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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1월 7일 양력 1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이도재를 고등 재판소 재판장으로 겸임시키라고 명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도재(李道宰)를 고등 재판소 재판장으로 겸임시키라고 명하였다. 덕원 감리(德源監理) 팽한주(彭翰周)를 공사관(公使館) 3등 참서관(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 각 나라에 주재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종2품 윤치호(尹致昊)를 덕원감리 겸 덕원부윤(德源監理兼德源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독일[德] / 외교-영국(英) / 외교-이탈리아[伊]

    七日。 法部大臣李道宰, 命兼任高等裁判所裁判長。 德源監理彭翰周任公使館三等參書官, 敍奏任官五等, 命駐箚各國。 從二品尹致昊德源監理兼德源府尹, 敍奏任官一等。


    • 【원본】 43책 3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독일[德] / 외교-영국(英) / 외교-이탈리아[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