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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4번째기사

목조가 이춘 등의 8개 백호를 관할하고 흘찰 백호의 직무를 겸하다

원나라헌종(憲宗) 8년(1258)에 산길(散吉)의 영지(令旨)를 받아, 이춘(李春)·문대순(文大純)·조오(趙奧)·노가아(魯哥兒)·탁청(卓靑)·상재(尙哉)·광혁(光奕)·장가(張哥) 등 8개 백호(百戶)를 관할하는 직책에 승진되고, 겸하여 흘찰 백호(扢扎百戶) 직무를 맡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 / 왕실(王室) / 역사(歷史)

憲宗八年, 受散吉令旨, 管領李春文大純趙奧魯哥兒卓靑尙哉光奕張哥等八介百戶之任, 上充兼扢扎百戶句當。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 / 왕실(王室)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