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권, 태종 2년 6월 9일 辛酉 2/2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하윤이 지어 올린 악장 2편. 교서를 내려 칭찬하다
국역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이 악장(樂章) 두 편(篇)을 올리니, 교서(敎書)를 내려 주어 칭찬하였다.
"거룩한 왕자여!
덕이 매우 빛나시니,
그 학문은 밝으옵고,
그 문장은 경서(經書)로다.
천자께서 교지를 내리시니,
나라 사람들이 조심하오.
군부(君父)의 사신(使臣)이라
받들기에 겨를없소.
천자를 벌써 뵙고 자세하게 아뢰니,
얽은 죄가 사라짐은 국가의 창성이라.
부지런한 왕자시여!
옳은 도릴 따르시어
전대(專對)048) 하고 돌아오니,
종사(宗社)의 빛이옵네.
굳세이신 우리 임금 오래 살고 건강하오.
왕자께서 돌아오니 즐거움이 한이 없소.
위의 시(詩)는 근천정(覲天庭) 5장(章)이다.
"부지런한 임금이여!
밝은 덕에 머무시고
효우(孝友)로 정사(政事)하니,
높은 이름 그침없소.
그 마음을 조심하여
한결같이 사대(事大)하니,
가르침을 받들음에
해 돋는 곳 미쳐 갔네.
황제께서 명명(明命)하니
금인(金印)이 빛나옵고
또 무엇을 주었는가?
구장(九章)의 곤의(袞衣)일네.
절하고 수명(受命)하니
천자께서 성명(聖名)하며,
절하고 수명하니
종사(宗社)도 영광이라.
아! 우리 임금 천도(天道)를 받으시어
인(仁)을 본받고 백성을 보호하니,
천년토록 오래 살리.
즐거울손 님이시여!
해 오르듯 밝으시어,
바른 법을 남기시니,
만세(萬世)에 받들겠소.
위의 시(詩)는 수명명(受明命) 6장(章)이다.
임금이 이것을 보고, 김첨(金瞻)을 불러 이를 주면서 말하기를,
"관현(管絃)에 올려서 연향악(宴享樂)으로 하라."
하고,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권근(權近)에게 명해 교서(敎書)를 짓게 하고, 좌대언(左代言) 이승상(李升商)을 보내어 이를 가지고 가서 하윤에게 내려 주게 하였다.
"왕은 이르노라. 대체로 들으니,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는 경계를 말[進戒]하는 것이 귀(貴)하고, 성악(聲樂)의 도(道)는 상(象)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서(九敍)의 노래를 우(禹)가 벌써 지었고, 갱재(賡載)049) 의 노래를 고요(皐陶)050) 도 또한 불렀다. 이것은 순(舜)의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계(警戒)함으로써 지치(至治)를 일으킨 이유이다. 주(周)나라에 이르러서는 그 도(道)가 점점 갖추어져 아(雅)와 송(頌)을 짓게 되어 지금까지 양양(洋洋)하다. 경은 타고난 자질이 명민한데다 학술(學術)이 정밀하니, 보는 바가 발라[正] 뛰어남[卓爾]이 매우 높고, 지키는 바가 굳어 확호(確乎)함을 뽑을 수 없소. 들어와서 모책(謨策)을 개진(開陳)함에 반드시 바르게 하고 이익됨을 다 말하며, 나가서 정사(政事)를 시행함에 반드시 정밀하고 자상하게 하였다. 일찍이 힘을 다하여 사직(社稷)을 정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천명(天命)을 도왔다. 그대의 크나큰 업적을 가상하게 여기어 다시 동맹(同盟)을 하고, 여러 관료(官僚)의 장(長)이 되게 하여 나의 다스림을 돕게 하였다. 이제 올린 근천정(覲天庭)·수명명(受明命) 두 편(篇)의 악장(樂章)을 보니, 바로 노래 부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계(警戒)를 말함에 절실하오. 오직 내가 천정(天庭)에 들어가 뵌 것은 신하의 직분(職分)으로 당연한 것이며, 그 명명(明命)을 받은 것은 천자(天子)의 은수(恩數)가 다행하게도 부덕(否德)한 이 사람에 이른 것이니, 모두 아름다울 것이 없었다. 경이 이에 시가(詩歌)를 지어 권면하고 경계하는 뜻을 붙였으니, 아마도 영원히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무궁토록 보전하게 하려 함이다. 충의(忠義)의 정성이 지극하여 가상할 만하며 더욱이 사의(辭義)의 우아함과 성기(聲氣)의 화(和)함은 옛날의 작자(作者)에게 짝[追配]하여 또한 후세(後世)에 전할 만하오. 이를 볼 때에 진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이다. 이미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관현(管絃)에 올려 연향악(宴享樂)으로 삼아 경계한 말을 잊지 않기로 하였다. 아! 칠덕(七德)051) 으로 춤추며 노래함에 사공(事功)이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오언(五言)052) 을 출납함에 이익[益]이 다스림에 있으니, 소홀히 하여 어김이 없음이 옳겠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어문학-문학(文學)
- [註 048] 전대(專對) : 독단으로 자유로이 응답(應答)함.
- [註 049] 갱재(賡載) : 임금의 시(詩)에 화답하여 시(詩)를 지음.
- [註 050] 고요(皐陶) : 순(舜)의 신하. 법리(法理)에 통달(通達)하여 법을 세워 형벌을 제정하고 또 옥(獄)을 만들었음.
- [註 051] 칠덕(七德) : 정치상의 일곱 가지 덕(德). 곧 존귀(尊貴)·명현(明賢)·용훈(庸勳)·장로(長老)·애친(愛親)·예신(禮新)·친구(親舊)임.
- [註 052] 오언(五言) :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다섯 가지 덕(德).
원문
○領司平府事河崙進樂章二篇, 賜敎書奬諭:
振振王子, 德音孔彰。 緝熙其學, 奎璧其章。 天子有旨, 邦人震惶。 惟君父使, 不敢或遑。 旣見天子, 敷納維詳。 貝錦消沮, 家國之昌。 勉勉王子, 夙遵義方。 專對來歸, 宗社之光。 桓桓我王, 壽考而康。 王子來歸, 其樂無疆。 右覲天庭五章。
亹亹我王, 德明敬止。 孝友施政, 令望不已。 翼翼乃心, 事大惟一。 奉揚聲敎, 漸于出日。 帝錫明命, 金印斯煌。 又何錫之, 袞衣九章。 王拜受命, 天子聖明。 王拜受命, 宗社與榮。 於樂我王, 荷天之休。 體仁保民, 壽考千秋。 於樂我王, 如日之升。 貽謀克正, 萬世其承。 右受明命六章。
上覽之, 召金瞻授之曰: "被之管絃, 以爲宴享之樂。" 命參贊議政府事權近製敎書, 遣左代言李升商齎賜崙:
王若曰, 蓋聞君臣之間, 貴於進戒, 聲樂之道, 在乎象成, 故九敍之歌, 禹旣作之, 賡載之歌, 皐陶亦陳之, 此虞庭君臣交相警戒, 以興至治者也。 迨乎成周, 其道寢備, 雅頌之作, 洋洋至今。 惟卿天資明敏, 學術精微, 所見之正, 卓爾甚高, 所守之堅, 確乎不拔。 入而陳謨, 必盡其規益; 出而施政, 必極其精詳。 嘗勠力以定社, 又殫誠而佐命。 嘉乃丕績, 再與同盟, 俾長庶僚, 以輔予治。 今觀所進《覲天庭》、《受明命》樂章二篇, 匪直詠歌, 切於陳戒。 唯予之入覲也, 臣子職分之當然; 其受命也, 天子恩數之幸。 及其在否德, 皆無可嘉, 卿乃作爲詩歌, 以寓勸勉規戒之意, 蓋欲永思其艱, 以保其成於無窮也。 忠義之誠, 藹然可嘉。 矧其辭義之雅, 聲氣之和, 所以追配古之作者, 亦可以傳之後世也。 觀覽之際, 良深感愧。 已令有司被之管絃, 以爲宴享之樂, 不忘規戒之辭。 於戲! 《七德舞歌》, 雖可愧事功之不逮, 五言出納, 宜益在治忽而罔愆。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어문학-문학(文學)
태종 2년 (1402) 6월 9일
국역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이 악장(樂章) 두 편(篇)을 올리니, 교서(敎書)를 내려 주어 칭찬하였다.
"거룩한 왕자여!
덕이 매우 빛나시니,
그 학문은 밝으옵고,
그 문장은 경서(經書)로다.
천자께서 교지를 내리시니,
나라 사람들이 조심하오.
군부(君父)의 사신(使臣)이라
받들기에 겨를없소.
천자를 벌써 뵙고 자세하게 아뢰니,
얽은 죄가 사라짐은 국가의 창성이라.
부지런한 왕자시여!
옳은 도릴 따르시어
전대(專對)048) 하고 돌아오니,
종사(宗社)의 빛이옵네.
굳세이신 우리 임금 오래 살고 건강하오.
왕자께서 돌아오니 즐거움이 한이 없소.
위의 시(詩)는 근천정(覲天庭) 5장(章)이다.
"부지런한 임금이여!
밝은 덕에 머무시고
효우(孝友)로 정사(政事)하니,
높은 이름 그침없소.
그 마음을 조심하여
한결같이 사대(事大)하니,
가르침을 받들음에
해 돋는 곳 미쳐 갔네.
황제께서 명명(明命)하니
금인(金印)이 빛나옵고
또 무엇을 주었는가?
구장(九章)의 곤의(袞衣)일네.
절하고 수명(受命)하니
천자께서 성명(聖名)하며,
절하고 수명하니
종사(宗社)도 영광이라.
아! 우리 임금 천도(天道)를 받으시어
인(仁)을 본받고 백성을 보호하니,
천년토록 오래 살리.
즐거울손 님이시여!
해 오르듯 밝으시어,
바른 법을 남기시니,
만세(萬世)에 받들겠소.
위의 시(詩)는 수명명(受明命) 6장(章)이다.
임금이 이것을 보고, 김첨(金瞻)을 불러 이를 주면서 말하기를,
"관현(管絃)에 올려서 연향악(宴享樂)으로 하라."
하고,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권근(權近)에게 명해 교서(敎書)를 짓게 하고, 좌대언(左代言) 이승상(李升商)을 보내어 이를 가지고 가서 하윤에게 내려 주게 하였다.
"왕은 이르노라. 대체로 들으니,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는 경계를 말[進戒]하는 것이 귀(貴)하고, 성악(聲樂)의 도(道)는 상(象)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서(九敍)의 노래를 우(禹)가 벌써 지었고, 갱재(賡載)049) 의 노래를 고요(皐陶)050) 도 또한 불렀다. 이것은 순(舜)의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계(警戒)함으로써 지치(至治)를 일으킨 이유이다. 주(周)나라에 이르러서는 그 도(道)가 점점 갖추어져 아(雅)와 송(頌)을 짓게 되어 지금까지 양양(洋洋)하다. 경은 타고난 자질이 명민한데다 학술(學術)이 정밀하니, 보는 바가 발라[正] 뛰어남[卓爾]이 매우 높고, 지키는 바가 굳어 확호(確乎)함을 뽑을 수 없소. 들어와서 모책(謨策)을 개진(開陳)함에 반드시 바르게 하고 이익됨을 다 말하며, 나가서 정사(政事)를 시행함에 반드시 정밀하고 자상하게 하였다. 일찍이 힘을 다하여 사직(社稷)을 정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천명(天命)을 도왔다. 그대의 크나큰 업적을 가상하게 여기어 다시 동맹(同盟)을 하고, 여러 관료(官僚)의 장(長)이 되게 하여 나의 다스림을 돕게 하였다. 이제 올린 근천정(覲天庭)·수명명(受明命) 두 편(篇)의 악장(樂章)을 보니, 바로 노래 부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계(警戒)를 말함에 절실하오. 오직 내가 천정(天庭)에 들어가 뵌 것은 신하의 직분(職分)으로 당연한 것이며, 그 명명(明命)을 받은 것은 천자(天子)의 은수(恩數)가 다행하게도 부덕(否德)한 이 사람에 이른 것이니, 모두 아름다울 것이 없었다. 경이 이에 시가(詩歌)를 지어 권면하고 경계하는 뜻을 붙였으니, 아마도 영원히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무궁토록 보전하게 하려 함이다. 충의(忠義)의 정성이 지극하여 가상할 만하며 더욱이 사의(辭義)의 우아함과 성기(聲氣)의 화(和)함은 옛날의 작자(作者)에게 짝[追配]하여 또한 후세(後世)에 전할 만하오. 이를 볼 때에 진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이다. 이미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관현(管絃)에 올려 연향악(宴享樂)으로 삼아 경계한 말을 잊지 않기로 하였다. 아! 칠덕(七德)051) 으로 춤추며 노래함에 사공(事功)이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오언(五言)052) 을 출납함에 이익[益]이 다스림에 있으니, 소홀히 하여 어김이 없음이 옳겠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어문학-문학(文學)
- [註 048] 전대(專對) : 독단으로 자유로이 응답(應答)함.
- [註 049] 갱재(賡載) : 임금의 시(詩)에 화답하여 시(詩)를 지음.
- [註 050] 고요(皐陶) : 순(舜)의 신하. 법리(法理)에 통달(通達)하여 법을 세워 형벌을 제정하고 또 옥(獄)을 만들었음.
- [註 051] 칠덕(七德) : 정치상의 일곱 가지 덕(德). 곧 존귀(尊貴)·명현(明賢)·용훈(庸勳)·장로(長老)·애친(愛親)·예신(禮新)·친구(親舊)임.
- [註 052] 오언(五言) :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다섯 가지 덕(德).
원문
○領司平府事河崙進樂章二篇, 賜敎書奬諭:
振振王子, 德音孔彰。 緝熙其學, 奎璧其章。 天子有旨, 邦人震惶。 惟君父使, 不敢或遑。 旣見天子, 敷納維詳。 貝錦消沮, 家國之昌。 勉勉王子, 夙遵義方。 專對來歸, 宗社之光。 桓桓我王, 壽考而康。 王子來歸, 其樂無疆。 右覲天庭五章。
亹亹我王, 德明敬止。 孝友施政, 令望不已。 翼翼乃心, 事大惟一。 奉揚聲敎, 漸于出日。 帝錫明命, 金印斯煌。 又何錫之, 袞衣九章。 王拜受命, 天子聖明。 王拜受命, 宗社與榮。 於樂我王, 荷天之休。 體仁保民, 壽考千秋。 於樂我王, 如日之升。 貽謀克正, 萬世其承。 右受明命六章。
上覽之, 召金瞻授之曰: "被之管絃, 以爲宴享之樂。" 命參贊議政府事權近製敎書, 遣左代言李升商齎賜崙:
王若曰, 蓋聞君臣之間, 貴於進戒, 聲樂之道, 在乎象成, 故九敍之歌, 禹旣作之, 賡載之歌, 皐陶亦陳之, 此虞庭君臣交相警戒, 以興至治者也。 迨乎成周, 其道寢備, 雅頌之作, 洋洋至今。 惟卿天資明敏, 學術精微, 所見之正, 卓爾甚高, 所守之堅, 確乎不拔。 入而陳謨, 必盡其規益; 出而施政, 必極其精詳。 嘗勠力以定社, 又殫誠而佐命。 嘉乃丕績, 再與同盟, 俾長庶僚, 以輔予治。 今觀所進《覲天庭》、《受明命》樂章二篇, 匪直詠歌, 切於陳戒。 唯予之入覲也, 臣子職分之當然; 其受命也, 天子恩數之幸。 及其在否德, 皆無可嘉, 卿乃作爲詩歌, 以寓勸勉規戒之意, 蓋欲永思其艱, 以保其成於無窮也。 忠義之誠, 藹然可嘉。 矧其辭義之雅, 聲氣之和, 所以追配古之作者, 亦可以傳之後世也。 觀覽之際, 良深感愧。 已令有司被之管絃, 以爲宴享之樂, 不忘規戒之辭。 於戲! 《七德舞歌》, 雖可愧事功之不逮, 五言出納, 宜益在治忽而罔愆。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어문학-문학(文學)
원본
태종 2년 (1402)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