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0권, 태종 5년 12월 28일 庚寅 3/3 기사 /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요망한 무당인 청주의 관비 백이에게 형장을 치게 하다
국역
명하여 요망한 무당 백이(栢伊)에게 장(杖)을 때리게 하였다. 요망한 귀신[妖神]이 청주(淸州)의 관비(官婢)인 백이(栢伊)라는 자에게 내리어 공중에서 사람과 말을 하니, 점치는 자들이 많이 모이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안험(按驗)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거짓일 것이다. 어찌 귀신이 말하는 것이 있겠느냐?"
하고,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당(唐)나라 진여(眞如)의 일이 매우 황탄(荒誕)한데, 그때 어떻게 처리하였던가?"
하니, 좌우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명하여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가져다 보고 말하기를,
"선유(先儒)의 의논이 몹시 정당하여 깊이 내 마음에 맞는다."
하고, 순금사(巡禁司) 대호군(大護軍) 최관(崔關)에게 명하여 가서 장(杖)을 때리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원문
태종 5년 (1405) 12월 28일
국역
명하여 요망한 무당 백이(栢伊)에게 장(杖)을 때리게 하였다. 요망한 귀신[妖神]이 청주(淸州)의 관비(官婢)인 백이(栢伊)라는 자에게 내리어 공중에서 사람과 말을 하니, 점치는 자들이 많이 모이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안험(按驗)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거짓일 것이다. 어찌 귀신이 말하는 것이 있겠느냐?"
하고,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당(唐)나라 진여(眞如)의 일이 매우 황탄(荒誕)한데, 그때 어떻게 처리하였던가?"
하니, 좌우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명하여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가져다 보고 말하기를,
"선유(先儒)의 의논이 몹시 정당하여 깊이 내 마음에 맞는다."
하고, 순금사(巡禁司) 대호군(大護軍) 최관(崔關)에게 명하여 가서 장(杖)을 때리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원문
원본
태종 5년 (1405)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