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덕수궁(德壽宮) 이 귀인(李貴人)의 수당(手當)을 매월 금(金) 300원(圓)으로 늘려 정하도록 명하였다. 귀인(貴人)은 일찍이 승은(承恩)을 입어 옹주(翁主)를 낳았는데 요절하였다. 이리하여 엄비(嚴妃)가 대신하여 입궁하였다.
命德壽宮李貴人手當, 以每月金三百圓增定。 貴人曾承恩, 生翁主而夭。 至是, 代嚴妃入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