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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36번째기사

동북면 상만호인 태조가 친병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킨 독로강 만호 등을 죽이다

공민왕 10년(1361) 신축 9월에 독로강 만호(禿魯江萬戶) 박의(朴儀)가 배반하여 천호(千戶) 임자부(任子富)김천룡(金天龍)을 죽이므로, 왕이 형부 상서(刑部尙書) 김진(金璡)에게 명하여 가서 토벌하게 했으나, 김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다. 이때 태조는 통의 대부(通議大夫) 금오위 상장군(金吾衛上將軍) 동북면 상만호(東北面上萬戶)가 되었는데, 왕이 명하여 가서 김진을 원조하게 하였다. 태조는 친병(親兵) 1천 5백 명을 거느리고 그곳에 가니, 박의는 벌써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하여 강계(江界)로 들어갔으나, 다 잡아서 이를 목베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왕실(王室) / 변란(變亂)

〔○〕恭愍王十年辛丑九月, 禿魯江萬戶朴儀叛, 殺千戶任子富金天龍, 王命刑部尙書金璡往討之, 不能制。 時太祖爲通議大夫、金吾衛上將軍、東北面上萬戶, 王命往援太祖以親兵一千五百人赴之, 已率其黨, 逃入江界, 盡捕誅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왕실(王室)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