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11월 27일 양력 3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숭의묘가 완공되어 봉안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성기운(成岐運)이 아뢰기를,
"숭의묘(崇義廟)를 영건하는 공사를 지금 끝냈으니, 봉안(奉安)하는 의식을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날을 택해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0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宮內府大臣署理成岐運奏: "崇義廟營建之役, 今已告竣矣。 奉安之節, 令掌禮院擇日擧行何如?" 允之。
- 【원본】 47책 43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0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