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6월 17일 양력 2/3 기사 /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훈장 규정을 제정할 것을 명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무릇 나라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을 반드시 표창하고 특별히 총애하는 것은 대개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명성을 넓혀 사람마다 흠모하면서 정성과 충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本朝)에 녹훈(錄勳)에 대한 성헌(成憲)은 있지만 복식(服飾)과 표장(表章)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하는 제도가 없다. 의정부(議政府)에서는 훈장조규(勳章條規)를 의논하고 제정하여 등문(登聞)한 다음 칙지를 기다리라."
하였다.
원문
고종 36년 (1899) 6월 17일
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6월 17일 양력 2/3 기사 /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훈장 규정을 제정할 것을 명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무릇 나라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을 반드시 표창하고 특별히 총애하는 것은 대개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명성을 넓혀 사람마다 흠모하면서 정성과 충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本朝)에 녹훈(錄勳)에 대한 성헌(成憲)은 있지만 복식(服飾)과 표장(表章)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하는 제도가 없다. 의정부(議政府)에서는 훈장조규(勳章條規)를 의논하고 제정하여 등문(登聞)한 다음 칙지를 기다리라."
하였다.
원문
원본
고종 36년 (1899)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