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3월 24일 양력 1/6 기사 /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의학교 관제를 반포하다
국역
칙령(勅令) 제7호,〈의학교 관제(醫學校官制)〉를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각 종 의학 학교에는 전임 교수(專任敎授), 국민학교 교장(國民學校校長) 1인을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교관(敎官) 3인 이하는 주임관 혹은 판임관(判任官)으로 하고, 서기 1인은 판임관으로 한다.】
- 【원본】 43책 3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2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약-의학(醫學)
원문
二十四日。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裁可頒布。 【內外各種醫學以專門敎授、國民學校長一人奏任, 敎官三人以下奏任或判任, 書記一人判任。】
- 【원본】 43책 3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2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약-의학(醫學)
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3월 24일 양력 1/6 기사 /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의학교 관제를 반포하다
국역
칙령(勅令) 제7호,〈의학교 관제(醫學校官制)〉를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각 종 의학 학교에는 전임 교수(專任敎授), 국민학교 교장(國民學校校長) 1인을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교관(敎官) 3인 이하는 주임관 혹은 판임관(判任官)으로 하고, 서기 1인은 판임관으로 한다.】
- 【원본】 43책 3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2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약-의학(醫學)
원문
二十四日。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裁可頒布。 【內外各種醫學以專門敎授、國民學校長一人奏任, 敎官三人以下奏任或判任, 書記一人判任。】
- 【원본】 43책 3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2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