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권, 총서 107번째기사
9공신의 녹권을 내리고, 태조 이성계를 개국 공신 배현경의 예로 중흥 공신에 책록하다
공양왕이 효사관(孝思觀)070) 에 고하고 9공신(功臣)에게 녹권(錄券)071) 을 내렸는데, 태조로써 분충 정난 광복 섭리 좌명 공신(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으로 삼고, 작(爵)은 화령군 개국 충의백(和寧君開國忠義伯) , 식읍(食邑)072) 은 1천 호(戶), 식실봉(食實封)073) 은 3백 호(戶), 전(田) 2백 결(結), 노비(奴婢) 20구(口)를 내렸다. 그 녹권(錄券)은 개국 공신(開國功臣) 배현경(裵玄慶)의 예(例)에 의거하여 중흥 공신(中興功臣)이라 일컫고, 부모와 처(妻)는 작(爵)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은 3등(等)을 뛰어올려 임관하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에게 2등을 뛰어올려 임관하고, 자손의 정안(政案)074) 에는 모두 중흥 공신(中興功臣) 아무의 몇대 손자라 일컫고, 유사(宥赦)는 영구한 세대(世代)에까지 미치게 하고, 구사(丘史)075) 는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은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면
- 【분류】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