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9월 4일 양력 1/1 기사 /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경은군 이재성 등에게 훈장을 주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모레 진전(眞殿)의 다례(茶禮)는 자내(自內)의 예(例)로 직접 행할 것이니, 칙임관(勅任官) 이상, 비서감(祕書監), 규장각(奎章閣)은 참석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경은군(景恩君) 이재성(李載星)은 가까운 종친으로 공로가 또한 기록할 만하고 창산군(昌山君) 이해창(李海昌)은 종실의 반열로서 공로가 뛰어나니 모두 특별히 훈 1등에 서훈(敍勳)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육군 부장(陸軍副將)인 훈 2등 이근호(李根澔)는 숙위(宿衛)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그 공로를 기록할 만하니 특별히 훈 1등에 올려 서훈하며, 비서감 경(祕書監卿)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용태(李容泰)는 다년간 복무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육군 부장인 훈 3등 이봉의(李鳳儀)는 이미 직임을 맡아 근면하였고 또한 지난 공로도 있었으며, 태의원 경(太醫院卿)인 훈 2등 민영린(閔泳璘)은 외국에 가서 일찍이 공로가 있었으니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라.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조남익(趙南益)은 직무에 근면하였으니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박승봉(朴勝鳳)은 직무에 종사함이 근면하고 성실하니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며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원문
고종 43년 (1906) 9월 4일
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9월 4일 양력 1/1 기사 /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경은군 이재성 등에게 훈장을 주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모레 진전(眞殿)의 다례(茶禮)는 자내(自內)의 예(例)로 직접 행할 것이니, 칙임관(勅任官) 이상, 비서감(祕書監), 규장각(奎章閣)은 참석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경은군(景恩君) 이재성(李載星)은 가까운 종친으로 공로가 또한 기록할 만하고 창산군(昌山君) 이해창(李海昌)은 종실의 반열로서 공로가 뛰어나니 모두 특별히 훈 1등에 서훈(敍勳)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육군 부장(陸軍副將)인 훈 2등 이근호(李根澔)는 숙위(宿衛)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그 공로를 기록할 만하니 특별히 훈 1등에 올려 서훈하며, 비서감 경(祕書監卿)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용태(李容泰)는 다년간 복무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육군 부장인 훈 3등 이봉의(李鳳儀)는 이미 직임을 맡아 근면하였고 또한 지난 공로도 있었으며, 태의원 경(太醫院卿)인 훈 2등 민영린(閔泳璘)은 외국에 가서 일찍이 공로가 있었으니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라.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조남익(趙南益)은 직무에 근면하였으니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박승봉(朴勝鳳)은 직무에 종사함이 근면하고 성실하니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며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원문
원본
고종 43년 (1906)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