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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3월 15일 양력 1/1 기사 /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징병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옛날에는 군대가 농군(農軍)에게 보유되어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백성들이 사람들마다 무예를 익혔다. 나라에 사변이 없으면 각자 생업에 안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변이 있으면 큰 고을과 작은 고을에서 각자 출병하였는데 천하를 지휘하여도 한 번 기를 휘둘러서 마치 팔이 손을 부리듯이 잘 되었다. 겸병(兼竝)이 일어나자 법도가 폐지되고 변혁이 무상(無常)하게 되자 일정한 제도가 없어져서, 군사를 징발할 때마다 바로 소요가 일어났고, 또 갑자기 소집하여 마치 시장 사람들을 몰아가듯이 하였으니, 어디에 그 군사를 쓰겠는가? 이것은 나라에 군대가 없는 것이니,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짐은 미리 면밀한 방비에 유념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러나 각국의 징병 제도는 옛날과 상당히 합치하는데 자세함은 보다 더한 것이 있다. 육군(陸軍)과 해군(海軍)의 제도는 그것을 참작하여 장점을 채택하고, 대오를 편성하여 정리가 되자 또 우리의 제도를 참작해서 서울로부터 지방까지 각자 부서를 나누어 오위(五衛)에 소속시켰는데, 이것은 실로 도총부(都總府)의 옛 제도를 따른 것으로 건국(建國) 이래의 일대 경장(更張)이다.

무릇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니,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하면 백성도 편안하다. 나라와 백성이 서로 함께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머리와 눈과 팔다리가 있어서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데에 반드시 그 마음과 힘을 함께 해야 하는 것과 같으니, 계책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밝혀 법으로 삼아서 이에 포고하니, 모든 대중들은 뜻을 세워 충성하며 너희들의 일을 일으켜 힘쓰라. 너희들은 삼가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문

十五日。 詔曰: "古者, 藏兵於農, 而四民人人習兵。 國家無事, 各安其業; 一朝有事, 鄕、遂、州、縣各自出兵, 指揮宇內, 一麾而如臂之使手。 兼竝興而其法廢, 沿革無常而莫有定制, 每有調發, 輒致騷擾。 且猝然招集, 如驅市人, 焉用彼兵哉? 此, 國無兵也; 國無兵, 國非其國矣。 朕留神於綢繆之備, 有年矣。 而各國徵兵之規, 頗合於古, 其詳密乃有加焉。 陸、海軍之制, 斟酌而取其所長, 編伍旣整, 又參之以我法。 自京而外, 各自部分, 屬之五衛, 實遵用都總府舊制, 而自有國以來一大更張也。 夫國依於民, 民依於國; 民安而國安, 國安而民亦安。 民國相與, 如人身之有頭目、肢體, 捍衛保護, 必須同其心力, 而策莫良於是矣。 著以爲令, 庸玆佈告。 凡厥有衆, 立志忠愛, 興勸乃事, 尙爾欽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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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40년 (1903) 3월 15일

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3월 15일 양력 1/1 기사 /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징병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옛날에는 군대가 농군(農軍)에게 보유되어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백성들이 사람들마다 무예를 익혔다. 나라에 사변이 없으면 각자 생업에 안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변이 있으면 큰 고을과 작은 고을에서 각자 출병하였는데 천하를 지휘하여도 한 번 기를 휘둘러서 마치 팔이 손을 부리듯이 잘 되었다. 겸병(兼竝)이 일어나자 법도가 폐지되고 변혁이 무상(無常)하게 되자 일정한 제도가 없어져서, 군사를 징발할 때마다 바로 소요가 일어났고, 또 갑자기 소집하여 마치 시장 사람들을 몰아가듯이 하였으니, 어디에 그 군사를 쓰겠는가? 이것은 나라에 군대가 없는 것이니,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짐은 미리 면밀한 방비에 유념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러나 각국의 징병 제도는 옛날과 상당히 합치하는데 자세함은 보다 더한 것이 있다. 육군(陸軍)과 해군(海軍)의 제도는 그것을 참작하여 장점을 채택하고, 대오를 편성하여 정리가 되자 또 우리의 제도를 참작해서 서울로부터 지방까지 각자 부서를 나누어 오위(五衛)에 소속시켰는데, 이것은 실로 도총부(都總府)의 옛 제도를 따른 것으로 건국(建國) 이래의 일대 경장(更張)이다.

무릇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니,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하면 백성도 편안하다. 나라와 백성이 서로 함께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머리와 눈과 팔다리가 있어서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데에 반드시 그 마음과 힘을 함께 해야 하는 것과 같으니, 계책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밝혀 법으로 삼아서 이에 포고하니, 모든 대중들은 뜻을 세워 충성하며 너희들의 일을 일으켜 힘쓰라. 너희들은 삼가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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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五日。 詔曰: "古者, 藏兵於農, 而四民人人習兵。 國家無事, 各安其業; 一朝有事, 鄕、遂、州、縣各自出兵, 指揮宇內, 一麾而如臂之使手。 兼竝興而其法廢, 沿革無常而莫有定制, 每有調發, 輒致騷擾。 且猝然招集, 如驅市人, 焉用彼兵哉? 此, 國無兵也; 國無兵, 國非其國矣。 朕留神於綢繆之備, 有年矣。 而各國徵兵之規, 頗合於古, 其詳密乃有加焉。 陸、海軍之制, 斟酌而取其所長, 編伍旣整, 又參之以我法。 自京而外, 各自部分, 屬之五衛, 實遵用都總府舊制, 而自有國以來一大更張也。 夫國依於民, 民依於國; 民安而國安, 國安而民亦安。 民國相與, 如人身之有頭目、肢體, 捍衛保護, 必須同其心力, 而策莫良於是矣。 著以爲令, 庸玆佈告。 凡厥有衆, 立志忠愛, 興勸乃事, 尙爾欽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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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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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40년 (1903) 3월 15일

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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