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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1월 18일 양력 1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이도재를 의정부 찬정에, 유기환을 법부 대신에 임명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도재(李道宰)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부장(副將) 유기환(兪箕煥)을 법부 대신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十八日。 法部大臣李道宰任議政府贊政, 敍勅任官一等。 副將兪箕煥任法部大臣, 敍勅任官一等。


    • 【원본】 43책 3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