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8권, 고종 44년 7월 19일 양력 2/4 기사 /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황태자의 대리 청정 의식을 거행할 것을 명하다
국역
장례원 경(掌禮院卿) 박용대(朴容大)가 아뢰기를,
"태자가 정사를 대리할 길일(吉日)은 언제쯤으로 잡을까요?"
하니, 비준하기를,
"오늘 거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태자가 정사를 대리하는 일로 인하여 원구(圜丘),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경효전(景孝殿), 사직(社稷)에 고유제(告由祭)를 오늘 설행하되 축문은 시독(侍讀)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고, 조서(詔書)의 반포는 즉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태자가 정사를 대리하게 된 것을 진하(陳賀)하는 의식을 규례대로 중화전(中和殿)에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황태자가 예를 행하는 의절도 규례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권정례(權停例)로 하라."
하였다.
원문
고종실록48권, 고종 44년 7월 19일 양력 2/4 기사 /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황태자의 대리 청정 의식을 거행할 것을 명하다
국역
장례원 경(掌禮院卿) 박용대(朴容大)가 아뢰기를,
"태자가 정사를 대리할 길일(吉日)은 언제쯤으로 잡을까요?"
하니, 비준하기를,
"오늘 거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태자가 정사를 대리하는 일로 인하여 원구(圜丘),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경효전(景孝殿), 사직(社稷)에 고유제(告由祭)를 오늘 설행하되 축문은 시독(侍讀)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고, 조서(詔書)의 반포는 즉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태자가 정사를 대리하게 된 것을 진하(陳賀)하는 의식을 규례대로 중화전(中和殿)에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황태자가 예를 행하는 의절도 규례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권정례(權停例)로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