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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6권, 고종 42년 9월 9일 양력 2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이지용을 학부대신으로, 이하영을 법부 대신에 임명하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을 학부 대신(學部大臣)에,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을 법부 대신(法部大臣)에, 정2품 조동희(趙同熙)를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에,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구(尹用求)를 내부 대신(內部大臣)에,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외부 대신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남규희(南奎熙)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내부 협판(內部協辦) 이봉래(李鳳來)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命)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內部大臣李址鎔任學部大臣, 外部大臣李夏榮任法部大臣, 正二品趙同熙任農商工部大臣, 宮內府特進官尹用求任內部大臣, 侍從武官長閔泳煥任外部大臣, 竝敍勅任官一等。 特進官南奎熙任奉常司提調, 敍勅任官三等。 內部協辦李鳳來, 命署理大臣事務。


    • 【원본】 50책 4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