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도재(李道宰)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부장(副將) 유기환(兪箕煥)을 법부 대신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十八日。 法部大臣李道宰任議政府贊政, 敍勅任官一等。 副將兪箕煥任法部大臣, 敍勅任官一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