亡者, 他人改定, 毋令失戶, 以慰軍民之望。 右條依已曾受判錄用, 溺水戰亡者, 一依狀申。 一, 都目, 爲頭去官者, 勤勞從仕, 多至十五餘年, 而後乃受其職。 各道守令, 考滿三十箇月, 除授京職, 不久遞差, 功多賞少。 察其官職稱否, 其中稱職者不遞, 則委任得宜, 而人無所憾矣。 右條依狀申。 一, 各道外牌軍官更番侍衛, 其法謹密, 不可分毫差改, 然每當旱氣太甚之時, 各懷農務之難辦, 愁歎方興。 願令各牌, 姑及農時, 各還其家, 農隙上京, 如初侍衛, 則好仁之德, 洽于民心矣。 右條依前例。 一, 西北面, 境連異土, 彼我使臣, 往還絡繹, 民苦其弊, 不可以他道比也。 今以各道之例, 於西北諸州, 亦令屯田, 民不知益, 反生怨讟, 當有後日之患。 此道及東北面屯田, 減除如何? 一, 各道各官烟戶米, 初定額數, 不爲多重, 然無恒産之民, 昧於斂散救荒之義。 下令攸司, 量宜改定, 中年及豐年, 各減其數, 以副民望, 以除其弊, 則官與民間, 庶無弊矣。 右二條, 一二年後, 更加商量; 安州以北, 姑從狀申。 一, 三月務停, 已有成規, 無識人徒不顧將來, 規得爲要, 不量緊慢, 農月旱時, 蜂起聚會, 爭訟日繁, 至於骨肉相殘, 損傷和氣。 今後殺人盜賊逃漏人物事及元隻京中恒居者外, 雜凡詞訟, 農隙推決, 一皆禁斷, 悉令歸農。 右條依狀申。 一, 各司吏典去官, 在前《六典》內, 不拘人數, 東西班勿論去官。 今依壬午年判旨, 多處用二人, 少處用一人, 去官箇月已滿者, 數多留滯; 八品去官九十朔, 加六朔去官, 故數多吏典, 從仕無際失望。 右吏典去官, 《六典》內及甲申年判旨, 依舊擧行, 以伸冤抑何如? 右條已詳定例依行,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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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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