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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5권, 고종 42년 6월 24일 양력 1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화폐 교환소를 설치하고 그 전의 백동화를 교환하다

탁지부령(度支部令) 제1호,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안건〔舊白銅貨交換件〕〉 【구 백동화를 교환하는 사무는 금고(金庫)에서 처리하되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이 감독한다.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구백동화는 화폐감정역(貨幣鑑定役)이 감정하며 화폐 감정역은 탁지부 대신이 임명한다. 화폐 교환소는 우선 경성(京城), 평양(平壤), 인천(仁川), 군산(群山), 증남포(甑南浦)에 설치하며 기타는 교환소가 개시되는 데에 따라 추후에 고시한다.】 , 제2호, 〈구백동화교환처리순서(舊白銅貨交換處理順序)〉, 제3호, 〈재경성 교환소 구백동화 교환 청원에 관한 안건〔在京城交換所舊白銅貨交換請願件〕〉, 제4호, 〈금고 사무 처리에 관한 안건〔金庫事務處理件〕〉을 모두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 【원본】 49책 45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4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

    二十四日。 度支部令第一號, 舊白銅貨交換件。 【舊白銅貨交換事, 務自金庫處理, 而度支部大臣監督。 爲交換提供之舊白銅貨, 貨幣鑑定役鑑定, 而貨幣鑑定役, 度支部大臣任命。 貨幣交換所, 爲先設置於京城、平壤、仁川、群山、甑南浦, 其他隨交換所, 開始追後告示。】 第二號, 舊白銅貨交換處理順序。 第三號, 在京城交換所舊白銅貨交換請願件。 第四號, 金庫事務處理件。 竝公布施行。


    • 【원본】 49책 45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4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