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8월 23일 양력 1/2 기사 /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궁내부 관제 중에서 예식원을 없애고 예식과를 두었으며 장례원을 다시 설치하고, 관등급 봉급령을 개정하다
국역
포달(布達) 제135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 개정 건〉 【예식원(禮式院)을 폐지하고 예식과(禮式課)는 본부에 옮겨놓고 의식 사무를 맡아보게 한다. 과장 1인은 칙임관(勅任官) 혹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하며 예식관(禮式官) 8인은 주임관(奏任官)이고 주사(主事) 4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장례원(掌禮院)을 다시 설치하여 황실의 제사 의식과 전례(典禮)를 맡아보고 음악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 부경(副卿) 각각 1인이 칙임관(勅任官)이고 계제 과장(稽制課長), 기록 과장(記錄課長) 각각 1인, 장례(掌禮) 5인인데 전임이 2인, 겸임이 3인이며 상례(相禮), 찬의(贊儀), 장의(掌儀) 각각 1인으로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 15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장악 제조(掌樂提調) 2인은 칙임관(勅任官)인데 1인은 본원의 경(卿)이 관례대로 겸하며 1인은 상시적으로 두지 않는다. 악사장(樂師長) 1인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악사(樂師) 2인과 주사(主事) 3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 제136호, 〈궁내부 관등 봉급(宮內府官等俸給) 중 개정 건〉을 모두 반포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3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물가-임금(賃金) / 사법-법제(法制)
원문
二十三日。 布達第一百三十五號, 宮內府官制中改正件 【禮式院廢止, 移置禮式課於本府, 掌儀式事務。 課長一人, 勅任或奏任; 禮式官八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復設掌禮院, 掌帝室祭儀典禮, 掌樂事務。 卿、副卿各一人, 勅任; 稽制課長·記錄課長各一人、掌禮五人、專任二人, 兼任三人。 相禮、贊儀、掌儀各一人, 奏任; 主事十五人, 判任; 掌樂提調二人, 勅任; 一人本院卿例兼, 一人不常置之。 樂師長一人, 奏任; 樂師二人、主事三人, 判任。】 ; 第一百三十六號, 宮內府官等俸給中改正件。 竝頒布。
- 【원본】 51책 47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3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물가-임금(賃金) / 사법-법제(法制)
고종 43년 (1906) 8월 23일
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8월 23일 양력 1/2 기사 /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궁내부 관제 중에서 예식원을 없애고 예식과를 두었으며 장례원을 다시 설치하고, 관등급 봉급령을 개정하다
국역
포달(布達) 제135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 개정 건〉 【예식원(禮式院)을 폐지하고 예식과(禮式課)는 본부에 옮겨놓고 의식 사무를 맡아보게 한다. 과장 1인은 칙임관(勅任官) 혹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하며 예식관(禮式官) 8인은 주임관(奏任官)이고 주사(主事) 4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장례원(掌禮院)을 다시 설치하여 황실의 제사 의식과 전례(典禮)를 맡아보고 음악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 부경(副卿) 각각 1인이 칙임관(勅任官)이고 계제 과장(稽制課長), 기록 과장(記錄課長) 각각 1인, 장례(掌禮) 5인인데 전임이 2인, 겸임이 3인이며 상례(相禮), 찬의(贊儀), 장의(掌儀) 각각 1인으로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 15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장악 제조(掌樂提調) 2인은 칙임관(勅任官)인데 1인은 본원의 경(卿)이 관례대로 겸하며 1인은 상시적으로 두지 않는다. 악사장(樂師長) 1인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악사(樂師) 2인과 주사(主事) 3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 제136호, 〈궁내부 관등 봉급(宮內府官等俸給) 중 개정 건〉을 모두 반포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3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물가-임금(賃金) / 사법-법제(法制)
원문
二十三日。 布達第一百三十五號, 宮內府官制中改正件 【禮式院廢止, 移置禮式課於本府, 掌儀式事務。 課長一人, 勅任或奏任; 禮式官八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復設掌禮院, 掌帝室祭儀典禮, 掌樂事務。 卿、副卿各一人, 勅任; 稽制課長·記錄課長各一人、掌禮五人、專任二人, 兼任三人。 相禮、贊儀、掌儀各一人, 奏任; 主事十五人, 判任; 掌樂提調二人, 勅任; 一人本院卿例兼, 一人不常置之。 樂師長一人, 奏任; 樂師二人、主事三人, 判任。】 ; 第一百三十六號, 宮內府官等俸給中改正件。 竝頒布。
- 【원본】 51책 47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3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물가-임금(賃金) / 사법-법제(法制)
원본
고종 43년 (1906)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