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7권, 태종 4년 4월 6일 丙子 2/3 기사 /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진주에 도망갔던 강거신을 죽이다
국역
강거신(康居信)을 베었다. 처음에 거신(居信)이 도망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진주(晉州)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순금사(巡禁司)에서 거신의 아내를 형벌하고 그 있는 곳을 물으니, 아내가 처음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다가 매를 많이 맞으니, 말하였다.
"비록 나를 중하게 형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베어 죽일 죄를 범하였으니, 나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있는 곳을 알지라도, 어찌 감히 내 목숨을 아끼어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유사(有司)가 탄식하고 대호군(大護軍) 정경(鄭耕)을 진주(晉州)로 보내어 잡아서 베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원문
태종 4년 (1404) 4월 6일
국역
강거신(康居信)을 베었다. 처음에 거신(居信)이 도망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진주(晉州)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순금사(巡禁司)에서 거신의 아내를 형벌하고 그 있는 곳을 물으니, 아내가 처음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다가 매를 많이 맞으니, 말하였다.
"비록 나를 중하게 형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베어 죽일 죄를 범하였으니, 나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있는 곳을 알지라도, 어찌 감히 내 목숨을 아끼어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유사(有司)가 탄식하고 대호군(大護軍) 정경(鄭耕)을 진주(晉州)로 보내어 잡아서 베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원문
원본
태종 4년 (1404)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