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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8월 3일 양력 1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박제순에게 임시 의정부 의정의 사무를 대리하도록 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임시로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성광호(成光鎬)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종2품 민치준(閔致駿)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헌병 사령관(憲兵司令官) 이지용(李址鎔)에게 장례원 경(掌禮院卿)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허위(許蔿)에게 재판장(裁判長) 사무를 서리하도록 명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三日。 法部大臣朴齊純, 命臨時署理議政府議政事務; 中樞院議官成光鎬漢城府判尹, 從二品閔致駿任內藏院卿, 竝敍勅任官三等。 憲兵司令官李址鎔兼任掌禮院卿, 平理院判事許蔿命署理裁判長事務。


    • 【원본】 48책 44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