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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8권, 고종 44년 7월 6일 양력 3/3 기사 /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조중응이 나인영 등의 공술에 대해 보고하다

국역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평리원(平理院)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나인영(羅寅永), 오기호(吳基鎬), 김인식(金寅植), 김동필(金東弼), 강상원(康相元), 지팔문(池八文), 박종섭(朴鐘燮), 김경선(金京善), 황문숙(黃文叔), 황성주(黃聖周), 이경진(李京辰), 조화춘(趙化春), 이종학(李鐘學), 최상오(崔相五), 박응칠(朴應七), 황경오(黃景五), 이용태(李容泰), 민형식(閔衡植), 정인국(鄭寅國), 최익진(崔翼軫), 이석종(李奭鍾), 이기(李沂), 서창보(徐彰輔), 윤주찬(尹柱瓚), 이광수(李光秀), 윤충하(尹忠夏), 이승대(李承大), 김영채(金永采), 최동식(崔東植), 서정희(徐廷禧), 전덕준(全德俊)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니, 피고 나인영은 공술하기를, 「광무(光武) 9년 11월에 우리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양여한 새 조약이 협박을 받았다고 하나 황제 폐하가 윤허한 것이 없고 또 참정대신(參政大臣)이 날인한 것이 없습니다. 아! 저 5적 이지용(李址鎔), 이근택(李根澤), 박제순(朴齊純), 이완용(李完用), 권중현(權重顯)이 제멋대로 가(可)자를 써서 승인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과 전국의 이권을 모두 양여함으로써 2천만 민족을 내몰아 남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국권을 손상시킨 자에 대한 형률(刑律)이 이미 법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심과 울분이 치밀어 사람마다 역적을 처단하려는 의리를 이룩하려 하였습니다. 오기호, 김인식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온 김동필, 박대하(朴大夏), 이홍래(李鴻來), 이용채(李容彩)를 지휘하겠다고 약속하고 시골 의병의 나머지 무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도 새 조약에 대하여 뒤에서는 동의하고 앞에서는 부인하였으니 하나같이 모두 처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간신을 처단할 7장의 글을 만들어 김동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민영기, 이하영은 이미 부인한다는 글자를 써서 표시하였으니 같이 논할 수 없다고 하여 서로 의논하여 그냥두기로 하였으나 그 간신 처단장〔斬奸狀〕 2장을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음력 12월 그믐날 거사를 하려다가 모집한 무리들이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행하지 못했고, 음력으로 본년 2월 5일에 5적의 각 집들에 모집한 무리 각각 30명씩 각기 권총을 가지고 문이 열리자 곧장 들이닥치기로 약속하였다가 해당 무리 가운데 지레 놀란 사람들이 생겨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 8일 태자 전하(太子殿下)의 생신날 5적이 대궐에 들어가는 길에서 일시에 모두 처단하기로 다시 기도하였다가 5적들이 대궐에 들어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달 12일 5적들이 출근하는 길목에 무리들을 갈라서 매복시키고 동시에 저격하려고 했습니다. 사동(寺洞) 길에서 권중현을 사격하였으나 맞히지 못했고 다른 곳들에서는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하고 놀라서 흩어지는 통에 며칠간 종적을 감추었다가 다시 거사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무리 강상원(康相元) 등이 차례로 체포되는 바람에 무고한 사람들이 일망타진될 우려가 없지 않아 같은 달 19일에 오기호, 김인식과 함께 간신 처단장과 각 증거서류들을 가지고 스스로 본 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였습니다.

피고 오기호는 나인영과 꼭같은 생각으로 치밀하게 협력하고 정인국에게 지화(紙貨) 300환(圜)을 두 번에 나누어 청구하고 김동필, 박대하에게 내주어 무리들을 모집하고 권총을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피고 김인식은 나인영, 오기호와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용태에게 나인용 등이 음모한 일을 말해주고 운동비를 청구하여 말하기를, 「성사한 후에 대감(大監)께서 대신(大臣)이 되면 나라 일을 위해 매우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지화 1,700환을 구하여 나인영, 오기호에게 주어서 무리를 모집하여 총을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피고 김동필은 나인영 등과 꼭같은 생각으로 박대하, 이홍래를 나인영의 집에 데리고 와서 나인영, 오기호와 서로 낯을 익히게 하고 박대하는 이용태의 집에 자주 찾아가 만나서 이와 박 두 사람과 일마다 치밀하게 준비하게 하고 나인영, 오기호에게서 지화를 받아 박대하에게 주어 대전(大田)에 가서 흉한 일을 집행할 무리를 모집해 오게 하였습니다. 김사문(金士文)을 인천(仁川)에 보내어 권총을 구입해오게 하고 모집해온 무리들을 각 처에 숨겨두었다가 음력으로 본년 2월 12일에 새문〔新門〕밖에 나가서 무리들에게 간신 처단장과 권총을 나누어 주었으며 서태운(徐泰云)을 지휘하여 학부 대신 이완용을 요격하도록 단속하였습니다.

피고 강상원은 본래 의병의 잔당으로서 음력으로 본년 2월초에 대전 지방에서 박대하의 모집에 응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이름모를 황 주사(黃主事), 지 참봉(池參奉), 이 만장봉(李萬丈峯) 등 18명과 함께 사동 길에서 지켜보다가 이홍래의 명령을 받아 군부 대신 권중현을 쏘았으나 맞히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지팔문과 박종섭은 같은 달 초에 대전 지방에서 이름모를 김 주사(金主事)의 모집에 응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김 주사의 명령을 받고 대신을 쳐 죽일 생각으로 남문(南門) 밖의 정거장 근처에서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다가 겁에 질려 도주하여 진위군(振威郡)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 김경선은 같은 달 초에 일을 보려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나인영 등이 모의한 일을 이홍래에게 얻어듣고 같은 달 12일에 나인영, 오기호를 따라 광화문(光化門) 밖에 이르러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도 미처 손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황문숙과 황성주는 같은 달 12일에 서태운을 따라 서문 밖의 큰길가에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가지고 학부 대신 이완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길가에서 음식을 사는 순간 그 대신이 잠깐 사이에 지나가 미처 손대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이경진은 서태운을 따라 서문 밖에서 법부 대신 이하영이 지나가는 것을 지키다가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조화춘은 이경진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8일에 박대하와 대신을 암살하려는 일에 동의하고 참여하였다가 같은 달 9일에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고 이종학은 같은 달 초에 서태운의 모집에 응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서문 바깥 길에서 서태운과 성명을 모르는 8인과 함께 각각 총과 몽둥이를 들고 대신을 죽일 생각으로 함께 지키다가 손대지 못했고, 서태운 등과 함께 통진(通津) 지방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냥을 뺏어 가지고 나올 때 그 동리 사람들이 붙잡기 위하여 포위하고 총을 쏘기 때문에 서태운도 총을 쏘고 함께 도주하여 수원(水原) 지방으로 달아나 체포되었습니다.

피고 최상오와 박응칠, 황경오는 같은 달 12일에 여러 대신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약속한 장소에 갔다가 손을 미처 쓰지 못하고 즉시 도망쳐 돌아가서 같은 무리 20여 명과 함께 각기 총과 몽둥이를 가지고 금산군(錦山郡) 보광리(寶光里), 두두리(斗頭里) 등지에서 조총과 돈, 술, 안주 등 물건을 약탈하였습니다.

피고 이용태는 음력으로 지난해 12월경에 나인영이 음모한 일을 김인식에게서 얻어듣고 다른 일 때문에 이미 약속하였던 지폐 1,700환을 마련해주었는데, 이는 6, 7년전 이원군(利原郡)에 사는 김영학(金永學)에게서 지폐를 위조한 견본을 받아가지고 손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둔 것인데, 해당 지폐 견본을 당초에 김영학이 왔을 때 보여주니 사리에 의거하여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종이조각에 그린 것은 기계로 찍은 것과는 다른 것이 있지만 금지물건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으니 죄가 없지 않습니다.

피고 민형식은 최익진에게서 나인영 등이 음모한 일을 얻어듣고 지폐 1,400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피고 정인국은 원래 오기호와 친구인데 지폐 200환은 집문서를 찾기 위해서 내주었으며 100환은 자기 아들을 바꾸어 등용한 몫으로 갚아주었다는데 100환을 내줄 때에는 나인영이 음모한 일을 얻어들었습니다.

피고 최익진은 오기호 등이 음모한 일에 찬동하자 지폐 200환을 그들이 우선 대여하여 주니 민형식에게서 지폐 1,400환을 청하여 200환은 우선 대여해주어 계산해 제하고 그 나머지는 나인영, 오기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피고 이석종은 김동필의 요구에 응하여 간신 처단장 7장을 써주었습니다.

피고 이기는 나인영 등이 음모한 일을 알고 나인영의 청에 의하여 일이 성공한 뒤 자수할 글과 자신회(自新會)의 취지서를 지어주었으나 일이 필경 성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여러번 그만두라고 권고하였다고 하며, 피고 서창보는 나인영 등이 음모한 일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찬성하였습니다.

피고 윤주찬은 나인영, 오기호 등이 음모한 것은 필부나 할 일이라고 하고 극력 만류하였습니다.

피고 이광수는 나인영 등의 음모를 같은 마음으로 찬성하였으며 일이 드러난 뒤에 나인영과 함께 자수하려다가 미처 자수하지 못하고 체포되었습니다.

피고 윤충하는 나인영의 음모를 김인식한테 들어 알고 일이 성공된 후에 같이 자수하기로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피고 이승대와 피고 김영채는 나인영 등의 음모를 전부 김인식에게서 얻어들었습니다.

피고 최동식은 나인영 등의 음모를 오기호에게서 들어 알았습니다.

피고 서정희는 나인영의 음모를 김인식에게서 듣고 대략 그 줄거리를 알았습니다.

피고 전덕준은 김경선(金京善)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나인영 등의 음모를 박대하에게서 듣고 두려워 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 피고들의 공술, 자복 그리고 대질 신문과 증거에서 명백합니다.

피고 황경오는 전달 9일에 병으로 죽었으며 이홍래, 박대하, 이용채, 서태운 등은 모두 도피 중이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피고 나인영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의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에 대한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1항의 사형죄는 한 등급 감한다는 법조문, 같은 《형법대전》 제142조 2항의 발각되고 체포되기 전에 관청에 자수한 자는 2등을 감한다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유형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오기호와 김인식은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2항의 유형죄는 2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42조 2항의 법조문을 적용하여 각각 5년 유배형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김동필, 강상원, 지팔문, 박종섭, 김경선, 황문숙, 황성주, 이경진, 조화춘은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의 법조문 2항을 적용하여 모두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종학과 최상오, 박응칠은 같은 조목 같은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593조 1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이 인가에 달려들어 병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법조문, 같은 《형법대전》 제129조의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는 중한 편을 따라 처리하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용태는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82조의 범죄의 실상을 알고 주범자를 방조한 자는 종범(從犯)으로 논한다는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2항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 678조의 응당 하지 못할 일을 한 자에 대한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 129조의 두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중한 것을 따라 처리한다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민형식은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83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의 법조문에 비추어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정인국은 같은 조목 같은 법조문에 처할 만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준 것으로 말하면 한 번은 오씨의 송사 빚 때문이고 한 번은 아들을 위해 보수를 갚아준 것인 만큼 여러 법조문의 내용으로 헤아려 볼 때 전부 적용하기 곤란하니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유배 7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최익진, 이석종은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을 적용하여 각기 10년의 유배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기는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에 처할만하나 자수장과 취지서를 지어준 것은 방조한 것이 범죄를 미리 준비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 번 만류하였으니 용서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원래의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유배 7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서창보는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27조 1항의 일반인은 범인의 해당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2항 법조문을 적용하여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윤주찬은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에 처할 만하나 그들의 음모를 듣고 극력 말렸을 뿐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고발하지 못하였으니 정상과 법을 참작해 보건대 용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법조문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배 5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광수와 윤충하, 이승대, 김영채, 최동식은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을 적용하여 모두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서정희는 단지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음모를 추측하였을 뿐이고 그 내막을 확실하게는 몰랐으니 논죄하는 데에 경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법조문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배 5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전덕준은 그들의 음모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을 쳤으니 인정과 법으로 헤아리건대 참작하여 용서해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원래의 법조문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배 5년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당해 범인 나인영, 오기호, 김인식, 김동필, 강상원, 지팔문, 박종섭, 김경선, 황문숙, 황성주, 이경진, 조화춘, 이종학, 최상오, 박응칠, 이용태, 민형식, 정인국, 최익진, 이석종, 이기, 서창보, 윤주찬, 이광수, 윤충하, 이승대, 김영채, 최동식, 서정희, 전덕준 등을 평리원에서 적용한 법조문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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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部大臣趙重應奏: "接準平理院質稟書, 內開에 被告羅寅永、吳基鎬、金寅植、金東弼、康相元、池八文、朴鍾燮、金京善、黃文叔、黃聖周、李京辰、趙化春、李鍾學、崔相五、朴應七、黃景五、李容泰、閔衡植、鄭寅國、崔翼軫、李奭鍾、李沂、徐彰輔、尹柱瓚、李光秀、尹忠夏、李承大、金永采、崔東植、徐廷禧、全德俊案件檢事公訴에 由와 此 審理오니 被告羅寅永은 供稱, 光武九年十一月에 我韓外交權을 日本에 讓與 新條約이 雖曰被逼이나 未有皇上陛下允許고 又無參政大臣之捺章이거 噫! 彼五賊李址鎔、李根澤、朴齊純、李完用、權重顯이 擅書可字而許之야 內治政權과 全國利權을 竝爲讓與야 驅二千萬民族야 作人奴隸니 壞損國權之律이 旣在法文일더러 憂憤所激에 欲遂亂臣賊子人人得誅之義야 與吳基鎬、金寅植으로 同心協力야 金東弼、朴大夏、李鴻來、李容彩 指揮約束야 鄕曲義兵餘黨을 募來 度支部大臣閔泳綺、法部大臣李夏榮도 新條約에 陰可陽否얏스니 一竝斬除가 爲可라 야 斬奸狀七張을 成出야 出給金東弼얏다가 更爾思之에 閔泳綺、李夏榮은 旣書否字얏스니 不可同論이라 야 相議置之얏스나 該斬奸狀二張을 不爲繳消고 陰曆十二月晦에 欲爲擧事라가 所募徒黨이 過期不來故로 未果고 陰曆本年二月初五日에 五賊各家에 募黨各三十名式이 各持短銃고 待開門直入기로 約束얏다가 該黨中에 有所虛驚야 未果고 同月初八日皇太子殿下誕辰에 五賊詣闕之路에 一時竝擧기 更圖얏다가 五賊之詣闕이 先後不齊故로 未果얏고 乃於同月十二日에 五賊仕進之要路에 徒黨을 分派埋伏야 同時狙擊코자 다가 寺洞路上에셔 權重顯을 放砲不中고 他處에 未及下手而驚散얏 幾日潛踪야 擬圖更擧라가 同黨康相元等이 次第被捉 不無網打無辜之慮야 同月十九日에 與吳基鎬、金寅植으로 斬奸狀及各證據書類 抱持고 自現本院이라 며 被告吳基鎬羅寅永과 同一 意志로 綢繆協力며 鄭寅國의게 紙貨三百圜을 分二次請求야 金東弼、朴大夏에게 出給야 徒黨을 募集며 短銃을 購入케 얏스며 被告金寅植은 羅寅永、吳基鎬과 同心協力며 李容泰에게 羅寅永等所謀之事 說與고 運動費 請求야 曰‘事成之後에 大監이 爲大臣이면 爲國事可幸이라 고 紙貨一千七百圜을 求得야 羅寅永、吳基鎬에게 給與야 募黨購械케 얏스며 被告金東弼은 羅寅永等과 同一 意志로 朴大夏、李鴻來을 羅寅永家에 率來야 羅寅永、吳基鎬과 相與知面케 고 朴大夏李容彩家에 頻數往訪야 李、朴兩人과 隨事綢繆며 羅寅永、吳基鎬에게 紙貨를 受取야 朴大夏에게 給與야 太田에 往야 行兇 徒黨을 募來케 며 金士文을 仁川에 送往야 短銃을 購入며 募來 徒黨을 各處에 匿置얏다가 陰曆本年二月十二日에 新門外에 出去야 徒黨에게 斬奸狀과 短銃을 分給며 徐泰云을 指揮야 學部大臣李完用邀擊 事를 團束얏스며 被告康相元은 素以義兵餘黨으로 陰曆本年二月初에 太田地에셔 朴大夏에게 應募上京야 同月十二日에 與名不知黃主事、池參奉、李萬丈峯等十八人으로 寺洞路上에 竚伺다가 李鴻來의 旨揮 受야 軍部大臣權重顯을 放砲不中얏스며 被告池八文과 朴鍾燮은 同月初에 太田地에셔 名不知金主事에게 應募上京야 同月十二日에 金主事의 指揮 受야 大臣을 擊殺 意로 南門外停車場近地에 佇待다가 恐怯逃走야 振威郡에셔 被捉얏스며 被告金京善은 同月初에 因事上京얏다가 羅寅永等所謀事를 李鴻來의게 得聞고 同月十二日에 羅寅永、吳基鎬 隨야 光化門前에 抵到야 參政大臣朴齊純의 過去을 竚伺다가 未能下手얏스며 被告黃文叔과 黃聖周 同月十二日에 徐泰云을 隨야 西門外大路邊에셔 銃棒을 各持고 學部大臣李完用의 過去을 佇待셔 沽飮於路傍타가 同大臣이 瞥然過去에 未及着手얏스며 被告李京辰은 徐泰云을 隨하야 西門外에셔 法部大臣李夏榮의 過去을 佇待하다가 未得着手얏스며 被告趙化春은 與李京辰으로 同爲上京야 同月初八日에 朴大夏의 暗殺大臣 事 同意人參얏다가 同月初九日에 先卽歸家얏스며 被告李鍾學은 同月初에 徐泰云에게 應募上京야 同月十二日에 西門外路上에셔 與徐泰云及姓名不知八人은로 各持銃棒고 大臣을 邀擊 意로 同爲佇待다가 未及着手고 與徐泰云等으로 通津地姓名不知人家에 討取五十兩錢야 出去之際에 該洞人이 欲爲捕縛야 圍住放砲故로 徐泰云이 亦爲放砲고 同爲趕走야 行到水原地被捉얏스며 被告崔相五과 朴應七과 黃景五 同月十二日諸大臣殺害之事에 往會信地라가 未及着手고 卽爲逃歸야 同黨二十餘名으로 各持器仗고 錦山郡 寶光里、斗頭里等地에셔 鳥銃、錢兩、酒肴等物을 奪取얏스며 被告李容泰 陰曆上年十二月頃에 羅寅永所謀之事 金寅植에게 得聞고 他事로 已約얏든 紙幣一千七百圜을 辦給얏고 六七年前에 利原郡居金永學의게 紙幣僞造 見本을 受야 手帒中에 藏置인바 該紙幣見本을 當初金永學之來示也에 據理責之더러 紙片仿畫가 與機械有異나 旣知其禁物고 留置帒中이 不可無責이며 被告閔衡植은 崔翼軫에게 羅寅永等所謀之事 得聞고 紙幣一千四百圜을 辦給엿스며 被告鄭寅國은 與吳基鎬으로 素親인바 紙幣二百圜은 爲覓其家券야 出給얏스며 一百圜은 其子換用條로 報給얏다 고 百圜出給之時에 羅寅永所謀之事 得聞엿스며 被告崔翼軫은 吳基鎬等所謀之事 贊同야 紙幣二百圜을 渠先貸給고 閔衡植에게 一千四百圜을 請得야 二百圜은 先貸 計除고 其餘 羅寅永、吳基鎬에게 付給엿스며 被告李奭鍾은 金東弼의 請求를 依야 斬奸狀七張을 書給얏스며 被告李沂羅寅永等所謀之事 聞知고 羅寅永의 請求 依야 事成後自現狀과 自新會趣旨書 製給얏스나 事必不成이니 屢度勸止얏다 며 被告徐彰輔羅寅永等所謀之事 聞知고 同心贊成얏스며 被告尹柱瓚은 羅寅永、吳基鎬等所謀 匹夫之所爲라 야 極力挽止얏스며 被告李光秀羅寅永等所謀 同心贊成 며 事發後與羅寅永으로 同爲自現타가 未及自現고 仍卽被捉얏스며 被告尹忠夏羅寅永所謀 金寅植에게 聞知고 事成後同爲自現기 同意얏다며 被告李承大과 被告金永采羅寅永等所謀 俱爲得聞於金寅植얏스며 被告崔東植은 羅寅永等所謀 吳基鎬에게 聞知얏스며 被告徐廷禧羅寅永所謀 聞於金寅植야 略知其槪얏스며 被告全德俊은 金京善과 同爲上京야 羅寅永等所謀 聞於朴大夏고 驚怯逃走 事實은 各被告等陳供自服及質卞과 證據가 明白 바 被告黃景五 上月九日에 病斃얏스며 李鴻來、朴大夏、李容彩、徐泰云等은 竝在逃未捉온지라 被告羅寅永은 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政事 變更기 爲야 亂을 作 者律과 同第百二十七條一項死刑의 罪에 一等을 減律노 同第百四十二條二項發覺되고 逮捕기 前에 官에 自首 者 二等을 減律에 照야 流十年에 處고 被告吳基鎬과 金寅植은 同第百三十七條二項流刑의 罪에 二等을 減律과 同第四十二條二項律에 照야 各流五年에 處고 被告金東弼과 康相元과 池八文과 朴鍾燮과 金京善과 黃文叔과 黃聖周과 李京辰과 趙化春은 同第百九十五條律과 同第百三十五條律노 同第百三十七條二項律에 照야 竝히 流十年에 處고 被告李鍾學과 崔相五과 朴應七은 同條同律과 同第五百九十三條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 人家에 突入야 兵器 使用 者律노 同第百二十九條二罪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 其重 者 從야 處斷律에 照야 竝히 絞에 處고 被告李容泰은 同第百九十五條律과 同第八十二條犯罪 情을 知고 首犯을 幫助 者 從犯으로 論律노 同第百三十七條二項律과 同第六百七十八條應爲치 못 事 爲 者律노 同第百二十九條二罪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 其重 者 從야 處斷律에 照야 流十年에 處고 被告閔衡植은 同第百九十五條律과 同第八十二條律노 同第百三十七條律에 照야 流十年에 處고 被告鄭寅國은 同條同律에 處 만나 兩次給錢이 一是爲吳訟債오 一是爲子報値즉 揆諸律意에 難以全科이기 其情狀을 酌量야 本律에 一等을 減야 流七年에 處고 被告崔翼軫과 李奭鍾은 同條同律에 照야 各히 流十年에 處고 被告李沂 同條同律에 處 만나 自現狀과 趣旨書製給이 其所幫助가 實非攸關於犯罪之豫備더러 屢度勸止이 不無原恕니 其情狀을 酌量야 原律에 一等을 減야 流七年에 處고 被告徐彰輔 同第百九十五條律과 同第百二十七條一項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律노 同第百三十七條二項律에 照야 流十年에 處고 被告尹柱瓚은 同條同律에 處 만나 聞其所謀고 極力挽止더러 未執確據야 不得告發얏슨즉 參究情法에 合有原恕이기 其情狀을 酌量야 本律에 二等을 減야 流五年에 處고 被告李光秀과 尹忠夏과 李承大과 金永采과 崔東植은 同條同律에 照야 竝히 流十年에 處고 被告徐廷禧 只聞有好事而渠自推測其謀고 未得確知其情節인즉 其在議讞에 合施惟輕이기 其情狀을 酌量야 本律에 二等을 減야 流五年에 處고 被告全德俊은 聞其所謀고 驚怯逃走얏슨즉 揆以情法에 宜有參恕라 其情狀을 酌量야 原律에 二等을 減야 流五年에 處辦이라 온 바 該犯羅寅永、吳基鎬、金寅植、金東弼、康相元、池八文、朴鍾燮、金京善、黃文叔、黃聖周、李京辰、趙化春、李鍾學、崔相五、朴應七、李容泰、閔衡植、鄭寅國、崔翼軫、李奭鍾、李沂、徐彰輔、尹柱瓚、李光秀、尹忠夏、李承大、金永采、崔東植、徐廷禧、全德俊等을 依該院所擬律處辦執刑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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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8권, 고종 44년 7월 6일 양력 3/3 기사 /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조중응이 나인영 등의 공술에 대해 보고하다

국역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평리원(平理院)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나인영(羅寅永), 오기호(吳基鎬), 김인식(金寅植), 김동필(金東弼), 강상원(康相元), 지팔문(池八文), 박종섭(朴鐘燮), 김경선(金京善), 황문숙(黃文叔), 황성주(黃聖周), 이경진(李京辰), 조화춘(趙化春), 이종학(李鐘學), 최상오(崔相五), 박응칠(朴應七), 황경오(黃景五), 이용태(李容泰), 민형식(閔衡植), 정인국(鄭寅國), 최익진(崔翼軫), 이석종(李奭鍾), 이기(李沂), 서창보(徐彰輔), 윤주찬(尹柱瓚), 이광수(李光秀), 윤충하(尹忠夏), 이승대(李承大), 김영채(金永采), 최동식(崔東植), 서정희(徐廷禧), 전덕준(全德俊)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니, 피고 나인영은 공술하기를, 「광무(光武) 9년 11월에 우리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양여한 새 조약이 협박을 받았다고 하나 황제 폐하가 윤허한 것이 없고 또 참정대신(參政大臣)이 날인한 것이 없습니다. 아! 저 5적 이지용(李址鎔), 이근택(李根澤), 박제순(朴齊純), 이완용(李完用), 권중현(權重顯)이 제멋대로 가(可)자를 써서 승인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과 전국의 이권을 모두 양여함으로써 2천만 민족을 내몰아 남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국권을 손상시킨 자에 대한 형률(刑律)이 이미 법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심과 울분이 치밀어 사람마다 역적을 처단하려는 의리를 이룩하려 하였습니다. 오기호, 김인식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온 김동필, 박대하(朴大夏), 이홍래(李鴻來), 이용채(李容彩)를 지휘하겠다고 약속하고 시골 의병의 나머지 무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도 새 조약에 대하여 뒤에서는 동의하고 앞에서는 부인하였으니 하나같이 모두 처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간신을 처단할 7장의 글을 만들어 김동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민영기, 이하영은 이미 부인한다는 글자를 써서 표시하였으니 같이 논할 수 없다고 하여 서로 의논하여 그냥두기로 하였으나 그 간신 처단장〔斬奸狀〕 2장을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음력 12월 그믐날 거사를 하려다가 모집한 무리들이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행하지 못했고, 음력으로 본년 2월 5일에 5적의 각 집들에 모집한 무리 각각 30명씩 각기 권총을 가지고 문이 열리자 곧장 들이닥치기로 약속하였다가 해당 무리 가운데 지레 놀란 사람들이 생겨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 8일 태자 전하(太子殿下)의 생신날 5적이 대궐에 들어가는 길에서 일시에 모두 처단하기로 다시 기도하였다가 5적들이 대궐에 들어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달 12일 5적들이 출근하는 길목에 무리들을 갈라서 매복시키고 동시에 저격하려고 했습니다. 사동(寺洞) 길에서 권중현을 사격하였으나 맞히지 못했고 다른 곳들에서는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하고 놀라서 흩어지는 통에 며칠간 종적을 감추었다가 다시 거사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무리 강상원(康相元) 등이 차례로 체포되는 바람에 무고한 사람들이 일망타진될 우려가 없지 않아 같은 달 19일에 오기호, 김인식과 함께 간신 처단장과 각 증거서류들을 가지고 스스로 본 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였습니다.

피고 오기호는 나인영과 꼭같은 생각으로 치밀하게 협력하고 정인국에게 지화(紙貨) 300환(圜)을 두 번에 나누어 청구하고 김동필, 박대하에게 내주어 무리들을 모집하고 권총을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피고 김인식은 나인영, 오기호와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용태에게 나인용 등이 음모한 일을 말해주고 운동비를 청구하여 말하기를, 「성사한 후에 대감(大監)께서 대신(大臣)이 되면 나라 일을 위해 매우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지화 1,700환을 구하여 나인영, 오기호에게 주어서 무리를 모집하여 총을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피고 김동필은 나인영 등과 꼭같은 생각으로 박대하, 이홍래를 나인영의 집에 데리고 와서 나인영, 오기호와 서로 낯을 익히게 하고 박대하는 이용태의 집에 자주 찾아가 만나서 이와 박 두 사람과 일마다 치밀하게 준비하게 하고 나인영, 오기호에게서 지화를 받아 박대하에게 주어 대전(大田)에 가서 흉한 일을 집행할 무리를 모집해 오게 하였습니다. 김사문(金士文)을 인천(仁川)에 보내어 권총을 구입해오게 하고 모집해온 무리들을 각 처에 숨겨두었다가 음력으로 본년 2월 12일에 새문〔新門〕밖에 나가서 무리들에게 간신 처단장과 권총을 나누어 주었으며 서태운(徐泰云)을 지휘하여 학부 대신 이완용을 요격하도록 단속하였습니다.

피고 강상원은 본래 의병의 잔당으로서 음력으로 본년 2월초에 대전 지방에서 박대하의 모집에 응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이름모를 황 주사(黃主事), 지 참봉(池參奉), 이 만장봉(李萬丈峯) 등 18명과 함께 사동 길에서 지켜보다가 이홍래의 명령을 받아 군부 대신 권중현을 쏘았으나 맞히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지팔문과 박종섭은 같은 달 초에 대전 지방에서 이름모를 김 주사(金主事)의 모집에 응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김 주사의 명령을 받고 대신을 쳐 죽일 생각으로 남문(南門) 밖의 정거장 근처에서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다가 겁에 질려 도주하여 진위군(振威郡)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 김경선은 같은 달 초에 일을 보려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나인영 등이 모의한 일을 이홍래에게 얻어듣고 같은 달 12일에 나인영, 오기호를 따라 광화문(光化門) 밖에 이르러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도 미처 손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황문숙과 황성주는 같은 달 12일에 서태운을 따라 서문 밖의 큰길가에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가지고 학부 대신 이완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길가에서 음식을 사는 순간 그 대신이 잠깐 사이에 지나가 미처 손대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이경진은 서태운을 따라 서문 밖에서 법부 대신 이하영이 지나가는 것을 지키다가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조화춘은 이경진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8일에 박대하와 대신을 암살하려는 일에 동의하고 참여하였다가 같은 달 9일에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고 이종학은 같은 달 초에 서태운의 모집에 응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서문 바깥 길에서 서태운과 성명을 모르는 8인과 함께 각각 총과 몽둥이를 들고 대신을 죽일 생각으로 함께 지키다가 손대지 못했고, 서태운 등과 함께 통진(通津) 지방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냥을 뺏어 가지고 나올 때 그 동리 사람들이 붙잡기 위하여 포위하고 총을 쏘기 때문에 서태운도 총을 쏘고 함께 도주하여 수원(水原) 지방으로 달아나 체포되었습니다.

피고 최상오와 박응칠, 황경오는 같은 달 12일에 여러 대신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약속한 장소에 갔다가 손을 미처 쓰지 못하고 즉시 도망쳐 돌아가서 같은 무리 20여 명과 함께 각기 총과 몽둥이를 가지고 금산군(錦山郡) 보광리(寶光里), 두두리(斗頭里) 등지에서 조총과 돈, 술, 안주 등 물건을 약탈하였습니다.

피고 이용태는 음력으로 지난해 12월경에 나인영이 음모한 일을 김인식에게서 얻어듣고 다른 일 때문에 이미 약속하였던 지폐 1,700환을 마련해주었는데, 이는 6, 7년전 이원군(利原郡)에 사는 김영학(金永學)에게서 지폐를 위조한 견본을 받아가지고 손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둔 것인데, 해당 지폐 견본을 당초에 김영학이 왔을 때 보여주니 사리에 의거하여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종이조각에 그린 것은 기계로 찍은 것과는 다른 것이 있지만 금지물건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으니 죄가 없지 않습니다.

피고 민형식은 최익진에게서 나인영 등이 음모한 일을 얻어듣고 지폐 1,400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피고 정인국은 원래 오기호와 친구인데 지폐 200환은 집문서를 찾기 위해서 내주었으며 100환은 자기 아들을 바꾸어 등용한 몫으로 갚아주었다는데 100환을 내줄 때에는 나인영이 음모한 일을 얻어들었습니다.

피고 최익진은 오기호 등이 음모한 일에 찬동하자 지폐 200환을 그들이 우선 대여하여 주니 민형식에게서 지폐 1,400환을 청하여 200환은 우선 대여해주어 계산해 제하고 그 나머지는 나인영, 오기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피고 이석종은 김동필의 요구에 응하여 간신 처단장 7장을 써주었습니다.

피고 이기는 나인영 등이 음모한 일을 알고 나인영의 청에 의하여 일이 성공한 뒤 자수할 글과 자신회(自新會)의 취지서를 지어주었으나 일이 필경 성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여러번 그만두라고 권고하였다고 하며, 피고 서창보는 나인영 등이 음모한 일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찬성하였습니다.

피고 윤주찬은 나인영, 오기호 등이 음모한 것은 필부나 할 일이라고 하고 극력 만류하였습니다.

피고 이광수는 나인영 등의 음모를 같은 마음으로 찬성하였으며 일이 드러난 뒤에 나인영과 함께 자수하려다가 미처 자수하지 못하고 체포되었습니다.

피고 윤충하는 나인영의 음모를 김인식한테 들어 알고 일이 성공된 후에 같이 자수하기로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피고 이승대와 피고 김영채는 나인영 등의 음모를 전부 김인식에게서 얻어들었습니다.

피고 최동식은 나인영 등의 음모를 오기호에게서 들어 알았습니다.

피고 서정희는 나인영의 음모를 김인식에게서 듣고 대략 그 줄거리를 알았습니다.

피고 전덕준은 김경선(金京善)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나인영 등의 음모를 박대하에게서 듣고 두려워 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 피고들의 공술, 자복 그리고 대질 신문과 증거에서 명백합니다.

피고 황경오는 전달 9일에 병으로 죽었으며 이홍래, 박대하, 이용채, 서태운 등은 모두 도피 중이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피고 나인영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의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에 대한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1항의 사형죄는 한 등급 감한다는 법조문, 같은 《형법대전》 제142조 2항의 발각되고 체포되기 전에 관청에 자수한 자는 2등을 감한다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유형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오기호와 김인식은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2항의 유형죄는 2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42조 2항의 법조문을 적용하여 각각 5년 유배형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김동필, 강상원, 지팔문, 박종섭, 김경선, 황문숙, 황성주, 이경진, 조화춘은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의 법조문 2항을 적용하여 모두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종학과 최상오, 박응칠은 같은 조목 같은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593조 1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이 인가에 달려들어 병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법조문, 같은 《형법대전》 제129조의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는 중한 편을 따라 처리하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용태는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82조의 범죄의 실상을 알고 주범자를 방조한 자는 종범(從犯)으로 논한다는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2항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 678조의 응당 하지 못할 일을 한 자에 대한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 129조의 두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중한 것을 따라 처리한다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민형식은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83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의 법조문에 비추어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정인국은 같은 조목 같은 법조문에 처할 만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준 것으로 말하면 한 번은 오씨의 송사 빚 때문이고 한 번은 아들을 위해 보수를 갚아준 것인 만큼 여러 법조문의 내용으로 헤아려 볼 때 전부 적용하기 곤란하니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유배 7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최익진, 이석종은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을 적용하여 각기 10년의 유배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기는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에 처할만하나 자수장과 취지서를 지어준 것은 방조한 것이 범죄를 미리 준비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 번 만류하였으니 용서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원래의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유배 7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서창보는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27조 1항의 일반인은 범인의 해당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2항 법조문을 적용하여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윤주찬은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에 처할 만하나 그들의 음모를 듣고 극력 말렸을 뿐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고발하지 못하였으니 정상과 법을 참작해 보건대 용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법조문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배 5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광수와 윤충하, 이승대, 김영채, 최동식은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을 적용하여 모두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서정희는 단지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음모를 추측하였을 뿐이고 그 내막을 확실하게는 몰랐으니 논죄하는 데에 경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법조문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배 5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전덕준은 그들의 음모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을 쳤으니 인정과 법으로 헤아리건대 참작하여 용서해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원래의 법조문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배 5년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당해 범인 나인영, 오기호, 김인식, 김동필, 강상원, 지팔문, 박종섭, 김경선, 황문숙, 황성주, 이경진, 조화춘, 이종학, 최상오, 박응칠, 이용태, 민형식, 정인국, 최익진, 이석종, 이기, 서창보, 윤주찬, 이광수, 윤충하, 이승대, 김영채, 최동식, 서정희, 전덕준 등을 평리원에서 적용한 법조문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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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法部大臣趙重應奏: "接準平理院質稟書, 內開에 被告羅寅永、吳基鎬、金寅植、金東弼、康相元、池八文、朴鍾燮、金京善、黃文叔、黃聖周、李京辰、趙化春、李鍾學、崔相五、朴應七、黃景五、李容泰、閔衡植、鄭寅國、崔翼軫、李奭鍾、李沂、徐彰輔、尹柱瓚、李光秀、尹忠夏、李承大、金永采、崔東植、徐廷禧、全德俊案件檢事公訴에 由와 此 審理오니 被告羅寅永은 供稱, 光武九年十一月에 我韓外交權을 日本에 讓與 新條約이 雖曰被逼이나 未有皇上陛下允許고 又無參政大臣之捺章이거 噫! 彼五賊李址鎔、李根澤、朴齊純、李完用、權重顯이 擅書可字而許之야 內治政權과 全國利權을 竝爲讓與야 驅二千萬民族야 作人奴隸니 壞損國權之律이 旣在法文일더러 憂憤所激에 欲遂亂臣賊子人人得誅之義야 與吳基鎬、金寅植으로 同心協力야 金東弼、朴大夏、李鴻來、李容彩 指揮約束야 鄕曲義兵餘黨을 募來 度支部大臣閔泳綺、法部大臣李夏榮도 新條約에 陰可陽否얏스니 一竝斬除가 爲可라 야 斬奸狀七張을 成出야 出給金東弼얏다가 更爾思之에 閔泳綺、李夏榮은 旣書否字얏스니 不可同論이라 야 相議置之얏스나 該斬奸狀二張을 不爲繳消고 陰曆十二月晦에 欲爲擧事라가 所募徒黨이 過期不來故로 未果고 陰曆本年二月初五日에 五賊各家에 募黨各三十名式이 各持短銃고 待開門直入기로 約束얏다가 該黨中에 有所虛驚야 未果고 同月初八日皇太子殿下誕辰에 五賊詣闕之路에 一時竝擧기 更圖얏다가 五賊之詣闕이 先後不齊故로 未果얏고 乃於同月十二日에 五賊仕進之要路에 徒黨을 分派埋伏야 同時狙擊코자 다가 寺洞路上에셔 權重顯을 放砲不中고 他處에 未及下手而驚散얏 幾日潛踪야 擬圖更擧라가 同黨康相元等이 次第被捉 不無網打無辜之慮야 同月十九日에 與吳基鎬、金寅植으로 斬奸狀及各證據書類 抱持고 自現本院이라 며 被告吳基鎬羅寅永과 同一 意志로 綢繆協力며 鄭寅國의게 紙貨三百圜을 分二次請求야 金東弼、朴大夏에게 出給야 徒黨을 募集며 短銃을 購入케 얏스며 被告金寅植은 羅寅永、吳基鎬과 同心協力며 李容泰에게 羅寅永等所謀之事 說與고 運動費 請求야 曰‘事成之後에 大監이 爲大臣이면 爲國事可幸이라 고 紙貨一千七百圜을 求得야 羅寅永、吳基鎬에게 給與야 募黨購械케 얏스며 被告金東弼은 羅寅永等과 同一 意志로 朴大夏、李鴻來을 羅寅永家에 率來야 羅寅永、吳基鎬과 相與知面케 고 朴大夏李容彩家에 頻數往訪야 李、朴兩人과 隨事綢繆며 羅寅永、吳基鎬에게 紙貨를 受取야 朴大夏에게 給與야 太田에 往야 行兇 徒黨을 募來케 며 金士文을 仁川에 送往야 短銃을 購入며 募來 徒黨을 各處에 匿置얏다가 陰曆本年二月十二日에 新門外에 出去야 徒黨에게 斬奸狀과 短銃을 分給며 徐泰云을 指揮야 學部大臣李完用邀擊 事를 團束얏스며 被告康相元은 素以義兵餘黨으로 陰曆本年二月初에 太田地에셔 朴大夏에게 應募上京야 同月十二日에 與名不知黃主事、池參奉、李萬丈峯等十八人으로 寺洞路上에 竚伺다가 李鴻來의 旨揮 受야 軍部大臣權重顯을 放砲不中얏스며 被告池八文과 朴鍾燮은 同月初에 太田地에셔 名不知金主事에게 應募上京야 同月十二日에 金主事의 指揮 受야 大臣을 擊殺 意로 南門外停車場近地에 佇待다가 恐怯逃走야 振威郡에셔 被捉얏스며 被告金京善은 同月初에 因事上京얏다가 羅寅永等所謀事를 李鴻來의게 得聞고 同月十二日에 羅寅永、吳基鎬 隨야 光化門前에 抵到야 參政大臣朴齊純의 過去을 竚伺다가 未能下手얏스며 被告黃文叔과 黃聖周 同月十二日에 徐泰云을 隨야 西門外大路邊에셔 銃棒을 各持고 學部大臣李完用의 過去을 佇待셔 沽飮於路傍타가 同大臣이 瞥然過去에 未及着手얏스며 被告李京辰은 徐泰云을 隨하야 西門外에셔 法部大臣李夏榮의 過去을 佇待하다가 未得着手얏스며 被告趙化春은 與李京辰으로 同爲上京야 同月初八日에 朴大夏의 暗殺大臣 事 同意人參얏다가 同月初九日에 先卽歸家얏스며 被告李鍾學은 同月初에 徐泰云에게 應募上京야 同月十二日에 西門外路上에셔 與徐泰云及姓名不知八人은로 各持銃棒고 大臣을 邀擊 意로 同爲佇待다가 未及着手고 與徐泰云等으로 通津地姓名不知人家에 討取五十兩錢야 出去之際에 該洞人이 欲爲捕縛야 圍住放砲故로 徐泰云이 亦爲放砲고 同爲趕走야 行到水原地被捉얏스며 被告崔相五과 朴應七과 黃景五 同月十二日諸大臣殺害之事에 往會信地라가 未及着手고 卽爲逃歸야 同黨二十餘名으로 各持器仗고 錦山郡 寶光里、斗頭里等地에셔 鳥銃、錢兩、酒肴等物을 奪取얏스며 被告李容泰 陰曆上年十二月頃에 羅寅永所謀之事 金寅植에게 得聞고 他事로 已約얏든 紙幣一千七百圜을 辦給얏고 六七年前에 利原郡居金永學의게 紙幣僞造 見本을 受야 手帒中에 藏置인바 該紙幣見本을 當初金永學之來示也에 據理責之더러 紙片仿畫가 與機械有異나 旣知其禁物고 留置帒中이 不可無責이며 被告閔衡植은 崔翼軫에게 羅寅永等所謀之事 得聞고 紙幣一千四百圜을 辦給엿스며 被告鄭寅國은 與吳基鎬으로 素親인바 紙幣二百圜은 爲覓其家券야 出給얏스며 一百圜은 其子換用條로 報給얏다 고 百圜出給之時에 羅寅永所謀之事 得聞엿스며 被告崔翼軫은 吳基鎬等所謀之事 贊同야 紙幣二百圜을 渠先貸給고 閔衡植에게 一千四百圜을 請得야 二百圜은 先貸 計除고 其餘 羅寅永、吳基鎬에게 付給엿스며 被告李奭鍾은 金東弼의 請求를 依야 斬奸狀七張을 書給얏스며 被告李沂羅寅永等所謀之事 聞知고 羅寅永의 請求 依야 事成後自現狀과 自新會趣旨書 製給얏스나 事必不成이니 屢度勸止얏다 며 被告徐彰輔羅寅永等所謀之事 聞知고 同心贊成얏스며 被告尹柱瓚은 羅寅永、吳基鎬等所謀 匹夫之所爲라 야 極力挽止얏스며 被告李光秀羅寅永等所謀 同心贊成 며 事發後與羅寅永으로 同爲自現타가 未及自現고 仍卽被捉얏스며 被告尹忠夏羅寅永所謀 金寅植에게 聞知고 事成後同爲自現기 同意얏다며 被告李承大과 被告金永采羅寅永等所謀 俱爲得聞於金寅植얏스며 被告崔東植은 羅寅永等所謀 吳基鎬에게 聞知얏스며 被告徐廷禧羅寅永所謀 聞於金寅植야 略知其槪얏스며 被告全德俊은 金京善과 同爲上京야 羅寅永等所謀 聞於朴大夏고 驚怯逃走 事實은 各被告等陳供自服及質卞과 證據가 明白 바 被告黃景五 上月九日에 病斃얏스며 李鴻來、朴大夏、李容彩、徐泰云等은 竝在逃未捉온지라 被告羅寅永은 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政事 變更기 爲야 亂을 作 者律과 同第百二十七條一項死刑의 罪에 一等을 減律노 同第百四十二條二項發覺되고 逮捕기 前에 官에 自首 者 二等을 減律에 照야 流十年에 處고 被告吳基鎬과 金寅植은 同第百三十七條二項流刑의 罪에 二等을 減律과 同第四十二條二項律에 照야 各流五年에 處고 被告金東弼과 康相元과 池八文과 朴鍾燮과 金京善과 黃文叔과 黃聖周과 李京辰과 趙化春은 同第百九十五條律과 同第百三十五條律노 同第百三十七條二項律에 照야 竝히 流十年에 處고 被告李鍾學과 崔相五과 朴應七은 同條同律과 同第五百九十三條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 人家에 突入야 兵器 使用 者律노 同第百二十九條二罪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 其重 者 從야 處斷律에 照야 竝히 絞에 處고 被告李容泰은 同第百九十五條律과 同第八十二條犯罪 情을 知고 首犯을 幫助 者 從犯으로 論律노 同第百三十七條二項律과 同第六百七十八條應爲치 못 事 爲 者律노 同第百二十九條二罪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 其重 者 從야 處斷律에 照야 流十年에 處고 被告閔衡植은 同第百九十五條律과 同第八十二條律노 同第百三十七條律에 照야 流十年에 處고 被告鄭寅國은 同條同律에 處 만나 兩次給錢이 一是爲吳訟債오 一是爲子報値즉 揆諸律意에 難以全科이기 其情狀을 酌量야 本律에 一等을 減야 流七年에 處고 被告崔翼軫과 李奭鍾은 同條同律에 照야 各히 流十年에 處고 被告李沂 同條同律에 處 만나 自現狀과 趣旨書製給이 其所幫助가 實非攸關於犯罪之豫備더러 屢度勸止이 不無原恕니 其情狀을 酌量야 原律에 一等을 減야 流七年에 處고 被告徐彰輔 同第百九十五條律과 同第百二十七條一項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律노 同第百三十七條二項律에 照야 流十年에 處고 被告尹柱瓚은 同條同律에 處 만나 聞其所謀고 極力挽止더러 未執確據야 不得告發얏슨즉 參究情法에 合有原恕이기 其情狀을 酌量야 本律에 二等을 減야 流五年에 處고 被告李光秀과 尹忠夏과 李承大과 金永采과 崔東植은 同條同律에 照야 竝히 流十年에 處고 被告徐廷禧 只聞有好事而渠自推測其謀고 未得確知其情節인즉 其在議讞에 合施惟輕이기 其情狀을 酌量야 本律에 二等을 減야 流五年에 處고 被告全德俊은 聞其所謀고 驚怯逃走얏슨즉 揆以情法에 宜有參恕라 其情狀을 酌量야 原律에 二等을 減야 流五年에 處辦이라 온 바 該犯羅寅永、吳基鎬、金寅植、金東弼、康相元、池八文、朴鍾燮、金京善、黃文叔、黃聖周、李京辰、趙化春、李鍾學、崔相五、朴應七、李容泰、閔衡植、鄭寅國、崔翼軫、李奭鍾、李沂、徐彰輔、尹柱瓚、李光秀、尹忠夏、李承大、金永采、崔東植、徐廷禧、全德俊等을 依該院所擬律處辦執刑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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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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