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권, 태종 2년 6월 11일 癸亥 4/8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사리사욕을 채운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 김남수를 장단에 안치하다
국역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 김남수(金南秀)의 관직을 파면하여 장단(長湍)에 안치하였다. 도관찰사(都觀察使) 함부림(咸傅霖)이 김남수는 용맹을 좋아하나 꾀가 없고, 이(利)를 보면 의(義)를 잊고 욕심을 채워 백성들을 소요(騷擾)하게 한다는 등 8개 종목을 들어서 논하니, 그 글을 사헌부에 내려서 죄를 주게 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문
○罷忠淸道兵馬都節制使金南秀職, 置諸(長端)〔長湍〕 。 都觀察使咸傅霖論南秀好勇無謀, 見利忘義, 逞欲擾民八條, 下其書司憲府, 罪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국역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 김남수(金南秀)의 관직을 파면하여 장단(長湍)에 안치하였다. 도관찰사(都觀察使) 함부림(咸傅霖)이 김남수는 용맹을 좋아하나 꾀가 없고, 이(利)를 보면 의(義)를 잊고 욕심을 채워 백성들을 소요(騷擾)하게 한다는 등 8개 종목을 들어서 논하니, 그 글을 사헌부에 내려서 죄를 주게 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문
○罷忠淸道兵馬都節制使金南秀職, 置諸(長端)〔長湍〕 。 都觀察使咸傅霖論南秀好勇無謀, 見利忘義, 逞欲擾民八條, 下其書司憲府, 罪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