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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1월 12일 양력 3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유기환의 징계 처분을 특별히 해제할 것을 명하다

정2품 유기환(兪箕煥)의 징계 처분을 특별히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正二品兪箕煥, 特免懲戒。


    • 【원본】 43책 3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