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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 2권, 순종 4년 9월 1일 양력 2번째기사 1911년 일본 명치(明治) 44년

덕수궁 이 귀인의 수당을 매월 300원으로 늘리도록 하다

덕수궁(德壽宮) 이 귀인(李貴人)의 수당(手當)을 매월 금(金) 300원(圓)으로 늘려 정하도록 명하였다. 귀인(貴人)은 일찍이 승은(承恩)을 입어 옹주(翁主)를 낳았는데 요절하였다. 이리하여 엄비(嚴妃)가 대신하여 입궁하였다.


  • 【원본】 6책 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命德壽宮李貴人手當, 以每月金三百圓增定。 貴人曾承恩, 生翁主而夭。 至是, 代嚴妃入宮。


  • 【원본】 6책 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