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5권, 고종 42년 6월 24일 양력 1/3 기사 /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화폐 교환소를 설치하고 그 전의 백동화를 교환하다
국역
탁지부령(度支部令) 제1호,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안건〔舊白銅貨交換件〕〉 【구 백동화를 교환하는 사무는 금고(金庫)에서 처리하되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이 감독한다.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구백동화는 화폐감정역(貨幣鑑定役)이 감정하며 화폐 감정역은 탁지부 대신이 임명한다. 화폐 교환소는 우선 경성(京城), 평양(平壤), 인천(仁川), 군산(群山), 증남포(甑南浦)에 설치하며 기타는 교환소가 개시되는 데에 따라 추후에 고시한다.】 , 제2호, 〈구백동화교환처리순서(舊白銅貨交換處理順序)〉, 제3호, 〈재경성 교환소 구백동화 교환 청원에 관한 안건〔在京城交換所舊白銅貨交換請願件〕〉, 제4호, 〈금고 사무 처리에 관한 안건〔金庫事務處理件〕〉을 모두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원문
고종실록45권, 고종 42년 6월 24일 양력 1/3 기사 /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화폐 교환소를 설치하고 그 전의 백동화를 교환하다
국역
탁지부령(度支部令) 제1호,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안건〔舊白銅貨交換件〕〉 【구 백동화를 교환하는 사무는 금고(金庫)에서 처리하되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이 감독한다.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구백동화는 화폐감정역(貨幣鑑定役)이 감정하며 화폐 감정역은 탁지부 대신이 임명한다. 화폐 교환소는 우선 경성(京城), 평양(平壤), 인천(仁川), 군산(群山), 증남포(甑南浦)에 설치하며 기타는 교환소가 개시되는 데에 따라 추후에 고시한다.】 , 제2호, 〈구백동화교환처리순서(舊白銅貨交換處理順序)〉, 제3호, 〈재경성 교환소 구백동화 교환 청원에 관한 안건〔在京城交換所舊白銅貨交換請願件〕〉, 제4호, 〈금고 사무 처리에 관한 안건〔金庫事務處理件〕〉을 모두 공포하여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