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5권, 정종 2년 7월 2일 乙丑 8/21 기사 /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태상왕이 세자에게 나쁘다고 말하여 이무와 조영무를 강릉부와 곡산부에 각각 귀양보내다
국역
동북면 도순문사 영흥 윤(東北面都巡問使 永興 尹) 이무(李茂)를 강릉부(江陵府)에, 서북면 도순문사 평양 윤(西北面都巡問使 平壤尹) 조영무(趙英茂)를 곡산부(谷山府)에 귀양보냈다. 이날 세자가 덕수궁에 조알하니, 태상왕이 다시 세자에게 일렀다.
"조온(趙溫)은 자부(姊夫)의 아들이고, 조영무(趙英茂)는 번상(番上)하는 군사인데, 내가 그 미천한 것을 불쌍히 여겨 혹은 의관(衣冠)도 주고, 혹은 관작도 제수하여, 입상(入相) 출장(出將)할 때에 따라다니지 않은 적이 없어 드디어 개국 공신이 되고, 지위가 경(卿)·상(相)에 이르렀으니, 모두 나의 덕이다. 조온과 조영무가 모두 금병(禁兵)을 맡아 내전(內殿)에 숙직하다가, 무인년에 과인(寡人)이 병으로 편치 못한 때를 당하여, 옛날의 애호(愛護)한 은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내응하였으니, 배은 망덕한 것이 비할 데가 없다. 이무(李茂)는 비록 조온과 조영무와 비할 것은 아니나, 또한 과인에 의지하여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참예하였다. 이무는 본래 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 등과 좋아하며 항상 서로 모의를 하여 너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무인년 변(變)에도 왕래하면서 반간(反間) 노릇을 행하며 중립을 지키면서 변을 관망하여 이기는 자를 따르려 하였다. 마침 너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와서 붙은 것이니, 이는 변(變)을 관망하는 불충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모두 정사 공신(定社功臣)의 열(列)에 두었으니, 만일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인년의 과인을 배반하던 일을 본받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만일 나를 아비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을 죄주어서 사직(社稷)의 장구한 계책을 도모하고, 후세의 불충한 무리를 경계하도록 하라."
세자가 돌아와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부득이 귀양보냈다.
원문
○流東北面都巡問使永興尹李茂于江陵府, 西北面都巡問使平壤尹趙英茂于谷山府。 是日, 世子朝德壽宮, 太上王復謂世子曰: "趙溫姊夫之子, 趙英茂番上之軍。 予哀其微賤, 或賜衣冠, 或除官爵, 入相出將, 靡不從之, 遂爲開國功臣, 位至卿相, 皆我之賜。 溫與英茂, 皆掌禁兵, 直宿內殿, 當戊寅寡人不豫之時, 不顧昔日愛護之恩, 率軍內應, 背恩忘德, 無可比者。 李茂雖非溫與英茂之比, 亦依寡人, 得列於原從功臣。 茂素與南誾、道傳等善, 常相作謀, 欲傾汝輩, 戊寅之變, 往來行間, 中立觀變, 惟勝者是從, 會汝得勝, 故來附耳。 此非觀變不忠之人乎, 而皆置於定社功臣之列。 儻有急難, 則豈不効戊寅背寡人之事乎? 汝等若以予爲父, 則罪此三人, 以圖社稷長久之計, 以戒後世不忠之黨。" 世子還告于上, 上不得已流之。
정종 2년 (1400) 7월 2일
- 새벽에 북방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 동북면·서북면·풍해도에 크게 황충이 일어 관리를 보내 이를 잡도록 하다
- 세자가 존호 올리는 것을 고하기 위해 덕수궁에 조알하다
- 태상왕에게 잘못 보인 참찬문하부사 조온을 완산부에 귀양보내다
- 임금이 세자와 덕수궁에 조알하고 계운신무태상왕이란 존호를 올리다. 책문
- 세자가 불러들여 고려 주서 길재가 서울에 이르다
- 세자가 덕수궁에 조알하다
- 태상왕이 세자에게 나쁘다고 말하여 이무와 조영무를 강릉부와 곡산부에 각각 귀양보내다
- 대사헌 권근 등에게 일을 보도록 명하다
- 문하부에서 요청, 곽충보 등 12인을 외방에 귀양보내다
- 사헌부와 형조에서 이무, 조영무 등을 불러들이자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 좌정승 성석린, 우정승 민제가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나아가 이무·조영무·조온 등을 변호하다
- 문하부에서 과전을 신고하여 넘겨받는 것을 규정대로 하기를 청하여 승인하다
- 권근·정탁·최유경 등의 관직을 바꾸고 문무관 3품이상에게 관교를 주다
- 대 사면령을 반포하고 편민 사의 13개 조를 발표하다
- 장군들의 모임인 장군방을 혁파하다
- 사신을 동북면·서북면·풍해도에 관리를 나누어 보내 황충을 잡게 하다
- 덕수궁에 드나들며 잡된 말을 하고 다닌 전 삼사 좌복야 이염과 전 판사 이덕시를 춘주와 이천현에 귀양보내다
- 이행으로 계림윤을 삼다
- 길재가 사직하고 돌아가다. 사신의 인물평
- 이거이·이무·조영무·조온을 경외 종편하도록 하다
정종실록5권, 정종 2년 7월 2일 乙丑 8/21 기사 /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태상왕이 세자에게 나쁘다고 말하여 이무와 조영무를 강릉부와 곡산부에 각각 귀양보내다
국역
동북면 도순문사 영흥 윤(東北面都巡問使 永興 尹) 이무(李茂)를 강릉부(江陵府)에, 서북면 도순문사 평양 윤(西北面都巡問使 平壤尹) 조영무(趙英茂)를 곡산부(谷山府)에 귀양보냈다. 이날 세자가 덕수궁에 조알하니, 태상왕이 다시 세자에게 일렀다.
"조온(趙溫)은 자부(姊夫)의 아들이고, 조영무(趙英茂)는 번상(番上)하는 군사인데, 내가 그 미천한 것을 불쌍히 여겨 혹은 의관(衣冠)도 주고, 혹은 관작도 제수하여, 입상(入相) 출장(出將)할 때에 따라다니지 않은 적이 없어 드디어 개국 공신이 되고, 지위가 경(卿)·상(相)에 이르렀으니, 모두 나의 덕이다. 조온과 조영무가 모두 금병(禁兵)을 맡아 내전(內殿)에 숙직하다가, 무인년에 과인(寡人)이 병으로 편치 못한 때를 당하여, 옛날의 애호(愛護)한 은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내응하였으니, 배은 망덕한 것이 비할 데가 없다. 이무(李茂)는 비록 조온과 조영무와 비할 것은 아니나, 또한 과인에 의지하여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참예하였다. 이무는 본래 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 등과 좋아하며 항상 서로 모의를 하여 너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무인년 변(變)에도 왕래하면서 반간(反間) 노릇을 행하며 중립을 지키면서 변을 관망하여 이기는 자를 따르려 하였다. 마침 너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와서 붙은 것이니, 이는 변(變)을 관망하는 불충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모두 정사 공신(定社功臣)의 열(列)에 두었으니, 만일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인년의 과인을 배반하던 일을 본받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만일 나를 아비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을 죄주어서 사직(社稷)의 장구한 계책을 도모하고, 후세의 불충한 무리를 경계하도록 하라."
세자가 돌아와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부득이 귀양보냈다.
원문
○流東北面都巡問使永興尹李茂于江陵府, 西北面都巡問使平壤尹趙英茂于谷山府。 是日, 世子朝德壽宮, 太上王復謂世子曰: "趙溫姊夫之子, 趙英茂番上之軍。 予哀其微賤, 或賜衣冠, 或除官爵, 入相出將, 靡不從之, 遂爲開國功臣, 位至卿相, 皆我之賜。 溫與英茂, 皆掌禁兵, 直宿內殿, 當戊寅寡人不豫之時, 不顧昔日愛護之恩, 率軍內應, 背恩忘德, 無可比者。 李茂雖非溫與英茂之比, 亦依寡人, 得列於原從功臣。 茂素與南誾、道傳等善, 常相作謀, 欲傾汝輩, 戊寅之變, 往來行間, 中立觀變, 惟勝者是從, 會汝得勝, 故來附耳。 此非觀變不忠之人乎, 而皆置於定社功臣之列。 儻有急難, 則豈不効戊寅背寡人之事乎? 汝等若以予爲父, 則罪此三人, 以圖社稷長久之計, 以戒後世不忠之黨。" 世子還告于上, 上不得已流之。
원본
정종 2년 (1400) 7월 2일
- 새벽에 북방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 동북면·서북면·풍해도에 크게 황충이 일어 관리를 보내 이를 잡도록 하다
- 세자가 존호 올리는 것을 고하기 위해 덕수궁에 조알하다
- 태상왕에게 잘못 보인 참찬문하부사 조온을 완산부에 귀양보내다
- 임금이 세자와 덕수궁에 조알하고 계운신무태상왕이란 존호를 올리다. 책문
- 세자가 불러들여 고려 주서 길재가 서울에 이르다
- 세자가 덕수궁에 조알하다
- 태상왕이 세자에게 나쁘다고 말하여 이무와 조영무를 강릉부와 곡산부에 각각 귀양보내다
- 대사헌 권근 등에게 일을 보도록 명하다
- 문하부에서 요청, 곽충보 등 12인을 외방에 귀양보내다
- 사헌부와 형조에서 이무, 조영무 등을 불러들이자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 좌정승 성석린, 우정승 민제가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나아가 이무·조영무·조온 등을 변호하다
- 문하부에서 과전을 신고하여 넘겨받는 것을 규정대로 하기를 청하여 승인하다
- 권근·정탁·최유경 등의 관직을 바꾸고 문무관 3품이상에게 관교를 주다
- 대 사면령을 반포하고 편민 사의 13개 조를 발표하다
- 장군들의 모임인 장군방을 혁파하다
- 사신을 동북면·서북면·풍해도에 관리를 나누어 보내 황충을 잡게 하다
- 덕수궁에 드나들며 잡된 말을 하고 다닌 전 삼사 좌복야 이염과 전 판사 이덕시를 춘주와 이천현에 귀양보내다
- 이행으로 계림윤을 삼다
- 길재가 사직하고 돌아가다. 사신의 인물평
- 이거이·이무·조영무·조온을 경외 종편하도록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