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2권, 태조 1년 9월 11일 己丑 2/2 기사 /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여러 도의 안렴사에게 관원의 상벌을 정확히 하여 정사를 보필토록 명하는 교서
국역
여러 도(道)에 안렴사(按廉使)를 나누어 보냈다. 경기좌도(京畿左道)의 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 이문화(李文和)와 우도(右道)의 삼사 좌승(三司左丞) 이고(李皐)에게 교서(敎書)를 내렸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 신민(臣民)들의 추대로 인하여 마지못해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조심하고 있다. 무릇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담당 관원에게 힘입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京畿)는 왕실에 매우 가까우니, 덕택을 선포하는 데는 마땅히 사방(四方)보다 먼저해야 되겠도다. 이에 그대들을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게 하니, 나의 정치에 부합(符合)하게 하라. 내가 생각하건대, 상(賞)과 벌(罰)은 공이 있는 사람을 권장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다. 무릇 대소(大小)의 군관(軍官)과 민관(民官)으로서 군사를 독려하여 승리를 거두거나, 〈나라의〉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거나, 군사를 보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사람은 마땅히 권장해야 될 것이니, 장계(狀啓)에 갖추어 보고해야 할 것이며, 혹은 적군을 두려워하여 군사를 지체시키거나 탐욕하고 부정한 짓을 하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거나, 군율을 어기고 법도를 어긴 사람은 마땅히 징계해야 될 것이니, 양부(兩府)093) 이상의 관원은 감금(監禁)하고서 보고하고, 가선(嘉善)094)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處決)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조(事條)가 있으면 적당한 데 따라 거행(擧行)하여 나의 새로운 정치를 보필하게 하라."
양광도(楊廣道)로 가는 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과 경상도로 가는 사헌 중승(司憲中丞) 심효생(沈孝生)과 전라도로 가는 호조 전서(戶曹典書) 김희선(金希善)과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로 가는 대장군 직문하(直門下) 정탁(鄭擢)과 서해도(西海道)로 가는 사농 경(司農卿) 정당(鄭當) 등에게 교서를 내렸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 마지못하여 여정(輿情)에 따라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마치 깊은 못에 떨어진 것 같이 하고 있다. 내가 미치지 못한 점을 번갈아 정돈하여 나의 정치를 보필하는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에 오히려 힘입어 태평에 이르기를 기약할 뿐이다. 대체로 장수는 군사를 통하므로 만 사람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으며, 수령은 백성들에게 가까우므로 한 고을의 기쁨과 근심이 그에게 매여 있는데, 진실로 상주고 벌줌을 명백히 하여 권장과 징벌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기강을 세워서 성과를 책임지겠는가. 무릇 대소(大小)의 군관(軍官)과 민관(民官)으로서 만약 기계(奇計)를 내어 승리를 거두거나, 강한 적군을 힘을 다해 막거나, 정사를 공평하게 하고 송사(訟事)를 잘 다스리거나,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사람은 모두 이름을 써서 보고하라. 내가 장차 벼슬의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쓸 것이다. 만약 군사의 행군에 군율(軍律)을 어기거나 풍문(風聞)만 듣고 도망하여 달아나거나, 탐장(貪贓)하여 직무에 게을리 하거나 관직에 있으면서 조심하지 않은 사람은, 양부(兩府) 이상의 관원은 감금(監禁)하여 신청(申請)하고, 가선(嘉善)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處決)하여, 내가 공(功)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주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준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의(事宜)가 있으면 스스로 성문법(成文法)이 있으니 힘써 이를 시행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어문학-문학(文學)
원문
○分遣諸道按廉使。 敎京畿左道左諫議大夫李文和、右道三司左丞李皋曰:
予以否德, 因臣民推戴, 勉登大位, 夙夜惟寅。 凡所以勵精圖治, 施澤於民者, 尙賴中外攸司。 矧京畿, 密邇王室, 宣布德澤, 宜先四方。 仍遣爾以察民瘼, 期于予治。 予惟賞罰, 所以勸有功而懲有罪也。 凡大小軍民官, 董戎制勝, 興利除害, 全師安民者, 所當勸也, 具狀申聞。 或逗留畏敵, 貪邪擾民, 失律不法者, 所當懲也。 兩府以上, 監禁申聞; 嘉善以下, 就當處決。 其有便民事條, 從宜擧行, 以弼予惟新之治。
敎楊廣道禮曹典書趙璞、慶尙道司憲中丞沈孝生、全羅道戶曹典書金希善、交州ㆍ江陵道大將軍直門下鄭擢、西海道司農卿鄭當等曰:
予以否德, 勉循輿情, 以正位號, 慄慄危懼, 若隕于淵。 尙賴中外官僚, 交修不逮, 以弼予治, 期至隆平耳。 夫將帥所以統衆, 萬人軀命之所關; 守令所以近民, 百里休戚之所係。 苟不明賞罰, 以示勸懲, 則何以立紀綱而責成效哉! 凡大小軍民官, 如有出奇制勝, 力捍勁敵, 政平訟理, 撫安生靈者, 悉以名聞, 予將不次擢用。 如有師行失律, 望風奔潰; 贓汚廢職, 莅官不敬者, 兩府已上, 監禁申請, 嘉善已下, 就當處決, 以明予信賞必罰之意。 若其便民事宜, 自有成法, 其懋行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어문학-문학(文學)
태조 1년 (1392) 9월 11일
태조실록2권, 태조 1년 9월 11일 己丑 2/2 기사 /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여러 도의 안렴사에게 관원의 상벌을 정확히 하여 정사를 보필토록 명하는 교서
국역
여러 도(道)에 안렴사(按廉使)를 나누어 보냈다. 경기좌도(京畿左道)의 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 이문화(李文和)와 우도(右道)의 삼사 좌승(三司左丞) 이고(李皐)에게 교서(敎書)를 내렸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 신민(臣民)들의 추대로 인하여 마지못해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조심하고 있다. 무릇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담당 관원에게 힘입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京畿)는 왕실에 매우 가까우니, 덕택을 선포하는 데는 마땅히 사방(四方)보다 먼저해야 되겠도다. 이에 그대들을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게 하니, 나의 정치에 부합(符合)하게 하라. 내가 생각하건대, 상(賞)과 벌(罰)은 공이 있는 사람을 권장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다. 무릇 대소(大小)의 군관(軍官)과 민관(民官)으로서 군사를 독려하여 승리를 거두거나, 〈나라의〉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거나, 군사를 보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사람은 마땅히 권장해야 될 것이니, 장계(狀啓)에 갖추어 보고해야 할 것이며, 혹은 적군을 두려워하여 군사를 지체시키거나 탐욕하고 부정한 짓을 하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거나, 군율을 어기고 법도를 어긴 사람은 마땅히 징계해야 될 것이니, 양부(兩府)093) 이상의 관원은 감금(監禁)하고서 보고하고, 가선(嘉善)094)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處決)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조(事條)가 있으면 적당한 데 따라 거행(擧行)하여 나의 새로운 정치를 보필하게 하라."
양광도(楊廣道)로 가는 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과 경상도로 가는 사헌 중승(司憲中丞) 심효생(沈孝生)과 전라도로 가는 호조 전서(戶曹典書) 김희선(金希善)과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로 가는 대장군 직문하(直門下) 정탁(鄭擢)과 서해도(西海道)로 가는 사농 경(司農卿) 정당(鄭當) 등에게 교서를 내렸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 마지못하여 여정(輿情)에 따라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마치 깊은 못에 떨어진 것 같이 하고 있다. 내가 미치지 못한 점을 번갈아 정돈하여 나의 정치를 보필하는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에 오히려 힘입어 태평에 이르기를 기약할 뿐이다. 대체로 장수는 군사를 통하므로 만 사람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으며, 수령은 백성들에게 가까우므로 한 고을의 기쁨과 근심이 그에게 매여 있는데, 진실로 상주고 벌줌을 명백히 하여 권장과 징벌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기강을 세워서 성과를 책임지겠는가. 무릇 대소(大小)의 군관(軍官)과 민관(民官)으로서 만약 기계(奇計)를 내어 승리를 거두거나, 강한 적군을 힘을 다해 막거나, 정사를 공평하게 하고 송사(訟事)를 잘 다스리거나,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사람은 모두 이름을 써서 보고하라. 내가 장차 벼슬의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쓸 것이다. 만약 군사의 행군에 군율(軍律)을 어기거나 풍문(風聞)만 듣고 도망하여 달아나거나, 탐장(貪贓)하여 직무에 게을리 하거나 관직에 있으면서 조심하지 않은 사람은, 양부(兩府) 이상의 관원은 감금(監禁)하여 신청(申請)하고, 가선(嘉善)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處決)하여, 내가 공(功)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주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준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의(事宜)가 있으면 스스로 성문법(成文法)이 있으니 힘써 이를 시행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어문학-문학(文學)
원문
○分遣諸道按廉使。 敎京畿左道左諫議大夫李文和、右道三司左丞李皋曰:
予以否德, 因臣民推戴, 勉登大位, 夙夜惟寅。 凡所以勵精圖治, 施澤於民者, 尙賴中外攸司。 矧京畿, 密邇王室, 宣布德澤, 宜先四方。 仍遣爾以察民瘼, 期于予治。 予惟賞罰, 所以勸有功而懲有罪也。 凡大小軍民官, 董戎制勝, 興利除害, 全師安民者, 所當勸也, 具狀申聞。 或逗留畏敵, 貪邪擾民, 失律不法者, 所當懲也。 兩府以上, 監禁申聞; 嘉善以下, 就當處決。 其有便民事條, 從宜擧行, 以弼予惟新之治。
敎楊廣道禮曹典書趙璞、慶尙道司憲中丞沈孝生、全羅道戶曹典書金希善、交州ㆍ江陵道大將軍直門下鄭擢、西海道司農卿鄭當等曰:
予以否德, 勉循輿情, 以正位號, 慄慄危懼, 若隕于淵。 尙賴中外官僚, 交修不逮, 以弼予治, 期至隆平耳。 夫將帥所以統衆, 萬人軀命之所關; 守令所以近民, 百里休戚之所係。 苟不明賞罰, 以示勸懲, 則何以立紀綱而責成效哉! 凡大小軍民官, 如有出奇制勝, 力捍勁敵, 政平訟理, 撫安生靈者, 悉以名聞, 予將不次擢用。 如有師行失律, 望風奔潰; 贓汚廢職, 莅官不敬者, 兩府已上, 監禁申請, 嘉善已下, 就當處決, 以明予信賞必罰之意。 若其便民事宜, 自有成法, 其懋行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어문학-문학(文學)
원본
태조 1년 (1392)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