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7권, 태종 4년 4월 30일 庚子 3/3 기사 /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손효종의 아내를 문초하려고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국역
손효종(孫孝宗)의 아내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순금사에서 그의 남편 효종의 간 곳을 국문(鞫文)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비록 남편의 간곳을 물으나, 부부(夫婦)의 정리에 비록 간 곳을 안다 하더라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알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관(諸官)들도 모두 아내가 있으니,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오. 죽음이 있을 뿐이지,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만호(萬戶) 찬성사(贊成事) 남재(南在)가 그 말에 감동하여 아뢰니, 명하여 석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원문
태종 4년 (1404) 4월 30일
국역
손효종(孫孝宗)의 아내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순금사에서 그의 남편 효종의 간 곳을 국문(鞫文)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비록 남편의 간곳을 물으나, 부부(夫婦)의 정리에 비록 간 곳을 안다 하더라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알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관(諸官)들도 모두 아내가 있으니,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오. 죽음이 있을 뿐이지,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만호(萬戶) 찬성사(贊成事) 남재(南在)가 그 말에 감동하여 아뢰니, 명하여 석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원문
원본
태종 4년 (1404)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