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6권, 고종 42년 12월 4일 양력 1/5 기사 /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학부 주사 이상철과 상등병 김봉학이 울분으로 자살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학부 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이 충의와 울분이 격발하여 강개한 심정에 목숨을 끊었다. 그의 뜻이 가엾고 그의 절개가 가상하니 관판(棺板) 1부(部)를 제급(題給)하고 특별히 학부 협판(學部協辦)을 추증하며 정문(旌門)을 세워주는 은전을 시행하라. 예식원(禮式院) 낭청(郎廳)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며, 장례에 필요한 것은 궁내부(宮內府)에서 넉넉히 제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징발되어 올라온 3대(隊)의 상등병(上等兵) 김봉학(金奉學)이 근심과 울분이 격렬해져 목숨을 바쳐 절의를 세우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가상하다. 관판 1부(部)를 제급하고 특별히 비서감 승(祕書監丞)을 추증하며 정문을 세워주는 은전을 시행하라. 예식원 낭청을 보내 제사를 지내주고 귀장(歸葬)하는 비용을 궁내부에서 넉넉히 제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학부 주사 이상철의 장례비로 무명과 베 각각 1동(同), 돈 400원(元), 쌀 10석(石)을 특별히 제급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상등병 김봉학의 장례비로 무명과 베 각각 30필(疋), 돈 200원, 쌀 5석을 특별히 제급하라."
하였다. 두 사람이 새로 조약을 맺은 일로 인하여 분개하며 자결하였기 때문이다.
- 【원본】 50책 4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0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원문
四日。 詔曰: "學部主事李相哲, 忠憤攸激, 慷慨捐生。 其意可憫, 其節可尙, 棺板一部題給, 特贈學部協辦。 施以綽楔之典, 遣禮郞致侑。 葬需, 令宮內府從優題給。" 又詔曰: "徵上三隊上等兵金奉學, 憂憤激烈, 以至輕命立節, 尤爲嘉尙。 棺板一部題給, 特贈祕書監丞, 施以綽楔之典, 遣禮郞致酹。 其歸葬之費, 令宮內府從優題給。" 又詔曰: "學部主事李相哲葬費, 木布各一同、錢四百元、米十石, 別爲題給。" 又詔曰: "上等兵金奉學葬費, 木布各三十疋、錢二百元、米五石, 別爲題給。" 以兩人因新約事憤惋自裁也。
- 【원본】 50책 4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0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고종실록46권, 고종 42년 12월 4일 양력 1/5 기사 /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학부 주사 이상철과 상등병 김봉학이 울분으로 자살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학부 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이 충의와 울분이 격발하여 강개한 심정에 목숨을 끊었다. 그의 뜻이 가엾고 그의 절개가 가상하니 관판(棺板) 1부(部)를 제급(題給)하고 특별히 학부 협판(學部協辦)을 추증하며 정문(旌門)을 세워주는 은전을 시행하라. 예식원(禮式院) 낭청(郎廳)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며, 장례에 필요한 것은 궁내부(宮內府)에서 넉넉히 제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징발되어 올라온 3대(隊)의 상등병(上等兵) 김봉학(金奉學)이 근심과 울분이 격렬해져 목숨을 바쳐 절의를 세우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가상하다. 관판 1부(部)를 제급하고 특별히 비서감 승(祕書監丞)을 추증하며 정문을 세워주는 은전을 시행하라. 예식원 낭청을 보내 제사를 지내주고 귀장(歸葬)하는 비용을 궁내부에서 넉넉히 제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학부 주사 이상철의 장례비로 무명과 베 각각 1동(同), 돈 400원(元), 쌀 10석(石)을 특별히 제급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상등병 김봉학의 장례비로 무명과 베 각각 30필(疋), 돈 200원, 쌀 5석을 특별히 제급하라."
하였다. 두 사람이 새로 조약을 맺은 일로 인하여 분개하며 자결하였기 때문이다.
- 【원본】 50책 4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0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원문
四日。 詔曰: "學部主事李相哲, 忠憤攸激, 慷慨捐生。 其意可憫, 其節可尙, 棺板一部題給, 特贈學部協辦。 施以綽楔之典, 遣禮郞致侑。 葬需, 令宮內府從優題給。" 又詔曰: "徵上三隊上等兵金奉學, 憂憤激烈, 以至輕命立節, 尤爲嘉尙。 棺板一部題給, 特贈祕書監丞, 施以綽楔之典, 遣禮郞致酹。 其歸葬之費, 令宮內府從優題給。" 又詔曰: "學部主事李相哲葬費, 木布各一同、錢四百元、米十石, 別爲題給。" 又詔曰: "上等兵金奉學葬費, 木布各三十疋、錢二百元、米五石, 別爲題給。" 以兩人因新約事憤惋自裁也。
- 【원본】 50책 4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10면
- 【분류】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