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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 3권, 순종 2년 12월 4일 양력 1번째기사 1909년 대한 융희(隆熙) 3년

일진회장 이용구가 일한 합방 성명서를 발표하다

일진회장(一進會長) 이용구(李容九)가 100만 회원의 연명으로 된 일 한 합방 성명서(日韓合邦聲明書)를 중외(中外)에 발표하였다. 그 성명문에,

"아! 우리 단군(檀君)으로부터 4천년의 신성한 역사를 지니고 우리 태조(太祖)가 500년 왕업을 창시한 땅에서 살고 있는 2천만 국민 동포여! 국가는 독립하고 국민은 자유로 경쟁무대에 뛰어들 조국 정신이 2천만의 머리 속에 충만되어 있다는 것은 진실로 인정하는 바이다. 만약에 이러한 정신에서 벗어나서 남의 구속과 억압에서 사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남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서 아부하고 의뢰하는 것만을 달게 여겨 좋아하는 것은 홍노흑만(紅奴黑蠻)의 종족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길 일이다. 그러나 나라의 정세를 가늠해보고 시기에 맞게 변통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여 도리어 몰락의 독을 흡수하고 멸망의 화를 자초하는 말로에 빠져 들어가도 멍청하게 각성하지 못하는 것은 비유하면 조국에 대한 정신은 머리 속에 충만하지만 이미 더는 어찌할 수 없는 한탄을 품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오늘의 상태는 이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이다.

생각해 보라! 2천만 국민의 눈앞에 닥친 위급한 형편이 과연 어떠한가?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이미 노예로 희생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날을 생각하면 어찌 앞길이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한 느낌이 없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돌보아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초래케 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갑오년(1894)에 일본(日本)은 일 청 전쟁(日淸戰爭)을 일으켜 거액의 전비(戰費)를 소모하고 수만 명의 군사를 희생시켜 가면서 청(淸)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한국의 독립을 확고히 해주었다. 그런데도 정사를 어지럽히고 호의를 배격하여 이 만대의 기초를 능히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케 한 것이다. 마침내 일 로 전쟁(日露戰爭)의 인과(因果)를 초래하여 일본의 손해는 갑오년의 10배나 되었으나 우리를 러시아 사람들의 범 아가리에 한 덩어리의 고기로 먹히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하고 온 동양(東洋) 판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린주의(善隣主義)에 즐거이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하는 폐단을 만들어내어 마침내는 외교권을 남에게 넘겨주고 보호 조약(保護條約)을 체결함에 이른 것도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이미 밀접해졌으니 감정을 풀고 기술을 배우며 문명의 모범을 점차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여야 하겠는데 도리어 헤이그〔海牙〕문제를 만들어내어 일대 정국의 변동을 일으키고 7조약(條約)을 계속하여 체결하게 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시국 형편이 완전히 달라진 뒤로 재산을 늘리는데 힘쓰게 하고 생활을 펴이게 하며 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넓히게 한 지 3년 동안에 한 가지 사업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안으로는 권세와 이익을 다투고 밖으로는 폭도와 비적(匪賊)이 창궐하여 인민의 생활은 아침과 저녁도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점점 극도에 빠지게 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채택한 것이다. 이토오〔伊藤〕 태사(太師)가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동궁(東宮)을 이끌어주며 우리 한국을 위하여 수고를 다한 것은 잊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해외의 하얼빈〔哈爾賓〕에서 변괴가 생긴 것으로 인하여 일본 전국의 여론이 물끓듯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은 어떠한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게 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채택한 것이다.

종래에 우리 한국은 전제(專制) 정치로 인민들의 권리를 속박하여 자유롭지 못하였던 민족인 까닭에 스스로가 채택 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여도 될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날을 생각하면 안위 존망(安危存亡)을 결코 민족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날의 교훈이 오래지 않은 만큼 그 전철을 밟지 말고 500년을 지내온 종사(宗社)가 폐허로 되고 2천만의 백성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비참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오늘날이 어떠한 때인가? 외교권 한 가지를 이미 넘겨준 결과로 재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군기(軍機)가 우리에게 있는가? 통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법률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른바 조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의 기백과 백성의 목숨은 빠르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져가고 있다. 오늘에 지난날이 다시 오지 않고 내일에 오늘이 다시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제 오늘을 알지 못하는 만큼 오늘에 내일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 우리 2천만 국민의 머리 속에 충만된 조국 정신을 떨쳐내어 큰 소리로 외쳐서 지금 일본의 여론이 주창하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그 파란을 안정시키면서 우리 황제 폐하와 일본 천황 폐하가 하늘까지 통할 하나로 뭉친 정성으로 애달프게 호소하여 우리 황실을 만대에 높일 수 있는 기초를 공고히 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일등 대우의 복리를 누리게 하며 정부와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게 할 것을 주창하여 일대 정치적 기관(機關)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우리 2천만 국민은 노예의 멸시에서 벗어나고 희생의 고통을 면하여 동등한 대열에 서서 완전히 새롭게 소생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해보고 실력을 양성한다면 앞날의 쾌락을 누리고 뒷날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은 확연 명료하다. 아! 오늘 만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 한 번 살아날 길을 애달프게 호소하는 것은 단군으로부터 4천년의 역사와 태조가 500년 왕업을 창시한 큰 터전인 종묘 사직을 길이 편안하게 하고 신성한 민족을 편안케 하려는 하나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만약에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이 반드시 죄를 주리라. 우리 2천만 국민에게 맹세를 다지며 이 뜻을 성명한다."

하였다. 계속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문에,

"삼가 신들이 들으니 사람이 궁해지면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부모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몹시 아프고 가슴이 미어질 때 하늘에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폐하는 우리 2천만 동포의 부모이며 우리 삼천리강토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에 호소할 것을 폐하에게 호소하고 부모를 부를 것을 폐하를 부르는 것이 신들의 도리입니다. 바라건대, 지극히 인자하신 폐하는 성스러움을 내리셔서 충실하지 못한 말도 들어줄 것입니다. 신들의 고충은 실상 죽는 고통보다 더 괴로우니, 어째서 입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어서이니 이것은 신들만이 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2천만 동포가 실상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국을 병 앓는 사람에 비유하면 명맥이 끊어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신들이 소리쳐 부르는 것도 단지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시체를 한갓 산 것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국의 형세가 어찌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의도를 가지고 이웃 나라들과 의논되는 것이 없습니다.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뜻을 가지고 아래 신하들과 도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기(軍機)가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위엄을 가지고 외적과 도적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법헌(法憲)이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인자한 마음이 일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관청의 관리들이 직책을 나누고 일을 맡아서해야 하겠는데 훌륭한 사람이 선발되어 등용되는 것이 누가 있습니까? 폐하는 2천만 동포 신민(臣民)을 위하여 깊이 살펴 주십시오. 신들은 2천만 동포인 신하와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충을 모두 진술하자고 합니다.

대체로 국민이 나라와 함께 살고 나라와 함께 죽는 것은 본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존망이 문제로 되는 위급한 때를 자주 만났으나 한 번도 황제의 조칙으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선포하여 사수하도록 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일찍이 신들을 나라와 함께 죽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어지신 폐하로서 2천만 동포가 함께 죽어 하나도 남게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이미 코를 벤 데다 저녁에는 또 발꿈치를 베니 앞으로 오형(五刑) 형벌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죽음도 허락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비유하건대, 마치 지렁이가 개미집에서 고초를 겪거나 뜨거운 모래 위에서 굼틀거리는 것과도 같아서 한 번 밟혀서 죽기를 원한 지 오랩니다. 옛날 서쪽 지방의 백성들이 자기 임금에게 슬피 호소하기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어찌 감히 자유를 바라겠습니까? 죽건 살건 오직 폐하의 명령만 청할 뿐입니다. 폐하께서 이미 차마 죽음을 내리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또한 차마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2천만 동포인 신하와 백성들은 위태로우며 곤궁함이 극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서(尙書)》에 이르기를 ‘선택하는 것은 임금의 마음에 달렸다.’고 하였으며 또 ‘그를 생각하는 것도 그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오직 폐하의 결심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주역(周易)》에는 이르기를 ‘돌에 시달리고 찔레나무에 걸려 방에 들어가도 처를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갑오년 이후로 신들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매번 이 효상(爻象)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곤 하였는데 하늘의 도가 극도로 곤궁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을 주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일본과 청 나라가 서로 싸울 때에 만약 우리가 올바른 입장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북쪽을 섬기는 예절을 지키고 일본과 절교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써 오랑캐를 멸망시켰다면, 세계에 어찌 망한 나라와 파산된 집안이 없겠습니까? 예절을 지키다가 제명에 죽으면 될 것입니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가 훈계하기를 ‘북쪽으로 예의를 그르치지 않고 남쪽으로 신의를 잃지 않으면서 시종 조상의 훈계를 지켜나간다면 죽어도 또한 영광이 아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루저녁에 갑자기 500년 동안 입어오던 예복을 찢어버리고 훨훨 독립이라는 좋은 이름에 스스로 현혹된 이상 설사 돌에 시달리지 않자고 하여도 가능하겠습니까? 일본이 이미 제창한 독립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우리 땅에는 한 부대의 육군도 바다에는 한 함대의 해군도 없으니 이것을 놓고 어찌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한뜻으로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어 다시 일신하는 일을 시작해서 기어이 독립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일본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 폐하(天皇陛下)는 너그럽고 어진 마음과 큰 도량으로 우리를 성토하지 않고 형제처럼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신의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태조 고황제의 훌륭한 훈계를 무시하고 오직 그 외교의 궤변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찔레나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모의 변고를 가져와서 산하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또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혹은 자기 나라를 나라로 여기지 않아서 조계지(租界地)에 있는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혹은 중립을 선언하고 교묘한 외교를 좋아한 관계로 일 로 화평 조약〔日俄約和〕이 먼저 체결되어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이 또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러 번 속임수를 써서 만일의 경우에 요행으로 위기를 모면하자고 하다가 결국 헤이그사건〔海牙事件〕이 도발하는 데에 이르러 부득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고 정사를 위임하게 되었으니 어느 것이나 예의와 신의를 잃어서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시달릴 바가 아닌데 시달리면 명예가 반드시 욕되고 의거할 바가 아닌데 의거하면 몸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욕되고 위태롭게 되어 위기가 앞으로 닥치게 되었으니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신 등이 이제 와서 이 시체를 안고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대개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의와 신의를 지키라고 한 우리 태조의 훈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외부의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는 중에 일본과 한국이 나라를 합쳐서 하나의 큰 제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논이야말로 2천만 동포로 하여금 죽을 곳에서 살아날 구멍을 새로 얻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그 유래를 말하겠습니다.

대체로 단군(檀君)기자(箕子) 때는 너무 멀어서 말할 것이 못되지만 두 나라의 역사를 상고해보면 그 종족을 둘로 가를 수 없게 된 지가 오랩니다. 일본 군사가 우리나라의 백마강(白馬江)에서 당(唐)나라 군사와 싸워서 패배하게 되자 백제(百濟)도 마침내 망하게 되어 한국과 일본은 마침내 각각 자기 영토를 지켜왔으나 사신들은 서로 왕래하였고 농업과 상업을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고려(高麗)가 원(元)나라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하고 그 변경 백성들을 살육하였을 때에 변경 백성들이 화가 나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사사로이 전선(戰船)을 정비하여 가지고 중국 연해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도 또한 해마다 그 여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왜구(倭寇)가 있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난 것은 임진 전쟁(壬辰戰爭) 이후부터입니다. 근래에 와서 일본의 천황 폐하는 하늘이 낳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창시하는 운수를 받아 안고 만대를 한 계통으로 내려오는 조상의 덕을 빛내고 2,500년을 계승해오는 공덕으로 건국(建國)의 큰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과 그 의리는 태산(泰山)과도 같고 북두성(北斗星)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천황(天皇)의 덕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먹히지 않은 것이 또한 어찌 천황의 인덕이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왜인(倭人)을 배척하는 기풍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번 은덕에 원망으로 갚으면서 일본을 배척하는 것만 일삼고 있으니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어찌 짐승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지금 합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양심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점차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옛적에 한(漢)나라와 당 나라가 우리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군(郡)과 현(縣)을 설치할 때에 산동(山東)의 유랑민들로서 우리에게 망명해 들어온 자들이 본토(本土)와 연계도 없이 도독부(都督府)를 열고 군사와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머나먼 육로와 수로로 적지 않은 짐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앞에서는 먼 길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뒤에서는 함부로 군사를 쓴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한나라 무제(武帝)는 분하(汾河)에서 노래하고 당나라 태종(太宗)위징(魏徵)의 비석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당시 우리 반도에서는 오면 항복하고 가면 배반하는 계책을 숨겨서 자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이 해마다 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단지 다 자기 본토와 연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고리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운용도 모두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다른 정치를 하는 형세로 6, 7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점차 우리 한국땅 위에 새 일본이 서게 될 것인데 우리 한국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그들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년이 지난 뒤에는 그들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며 등에 지는 것은 한국인이고 타는 것은 일본인일 것입니다. 폐하가 설사 혼자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대한국의 대황제라고 칭하더라도 직접 정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수로 자신이 스스로 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간 한국 사람들을 끌어내어 일본인과 대등한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실례를 들면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것도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망하게 한 것인데도 원망하여 이르기를 ‘나의 어량(魚梁)에 가지 말라. 나의 어구(魚笱)를 꺼내가지 말라. 공법(公法)이 무섭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본래 같은 종족에서 나와서 아직까지 탱자와 귤만큼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 서로 다투는 것도 심하지 않은 만큼 그 국경을 없애고 두 이웃 사이의 울타리를 아주 없애버려서 두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한 정치와 교화 밑에서 자유로이 노닐면서 다같이 함께 살고 함께 다스려지는 복리를 누리게 한다면 누가 형이고 아우고를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극히 어진 일본 천황 폐하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2천만 동포를 교화시키고 양육하여 동등한 백성으로 잘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살래야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새롭게 살 길을 얻게 되며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죽을 곳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 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바르고 의리 있으며 성실하고 신의 있는 습속을 다시 시작하여 보호받는 열등 국민이라는 이름을 벗고 일약 새로운 대제국으로서 세계 1등 민족의 대열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가 세상에 날 때 핀다는 그런 꽃이 피는 것이며 상서로운 별과 봉황새가 나타난 경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들 2천만 동포가 감히 폐하를 뒤에 놓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임금을 경시하고 백성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에서도 아닙니다. 대체로 대한국이 대한국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 집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고 허깨비가 보인 것 같이 텅 비고 아무런 실속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체를 반성하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와 신의를 순전히 한 군데에만 쏟아 부어야 할 뿐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일본 황실은 천지가 생겨난 이래 한 계통으로 이어져 왔으니 이것은 사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짝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황실이 다행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 일본 황실과 운명을 함께 한다면 500년 만에 끊어지게 된 제사를 다시 이어나가서 만대토록 빛날 것이고 일본과 함께 하늘이나 땅처럼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올 재앙을 더 없는 큰 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들은 생각하기를 합방을 이룩하는 것은 단군, 기자 이래로 4천년 동안 없어지지 않은 대전(大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것이고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의 삼천리 강토에 바꿀 수 없는 태산 같은 터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체로 협약의 겉치레 글을 교묘하게 만들어 날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못에 저절로 밀려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머뭇거리면 후회막급하게 될 것이니 폐하께서는 2천만 백성들의 운명을 위하여 속히 결단을 내려서 큰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새 나라를 성대하게 일으키고 동아시아의 형세를 바로잡아 온 세상에 쇠도 자를 듯이 예리하고 만국에 향기를 피우는 훌륭한 덕과 큰 일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것은 폐하와 대일본국 천황 폐하가 한결같이 훌륭한 계책을 쓴 결과일 것이니 신들이 어찌 감히 크나큰 계책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2천만 민중을 대신하여 감히 고충을 진달하면서 종묘 사직이 만대토록 변함없는 터전 위에 올라서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기를 축원하며 백성들이 일등민족과 같은 대열에 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서 마치기를 축원할 뿐입니다.

이용구 등은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들은 황송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머리를 찧으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가 이 상소를 올립니다."

하였다.

이어서 내각에서 장서(長書)를 올렸다. 장서에,

"삼가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각하에게 의견을 올립니다. 이용구(李容九)등이 삼가 상고해 우리 대한국의 지위는 일본 제국의 보호에 의하여 그 안전을 보장되니 부질없는 근심을 할 필요가 없을 듯하지만 지나간 일을 미루어서 장래의 일을 상고해보면 우리 대한국의 전도가 아득하여 갈수록 큰 근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 세계의 대세가 일변(一變)하여 국제적 경쟁의 가중이 더욱 심해져서 이긴 자는 흥하고 패배한 자는 망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이치이고 당연한 형세입니다. 인도(印度), 미얀마〔緬甸〕, 자바〔瓜哇〕, 필리핀〔比律賓〕이 멸망한 것이나 베트남〔安南〕, 섬라(暹羅)가 경복(傾覆)된 것, 중국〔支那〕이 쇠퇴해진 까닭이 이것으로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갑오년(1894) 전쟁 때 일본 제국이 우리의 위급한 정세를 의리로 구원해주지 않았거나 갑진년(1904) 전쟁 때 일본 제국이 우리의 어지러운 판국을 용감하게 타개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대한국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또한 어떻게 오늘을 보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한국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오직 대일본 제국의 보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일 협약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군사, 사법의 3대 권한을 대일본 제국에 위임하였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사직을 보전하고 나라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협약이 만대토록 무사태평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오늘이 있는 것만 알고 내일이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세계 대세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날과 달을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루아침에 아세아의 평화와 여러 나라들의 균등한 세력이 파괴되어 우리 대한국의 지위가 뒤집혀지게 된다면 임금과 신하가 흩어져 없어지고 사직이 빈 터가 되는 우환은 거울로 삼을 만한 교훈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래에 미얀마, 베트남, 자바, 필리핀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용구 등이 밤낮으로 크게 근심하면서 어쩔 바를 몰라하는 것입니다. 이용구 등이 위는 하늘이 정해준 시기를 관찰하고 아래는 사람의 일을 살펴보건대 우리 대한국의 전도에 절실하고 우리나라 사직과 백성을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실로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일 다른 계책이 있다면 그것은 궤변(詭變)의 계책으로서 시무(時務)에 응하고 천도(天道)에 맞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시험 삼아 논하고자 합니다. 이용구 등이 대일본 제국이 우리를 대하는 진의를 살펴보건대 갑오년이나 갑진년이나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고 방침이 일정하여 시종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직과 백성을 보호해준다.’, ‘동아세아 전반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성이 든든하고 어진 마음이 넘쳐나고 있은 것은 바로 일본 천황 폐하가 우리 황제 폐하와 태자 전하에게 예를 갖추는 두터운 은덕과 은애(恩愛)가 형철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국이 오늘날 먼저 우리 측에서 제안하여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하나의 덕목으로 의심함이 없이 대일본국 천황 폐하에 의뢰해서 합방하여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 황실로 하여금 영원히 만대의 변영을 누리게 하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일등국의 반열에 함께 올라서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밝은 해를 두고 성심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대일본국 천황 폐하가 그처럼 성의를 다하니 우리나라 사직은 반드시 하늘땅과 같이 무궁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 백성들은 반드시 함께 교화되어 날로 발전시키는 총애가 있을 것입니다. 두 날개가 몸을 떨쳐 일어나게 하고 두 바퀴가 수레를 떠받치고 있으니 나라의 권세가 혹 떨치지 못하고 동아세아의 시국 형편이 담보하지 못하게 될 걱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저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상, 인종상, 역사상, 종교상, 문학상, 풍속상, 경제상, 정치상 서로 일치합니다. 나뉘면 약한 나무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합치면 엄연한 하나의 큰 나라로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이미 먼저 세계 1등국의 대열에 들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독일 연방이 분열되었을 때는 프랑스에 짓밟혔지만 독일 연방으로 통합되어서는 구라파 대륙의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직과 백성을 새롭게 보전하여 동방 안녕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고 아세아 전반의 평화를 담보하며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국의 지위가 이미 정해지고 대일본국의 성의와 믿음이 이미 우리 2천만 백성들에게 감응되었으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인정하는 데서 결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는 훈책(勳策)으로서 큰 위업이 오직 이때에야 그런 것입니다.

삼가 2천만 민중을 대표하여 각하에게 의견을 올리니, 청컨대 모든 관리를 대표하여 천황 폐하에게 아뢰기 바랍니다. 각하 또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라의 권한을 잡고 있으니 나라의 안위(安危)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이용구 등의 충심과 동감일 것입니다. 이용구 등은 지극한 성의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에게도 청원서를 내었는데 중외(中外)의 인심이 격분하여 술렁대었다.


  • 【원본】 4책 3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3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인물(人物) / 외교-독일[德] / 외교-청(淸)

四日。 一進會長李容九, 稱以百萬會員聯名, 合邦聲明書, 發表於中外。 其文曰:

嗟! 我檀君四千年神聖歷史를 保有고 我太祖五百年創恢洪基에 奠居 二千萬國民同胞여! 國家는 獨立고 人民은 自由로 競爭舞臺에 翺翔 祖國精神이 二千萬腦裏에 充滿것은 固認바라。 若此等精神을 脫落야 他의 羇絆에 安고 人의 奴隷되기를 要야 阿附依賴만에 甘心自嗜은 紅奴黑蠻의 種旅이라도 猶恥라。 然이나 衡國勢變時機에 善能치못야 反히 沈淪의 毒을 吸受고 滅亡의 禍를 自招 末路에 陷야도 瞢然히 覺省치못은 譬컨 祖國精神은 腦裏에 充滿얏지만 已無及矣의 抱恨에 至지라。 今日의 狀態 此杞憂를 不可不抱 時라, 思라! 二千萬國民의 目前岌嶪 現狀은 果然如何가? 欲生不得生欲死不得死지라, 旣히 奴隷犧牲의 悲境에 墜落 今日에 坐야 過去를 推고 將來를 思면엇지 前途가 茫蒼고 晨光이 熹迷 感이 無리요? 此可謂天非不恤이나 惟人自取라。 甲午年에 日本戰役을 起야 巨億의 戰費를 消고 累萬의 戰士를 喪야 淸國의 羇絆을 脫却케고 我獨立을 確有지라。 그러 政治를 濁亂고 好誼를 排擊야 此萬世基礎를 能守치못은 我韓國人의 自取라。 竟히 戰爭의 因果를 媒介야 日本의 損害 甲午에 十倍나되얏스나 我로여금 人虎口의 一塊肉됨을 免케고 東洋全局의 平和를 維持에 努力지라。 이러 此善隣主義에 樂從치안코 反히 朝의 弊를 生야 遂히 外交權을 他에 讓與고 保護條約을 成立함에 至도 亦我人의 自招라。 의 關係가 已히 密接에 感情을 融和고 工藝를 師受며 文明의 模範을 寸取尺進것이어늘 反히 海牙問題를 生야 一大政變을 喚起고 七條約을 繼續成立도 亦我人의 自招라。 時勢一變以來殖産을 是懋生活을 是紓敎育을 是展知識을 是達케지 三年間에 張一事振一業지도못고 內 權利를 競爭고 外 暴匪가 猖獗야 人民의 生活은 朝夕을 不慮야 漸漸極度에 陷케도 亦我人의 自取라。 伊藤太師의 人民을 懷綏고 東宮을 輔導고 我을 爲여 殫勞을 難忘지라 然而海外哈爾賓變怪가 生을 因야 日本全國의 輿情이 沸騰야 對政策의 根本的解決을 主唱고 或은 如何 危險을 喚起지 不知에 至케도 亦我人의 自取라。 自來我은 專制政治로 人民의 權利를 束縛고 不敢自由 民族인 故로 其自取 責任은 擔任얏다여도 可나, 過去를 推고 將來를 思면 安危存亡을 決코 民族의 責任에 歸다고 謂치못지라。 殷鑑不遠이라 越車旣覆을 戒것은 五百年宗社 邱墟에 歸고 二千萬의 生命은 孑遺가 無히 慘境에 陷지라。 今日이 何日인고? 外交一款을 旣히 讓與 結果로 財政이 我에 在가? 軍機가 我에 在가? 通信이 我에 在가? 法章이 我에 在가? 所謂條約은 一死物에 歸고 國氣民命은 駸駸然一死地에 自落얏니 今日에 昨日이 復來치안코 明日에 今日이 更無도다。 然則昨日에 不知今日니 今日에 不得不備明日이라。 嗟! 我二千萬國民腦裏에 充滿한 祖國精神을 奮야 大聲疾呼야 方今日本輿論의 主唱 根本的解決問題에 對야 防瀾息波야 我皇帝陛下와 大日本國天皇陛下의 天聽의 上徹 一團精誠으로 哀訴야 我皇室의 萬世尊崇基礎를 鞏固케고 我人民으로 一等待遇의 福利를 享有케고 政府와 社會로 益益發展케기로 主唱야 一大政治機關을 成立이 卽我의 保護라。 欲死不得死 我二千萬國民은 奴隷의 侮蔑을 脫고 犧牲의 困苦를 免케야 同等伍列에 立야 一新回甦야 前步를 試進고 實力을 養成면 前途의 快樂을 享有고 他日의 活路를 得것은 確然明瞭지라。 嗚呼라! 今日萬死一生의 路를 訴求것은 檀君四千歲의 歷史와 太祖五百年의 洪基인 宗廟社稷을 永奠고 神聖 民族을 安堵케 一片公心에셔 出이니 若其時機를 利用치아니면 天神이 必殛리라! 唯! 我二千萬國民에게 誓告야 此旨를 聲明홈。

仍呈上疏。 其文曰:

伏以臣等聞之, 人窮則反本。 故憂悲愁苦, 未嘗有不呼父母, 疾痛慘怛, 未嘗有不號天。 今陛下我二千萬同胞之父母, 而我三千里疆土之天也。 是以敢以所號天者, 號之於陛下, 以所呼父母者, 呼之於陛下, 臣等之分。 唯願陛下至仁至慈, 垂聖聽于不忠之言。 臣等之苦衷, 實有苦於死之苦何者? 欲死而不能死; 欲生而不能生也。 此不唯在臣等而獨然, 我二千萬同胞, 實欲死而不能死; 欲生而不能生矣。 蓋今以我大韓國, 擬之病人, 命脈之絶, 旣已久矣。 臣等之呼號, 徒抱死尸而慟哭也。 人謂之未死, 徒見死尸之猶尙生耳。 今我大韓國形勢, 豈得無似此乎? 外交何在哉? 無可以陛下之旨與隣邦議也; 財政何在哉? 無可以陛下之志與下臣謀也; 軍機何在哉? 無可以陛下之威, 用諸寇盜也; 法憲何在哉? 無可以陛下之仁, 加諸匹夫也。 百官有司, 分職掌政, 其登賢擇良者誰也哉? 陛下爲二千萬同胞臣民, 請淵鑑之, 臣等代二千萬同胞臣民, 請盡陳苦衷。 夫國民者, 與國生與國死, 固其所也。 然屢遭危急存亡之秋, 未曾一聞皇詔, 的確宣國民以死守。 陛下何不早使臣等與國死乎? 陛下之至仁, 豈忍見二千萬同胞胥共溘死靡有孑遺乎? 朝旣劓之, 夕又刖之, 將非具五刑之後, 則不許卽死也。 譬如蚯蚓, 苦于蟻屯, 宛轉熱沙之上, 其願一踏殺也久矣。 在昔西土之民, 哀訴其君曰: ‘與我自由, 否則與我死, 臣等豈敢求自由? 唯請死生, 唯陛下之命。 已陛下旣不忍賜死。’ 豈亦不忍賜生乎? 二千萬同胞臣民, 可謂臲卼困極矣。 《書》曰: ‘擇在帝心。’ 又曰: ‘念玆在玆。’ 唯陛下, 決擇之。 《易》曰: ‘困于石據于蒺藜, 入于其室, 不見其妻凶。’ 甲午以降, 臣等熟察我國運, 每泣此爻象, 母乃天道之窮困至極乎? 何人事之不相周旋矣? 當彼交兵之秋也, 苟我之中正, 不惑乎宜執北向之禮, 與日本絶矣。 我若以之滅夷乎, 世界誰無亡國破家? 執禮死于正命, 足矣。 太祖高皇帝之訓曰: ‘北不失禮, 南不失信, 終紿祖訓, 其死也不亦榮乎?" 我旣一夕, 忽爾裂五百年禮服, 飄飄乎自眩于獨立之嘉號, 雖欲不困於石, 其可得哉? 其一聽日本旣昌言獨立也, 我陸無一寨兵, 海無一艦卒, 此豈國之可名焉哉? 宜一意聽於日本, 更始一新, 期于獨立之實行, 而事不出此, 郤疑以日本二三其德。 日本天皇陛下之寬仁大度, 不我聲討, 而兄第撫我而我, 不唯每事自失信, 寶蔑棄太祖高皇帝之聖訓, 獨恃其外交之詭變。 雖欲不據于蒺藜, 其可得哉? 故致國母之變, 山河含憤, 抑亦誰之故也乎? 或不國其國而播遷館于租界, 或宣言中立, 而喜外交之巧妙, 故約和先定, 我所服屬, 而我之見剝外交權, 抑亦誰之故也乎? 然廷臣未悟, 屢出詭計, 徼倖危機于萬一, 終以致海牙事件, 桃發禪位, 委政之不得已, 皆莫非失禮喪信自招之寇也。 孔子曰: "非所困而困焉, 名必辱; 非所據而據焉, 身必危。 旣辱且危, 危期將至, 安其可得見耶?’ 嗚呼嗚呼! 臣等至今奉斯死尸, 安乎適歸哉? 蓋亦反其本而已矣。 曰禮曰信, 反我祖訓而已矣。 誠如是, 則外間輿論沸騰, 合邦新造一大帝國之議, 庶幾使二千萬同胞, 始知死處, 新得其生焉。 臣等請陳說其由。 夫邈矣, 且不尙論, 已考之於兩國史蹟, 其人族之不可分二家也舊矣。 及日本兵與兵, 戰我白馬江, 敗績百濟, 終以亡。 遂各守其封疆, 然使聘相通, 農商相徙。 高麗兵, 侵日本, 屠其邊民也, 邊民怒稱復讎, 私艤兵船, 侵掠支那沿海, 我亦莫不歲蒙其餘毒。 於是乎始有倭寇, 然使我實扇斥倭之風, 在壬辰之役後。 若夫至于近代日本天皇陛下, 以其天縱, 膺開國之運, 楊萬世一系之祖, 德丕二千五百年, 建國之鴻業, 其信其義, 如山如斗。 我之不沒于, 始豈非天皇之德乎? 我之不入于, 亦豈非天皇之仁乎? 而我尙未戢斥之氣, 每報恩以怨, 徒事排, 翻然而思之, 豈不禽獸之心乎? 幸今我輿論之傾注合邦, 可見民彝之漸覺唾天也。 且夫往古, 逐我君置其郡縣也, 山東流民亡入我者, 非有關繫於本土, 開督府置軍屯, 山海萬里, 運轉不貲。 前積遠程之怨; 後受黷武之譏。 故武帝汾河; 太宗魏徵之碑。 當是時, 我半島祕來降去叛之策, 可以自保全已今也。 不然。 日本人之歸我土, 每歲以萬計, 皆有關係其本土, 而與我民人, 利害相通之端日繁矣。 加旃政治經濟運用, 皆收其手。 以此同居異治之勢, 駸至六七年後, 則將漸建新日本于我土我民, 何力善頡頏之? 以至陵遲數十年後, 彼主而我奴, 負者而騎者矣。 陛下雖獨南面稱大韓國大皇帝, 無親出政, 則何手善援自陷之奴, 置之人對坐之地哉? 例之 人之亡人之國, 非 人之亡之, 而其國人之自亡也。 而怨咨曰: ‘毋逝我梁, 毋發我笱, 公法有威矣。’ 幸而我之與日本, 本出同族, 未生枳橘之迥異, 今迨相䦧之未甚廓然撤其疆域, 痛剗除兩隣之樊籬, 俾兩民自由, 遊一政敎下, 均享同居同治之福利, 則誰辦此兄此弟焉? 矧以日本天皇陛下之至仁。 其化育我二千萬同胞, 善令爲同等之民也必矣。 然則欲生而弗能生者, 於是乎新得生; 欲死而弗能死者, 於是乎知死處矣。 反祖本而更始, 禮義誠信之俗, 蟬蛻保護, 劣等國民之名, 實一超而上新大帝國世界一等民族之列。 可謂曇華始開, 景星鳳凰相見也。 此非臣等二千萬同胞敢後陛下而先己利澤, 又非爲輕君爲重民之意。 夫大韓之不能爲大韓者, 由不珍其家珍。 故以雲浮幻現, 虛假而無一實也。 今自省反其本, 唯合禮與信, 以專注之於一方而已。 矧今日本皇室者, 剖判以來, 一胤無姓, 實萬國之所無匹。 維我皇室, 幸蒙殊遇, 得與日本皇室, 俱存亡, 則五百年必絶之祀郤續, 燄于萬世, 與日本, 天壤無窮矣。 此以必至之菑孼, 轉得無上景福者, 非耶? 故臣等言念結成合邦者, 所以擧四千有載不磨之大典, 起三千里疆不易之盤岱者。 若夫嬌于協約之浮文, 日自擠不測之深淵, 臣等弗取也。 綢繆須迨未雨, 逡巡所以噬臍, 唯陛下爲二千萬民命, 請速決行大事。 至其鬱興新國, 楷定東亞局勢, 利斷金于一天, 和蘭臭于萬邦之盛德大業, 則陛下與大日本國天皇陛下, 一其聖謨之所致, 臣等何敢贊于鴻圖? 臣等代二千萬民衆, 敢陳苦衷, 唯仰祝云, 宗社躋萬世不易之基, 願起于此, 唯伏祝云, 民人享一等同列之福, 願止於此。 臣容九等, 無任頞手翹足之赤誠。 臣李容九等, 誠惶誠恐昧死昧死叩頭泣血, 謹上聞。

繼進長書于內閣。 其文曰:

謹上議于內閣總理大臣李完用閣下。 李容九等, 謹按我大韓國之位置, 由大日本帝國之扶護, 以保其安全, 若無復容杞憂。 然推之旣往, 考之將來, 我大韓國前途, 脩路悠遼, 轉有不禁殷憂。 挽近宇內大勢一變, 國際競爭, 增劇尤甚。 勝之者興; 敗之者亡。 此天演之理, 必至之勢。 印度緬甸瓜哇比律賓之所以亡滅, 安南暹羅之所以傾覆, 支那之所以衰頹, 未嘗有不是之由也。 如蔑有甲午之役, 大日本帝國之義, 克救我急; 甲辰之役, 大日本帝國之勇, 克排我亂, 則我大韓國宗廟社稷, 亦何以得有今日焉? 我大韓國之有今日, 一靡不由大日本帝國之扶護。 故協約, 擧我外交、軍事、司法三大權, 委任諸大日本帝國, 此亦所以保全我社稷, 扶持其宗本也。 然我如恃斯, 協約以謂可保無事太平於萬世者, 是知有今日, 而不知有明日者。 已寧知宇內大勢, 日動月移, 瞹時不息。 若一朝東亞之平和, 破列國之均勢, 壞以至顚, 頓我大韓國之位置, 則君臣流亡, 社稷爲墟之憂, 殷鑑不遠也。 近在緬甸、在安南、在瓜哇、在比律賓, 此李容九等之所以夙夜殷憂, 罔知攸措也。 李容九等, 上觀之天時, 下察之人事, 切之於我大韓國之前途, 保全我社稷民人, 可永遠之道, 唯在實行合邦而已矣。 如有別策者, 詭變之計, 非所以應於時務, 中於天道也, 請嘗試論之。 李容九等, 愼察大日本帝國對我之眞意, 曰甲午, 曰甲辰, 未曾貳其德, 方針一定, 終始無渝。 曰: ‘保全我韓國社稷民人也’; 曰: ‘擔保東亞大局之平和也’, 顒若其孚; 盎然其仁。 迺見日本天皇陛下, 禮我皇帝陛下及皇太子殿下之優渥恩愛, 瑩澈可以見矣。 然則我大韓國, 先在今日, 自我提言之。 君臣上下, 一德不疑, 以倚賴大日本國天皇陛下, 組成合邦, 一家, 俾我皇室, 永享萬世尊榮, 俾我人民, 共躋一等班列, 而我之信誓, 亦有如皦日矣。 大日本國天皇陛下之推誠, 若彼於我社稷乎, 必有天壤無窮之榮; 於我民人乎, 必有同化日昇之寵。 兩翼振身, 兩輪扶輿, 何憂乎邦權之或不振? 東亞局勢之致不可擔保哉? 夫我之與日本, 地理上相一致也; 人種上相一致也; 歷史上相一致也; 宗敎上相一致也; 文學上相一致也; 風俗上相一致也; 經濟上相一致也; 政治上相一致也。 分之弱木可撓; 合之儼然一大雄邦。 況乎日本, 旣先超入世界一等國列也。 在昔德乙聯邦分裂爲法郞西所蹂藉, 德乙聯邦統合, 稱霸歐洲大陸。 今者合邦者, 新以保全我社稷民人, 以深固東方安寧之根蔕, 擔保亞細亞局面之平和, 順應宇內之大勢也。 我大韓國之位置旣定, 大日本國之誠信, 旣感孚我二千萬民衆, 而世界列國之認容關繫, 決無挾議其間。 勳策振古無前, 鴻業唯此時爲然。 謹代表二千萬民衆, 上議閣下, 閣下請代表百僚, 執奏之天陛。 閣下亦首班臺門, 秉持鈞衡, 其於邦家安危之決也, 必同感李容九等之血衷矣。 李容九等, 無任芹誠之至。

又進願書于統監子爵曾禰荒助, 中外人心, 奮激聳動。


  • 【원본】 4책 3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3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인물(人物) / 외교-독일[德] / 외교-청(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