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1권, 태종 6년 6월 7일 乙丑 2/3 기사 /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세자의 힘을 빌려 집터를 분양받고자 한 군자감 승 박희종을 파직하다
국역
군자감 승(軍資監丞) 박희종(朴熙宗)의 직임을 파면시켰다. 박희종이 그때 세자 좌정자(世子左正字)가 되어서 일찍이 남과 더불어 집터를 다투다가 소송하여 이기지 못하니 사사로이 환관(宦官) 황도(黃稻)에게 청하여, 세자(世子)가 한성부 관원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도와 주도록 하고자 하였다. 황도가 옳지 못하다고 하여 그만두었는데,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윤사영(尹思永)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세자를 교양(敎養)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사람이 사(師)·부(傅)·보(保)를 마련하고 모두 바른 사람을 고른 것은, 세자로 하여금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하여 배우는 바를 밝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하가 이미 서연(書筵)을 베풀고 모두 문학(文學)의 인사로 보충한 것은 절차 탁마(切磋琢磨)하여 그 덕(德)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정자(正字) 박희종(朴熙宗)은 환관(宦官)에게 연줄을 대어 외람되게 자기의 집터를 절수(折受)하는 일로써 세자에게 진달하기를 바랐는데, 환관 황도(黃稻)가 오히려 옳지 못한 것을 알고 그만두고, 말을 밖에 퍼뜨렸습니다. 박희종은 세자의 좌우에 있으면서 이익을 취하여 감히 옳지 못한 짓을 행하여, 위로는 세자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사풍(士風)을 더렵혔으니, 그 염치 없는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법대로 죄를 과(科)하게 하소서."
임금이 곧 파면시켰다.
원문
태종 6년 (1406) 6월 7일
국역
군자감 승(軍資監丞) 박희종(朴熙宗)의 직임을 파면시켰다. 박희종이 그때 세자 좌정자(世子左正字)가 되어서 일찍이 남과 더불어 집터를 다투다가 소송하여 이기지 못하니 사사로이 환관(宦官) 황도(黃稻)에게 청하여, 세자(世子)가 한성부 관원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도와 주도록 하고자 하였다. 황도가 옳지 못하다고 하여 그만두었는데,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윤사영(尹思永)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세자를 교양(敎養)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사람이 사(師)·부(傅)·보(保)를 마련하고 모두 바른 사람을 고른 것은, 세자로 하여금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하여 배우는 바를 밝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하가 이미 서연(書筵)을 베풀고 모두 문학(文學)의 인사로 보충한 것은 절차 탁마(切磋琢磨)하여 그 덕(德)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정자(正字) 박희종(朴熙宗)은 환관(宦官)에게 연줄을 대어 외람되게 자기의 집터를 절수(折受)하는 일로써 세자에게 진달하기를 바랐는데, 환관 황도(黃稻)가 오히려 옳지 못한 것을 알고 그만두고, 말을 밖에 퍼뜨렸습니다. 박희종은 세자의 좌우에 있으면서 이익을 취하여 감히 옳지 못한 짓을 행하여, 위로는 세자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사풍(士風)을 더렵혔으니, 그 염치 없는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법대로 죄를 과(科)하게 하소서."
임금이 곧 파면시켰다.
원문
원본
태종 6년 (1406)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