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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3권, 태종 7년 1월 12일 丁卯 1/2 기사 /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사헌부에서 사사(寺社) 노비의 처리문제를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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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사헌부(司憲府)에서 사사(寺社) 노비(奴婢)에 대한 역사(役使)의 사의(事宜)를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소(疏)에 이르기를,

"보옵건대, 정수(定數) 이외의 사사(寺社) 노비(奴婢)를 모두 서울과 외방(外方)의 각 관청에 나누어 붙이게 하였으나, 승도(僧徒)들은 본래 기강(紀綱)이 없어서 노비를 역사(役事)시키는 것이 대개는 경(輕)하고 헐하온데, 지금 만일 상항(上項)의 노비들을 갑자기 부모(父母) 처자(妻子)와 분리시켜 각 관청에 분산(分散)하여 입역(立役)시킨다면, 장차 유리(流離)하고 도망하여 인호(人戶)가 날로 줄어질 염려가 있사오니, 국가에는 도리어 이익이 없습니다. 군기감(軍器監)에 정속(定屬)시킨 4천 구(口)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각 관청에 분속(分屬)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모두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전(前)과 같이 완취(完聚)하게 하고, 남녀 노소(男女老少)를 분간(分揀)하여 둔전(屯田)006) 과 신공(身貢)007) 을 적당히 정하여, 소재지의 주군(州郡)에서 매년 거두어 저축하게 하고, 따로 문부(文簿)를 비치하여 불우(不虞)의 수요(需要)와 흉년의 재앙에 대비케 하소서. 또 외방(外方) 각 관청에 노비가 많은 곳은 혹 천여 구(口), 적은 곳은 한두 구(口)에 지나지 못하오니 실로 고르지 못합니다. 5, 6구(口) 이하를 가지고 있는 각 관(官)에는 부근 각 관(官)의 수 많은 노비를 참작하여 덜어내서 알맞게 지급토록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마땅히 헌부(憲府)에서 아뢴 바와 같이 하고, 외방의 노비는 모두 전농시(典農寺)에 붙이도록 하고 오직 신구(新舊) 두 도성(都城) 안에 항거(恒居)하는 자는 경중(京中) 각사(各司)의 사무(事務)가 번다(煩多)하고 노비가 적은 곳에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또 혁거(革去)한 사사(寺社)의 노비의 신공(身貢)에 대한 식례(式例)를 상정(詳定)하여 아뢰기를,

"장노(壯奴)008) 는 쌀 평석(平石)009) 으로 3석(石)을, 아내가 없는 자는 2석을 받고, 장비(壯婢)010) 는 2석을, 남편 없는 자는 1석을 받고, 노비끼리 서로 혼인한 자는 정오승포(正五升布) 각각 1필씩을 받고, 15세 이하와 60세 이상인 자는 징수하는 것을 면제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006] 둔전(屯田) : 진수군(鎭戍軍)들이 경작(耕作)하여 그 수확으로 군량(軍糧)을 충당하는 토지를 말하나, 이때의 둔전(屯田)은 국가(國家)의 불우(不虞)의 수요(需要)와 흉년(凶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둔전의 경작자도 주현(州縣)의 관노비(官奴婢)나 농민(農民)으로 사역시켰음.
  • [註 007] 신공(身貢) :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는 몸값.
  • [註 008] 장노(壯奴) : 건장한 남자종.
  • [註 009] 평석(平石) : 15두를 1석으로 하는 계량 단위. 세종 대에 제정된 20두를 1석으로 하는 전석(全石)과 구별된다.
  • [註 010] 장비(壯婢) : 건장한 여자종.

원문

○丁卯/司憲府啓寺社奴婢役使之宜, 從之。 疏曰:

竊見定數外寺社奴婢, 悉令分屬京外各官。 然僧徒本無紀綱, 其役使奴婢, 類多輕歇。 今若遽將上項奴婢, 違離父母妻子, 於各官分散立役, 則將慮流亡, 人戶日減, 其於國家, 反無利益。 除軍器監定屬四千口不動外, 其餘不許於各官分屬, 竝於所居, 依舊完聚; 男女老少, 分揀屯田, 身貢量宜定體; 所在州郡, 逐年收貯, 別置文簿, 以備不虞之需、凶荒之災。 又外方各官奴婢, 多者或千餘口, 少者至一二口, 實爲不均。 其五六口以下各官, 乞將附近數多各官奴婢, 酌量除出量給。

下議政府擬議。 政府啓: "宜如憲府所申, 將外方奴婢, 悉屬典農寺, 唯新舊兩都城內恒居者, 分給京中各司之事務煩劇而奴婢少者。" 政府又詳定革去寺社奴婢身貢式例以啓: "壯奴米平三石, 無妻者二石; 壯婢二石, 無夫者一石。 奴婢相婚者, 正五升布各一匹; 十五歲以下六十歲以上免徵。"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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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3권, 태종 7년 1월 12일 丁卯 1/2 기사 /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사헌부에서 사사(寺社) 노비의 처리문제를 아뢰다

국역

사헌부(司憲府)에서 사사(寺社) 노비(奴婢)에 대한 역사(役使)의 사의(事宜)를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소(疏)에 이르기를,

"보옵건대, 정수(定數) 이외의 사사(寺社) 노비(奴婢)를 모두 서울과 외방(外方)의 각 관청에 나누어 붙이게 하였으나, 승도(僧徒)들은 본래 기강(紀綱)이 없어서 노비를 역사(役事)시키는 것이 대개는 경(輕)하고 헐하온데, 지금 만일 상항(上項)의 노비들을 갑자기 부모(父母) 처자(妻子)와 분리시켜 각 관청에 분산(分散)하여 입역(立役)시킨다면, 장차 유리(流離)하고 도망하여 인호(人戶)가 날로 줄어질 염려가 있사오니, 국가에는 도리어 이익이 없습니다. 군기감(軍器監)에 정속(定屬)시킨 4천 구(口)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각 관청에 분속(分屬)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모두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전(前)과 같이 완취(完聚)하게 하고, 남녀 노소(男女老少)를 분간(分揀)하여 둔전(屯田)006) 과 신공(身貢)007) 을 적당히 정하여, 소재지의 주군(州郡)에서 매년 거두어 저축하게 하고, 따로 문부(文簿)를 비치하여 불우(不虞)의 수요(需要)와 흉년의 재앙에 대비케 하소서. 또 외방(外方) 각 관청에 노비가 많은 곳은 혹 천여 구(口), 적은 곳은 한두 구(口)에 지나지 못하오니 실로 고르지 못합니다. 5, 6구(口) 이하를 가지고 있는 각 관(官)에는 부근 각 관(官)의 수 많은 노비를 참작하여 덜어내서 알맞게 지급토록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마땅히 헌부(憲府)에서 아뢴 바와 같이 하고, 외방의 노비는 모두 전농시(典農寺)에 붙이도록 하고 오직 신구(新舊) 두 도성(都城) 안에 항거(恒居)하는 자는 경중(京中) 각사(各司)의 사무(事務)가 번다(煩多)하고 노비가 적은 곳에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또 혁거(革去)한 사사(寺社)의 노비의 신공(身貢)에 대한 식례(式例)를 상정(詳定)하여 아뢰기를,

"장노(壯奴)008) 는 쌀 평석(平石)009) 으로 3석(石)을, 아내가 없는 자는 2석을 받고, 장비(壯婢)010) 는 2석을, 남편 없는 자는 1석을 받고, 노비끼리 서로 혼인한 자는 정오승포(正五升布) 각각 1필씩을 받고, 15세 이하와 60세 이상인 자는 징수하는 것을 면제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006] 둔전(屯田) : 진수군(鎭戍軍)들이 경작(耕作)하여 그 수확으로 군량(軍糧)을 충당하는 토지를 말하나, 이때의 둔전(屯田)은 국가(國家)의 불우(不虞)의 수요(需要)와 흉년(凶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둔전의 경작자도 주현(州縣)의 관노비(官奴婢)나 농민(農民)으로 사역시켰음.
  • [註 007] 신공(身貢) :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는 몸값.
  • [註 008] 장노(壯奴) : 건장한 남자종.
  • [註 009] 평석(平石) : 15두를 1석으로 하는 계량 단위. 세종 대에 제정된 20두를 1석으로 하는 전석(全石)과 구별된다.
  • [註 010] 장비(壯婢) : 건장한 여자종.

원문

○丁卯/司憲府啓寺社奴婢役使之宜, 從之。 疏曰:

竊見定數外寺社奴婢, 悉令分屬京外各官。 然僧徒本無紀綱, 其役使奴婢, 類多輕歇。 今若遽將上項奴婢, 違離父母妻子, 於各官分散立役, 則將慮流亡, 人戶日減, 其於國家, 反無利益。 除軍器監定屬四千口不動外, 其餘不許於各官分屬, 竝於所居, 依舊完聚; 男女老少, 分揀屯田, 身貢量宜定體; 所在州郡, 逐年收貯, 別置文簿, 以備不虞之需、凶荒之災。 又外方各官奴婢, 多者或千餘口, 少者至一二口, 實爲不均。 其五六口以下各官, 乞將附近數多各官奴婢, 酌量除出量給。

下議政府擬議。 政府啓: "宜如憲府所申, 將外方奴婢, 悉屬典農寺, 唯新舊兩都城內恒居者, 分給京中各司之事務煩劇而奴婢少者。" 政府又詳定革去寺社奴婢身貢式例以啓: "壯奴米平三石, 無妻者二石; 壯婢二石, 無夫者一石。 奴婢相婚者, 正五升布各一匹; 十五歲以下六十歲以上免徵。"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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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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