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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1월 27일 양력 3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관왕을 황제로 높이는 칭호를 정하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삼가 조칙을 받들어 관왕(關王)을 황제로 높이는 칭호를 ‘현령 소덕 의열 무안 관제(顯靈昭德義烈武安關帝)’로 의논하여 정해서 아룁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삼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

議政府議政尹容善奏: "欽奉詔勅, 關王廟尊帝崇號, 以‘顯靈昭德義烈武安關帝’議定上奏。" 制曰: "恭依。"


  • 【원본】 46책 4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