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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96번째기사

사전을 혁파하다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 기사 【홍무(洪武) 22년.】 , 이때에 토지 제도가 크게 허물어져서 겸병(兼倂)하는 집안에서는 남의 전지(田地)를 빼앗아 산(山)과 들[野]을 둘러싸고 있으니, 고통이 날로 심하여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였다. 태조가 대사헌(大司憲) 조준(趙浚)과 더불어 의논하여 사전(私田)을 혁파하여 겸병을 막고 백성의 생업을 후하게 하니, 조정과 민간에서 크게 기뻐하고 민심이 더욱 따르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농업-전제(田制) / 역사(歷史)

恭讓王元年己巳。 【洪武二十二年。】 是時, 田制大毁, 兼幷之家, 攘奪土田, 籠山絡野, 毒痡日深, 民胥怨咨。 太祖與大司憲趙浚, 議革私田, 以杜兼幷, 以厚民業, 於是中外大悅, 民心益附。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농업-전제(田制)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