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4월 19일 양력 3/3 기사 /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탁지부에 양지국을 더 설치하다
국역
칙령(勅令) 제11호, 〈탁지부의 양지국 증치 안건〔度支部量地局增置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양지국은 국내 토지의 측량과 전답(田畓), 가옥(家屋), 산림(山林), 천택(川澤)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국장(局長) 1인, 기사(技師) 3인은 주임관(奏任官)이고, 주사(主事) 6인, 기수(技手) 10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광무(光武) 5년 칙령(勅令) 제21호 지계아문 관제(地契衙門官制)와 사무 규정 등은 모두 폐지한다.】
- 【원본】 48책 4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양전(量田)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勅令第十一號, 度支部量地局增置量地局掌國內土地測量及田畓、家舍、山林、川澤所關事務。 局長一人、技師三人, 奏任; 主事六人、技手十人, 判任。 光武五年勅令第二十一號地契衙門官制及處務規程等, 竝廢止。 件。 裁可頒布。
- 【원본】 48책 4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양전(量田)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고종 41년 (1904) 4월 19일
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4월 19일 양력 3/3 기사 /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탁지부에 양지국을 더 설치하다
국역
칙령(勅令) 제11호, 〈탁지부의 양지국 증치 안건〔度支部量地局增置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양지국은 국내 토지의 측량과 전답(田畓), 가옥(家屋), 산림(山林), 천택(川澤)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국장(局長) 1인, 기사(技師) 3인은 주임관(奏任官)이고, 주사(主事) 6인, 기수(技手) 10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광무(光武) 5년 칙령(勅令) 제21호 지계아문 관제(地契衙門官制)와 사무 규정 등은 모두 폐지한다.】
- 【원본】 48책 4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양전(量田)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勅令第十一號, 度支部量地局增置量地局掌國內土地測量及田畓、家舍、山林、川澤所關事務。 局長一人、技師三人, 奏任; 主事六人、技手十人, 判任。 光武五年勅令第二十一號地契衙門官制及處務規程等, 竝廢止。 件。 裁可頒布。
- 【원본】 48책 4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양전(量田)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본
고종 41년 (1904)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