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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3월 30일 양력 2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훈장 조례를 개정하다

칙령(勅令) 제20호, 〈훈장 조례 중 개정에 관한 안건〔勳章條例中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서봉 훈장(瑞鳳勳章)을 1등에서부터 6등까지 첨가하여 내명부(內命婦), 외명부(外命婦) 가운데서 현숙한 덕행과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황후의 휘지(徽旨)를 거쳐 수여한다.】


  • 【원본】 52책 4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勅令第二十號, 勳章條例中改正件, 裁可頒布。 【瑞鳳章一等至六等添入, 內外命婦中有淑德、特別勳勞人, 經皇后徽旨敍賜】


  • 【원본】 52책 4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