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 진위 대대 설치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22호, 〈서북 진위 대대 설치에 관한 안건〔西北鎭衛大隊設置件〕〉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義州)·강계(江界),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北靑), 함경북도(咸鏡北道) 종성(鍾城)에 진위 대대(鎭衛大隊)를 설치하되, 각 대대는 5개 중대(中隊)로 편성하여 지방의 진무(鎭撫)와 변경의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매 대대 본부에 대대장(大隊長) 1인(人), 향관(餉官) 2인, 부관(副官) 1인, 무기 주관(武器主管) 1인을 두며, 중대에는 중대장(中隊長) 5인 소대장(小隊長) 20인을 붙인다.】 칙령 제23호, 〈육군 헌병 조례(陸軍憲兵條例)〉 【육군 헌병 사령부(陸軍憲兵司令部)는 1개 부(部)와 2개 중대로 편성하고 원수부(元帥府)에 예속되어 군사 경찰(軍事警察), 행정 경찰(行政警察), 사법 경찰(司法警察)을 관장한다. 사령관(司令官) 1인을 장관(將官)으로 두고, 부관 1인, 향관 2인, 대대장 1인, 중대장 2인, 소대장(小隊長) 4인을 두며, 서기(書記) 4인은 정교(正校)나 부교(副校)로 충임(充任)한다.】 칙령 제24호, 〈병원을 광제원으로 개정하는 데 관한 안건〔病院以廣濟院改定件〕〉, 칙령 제25호, 〈한성 종두사 설치에 관한 안건〔漢城種痘司設置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8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三十日。 勅令第二十二號, 西北鎭衛大隊設置件。 【平安北道 義州、江界, 咸鏡南道 北靑、咸鏡北道 鍾城, 設置鎭衛大隊。 各大隊以五個中隊編成, 專任地方鎭撫、邊境守備。 每大隊本部置大隊長一人、餉官二人、副官一人、武器主管一人; 中隊附, 中隊長五人、小隊長二十人。】 第二十三號, 陸軍憲兵條例。 【陸軍憲兵司令部以, 一部二中隊編成, 隷屬於元帥府, 管掌軍事警察、行政警察、司法警察。 置司令官一人將官, 副官一人、餉官二人、大隊長一人、中隊長二人、小隊長四人。 書記四人以正校、副校充任。】 管二十四號, 病院以廣濟院改正件。 第二十五號, 漢城種痘司設置件。 竝裁可頒布。
- 【원본】 44책 40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8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