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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7권, 고종 35년 4월 9일 양력 3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유진구 등을 처벌하도록 하다

법부대신 특별법원장(法部大臣特別法院長) 이유인(李裕寅)이, ‘전 귀족원 경(貴族院卿) 김홍륙(金鴻陸)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건에 대해 피고 이재순(李載純)·유진구(兪鎭九)·안경여(安敬汝)·유기환(兪起煥)·송정섭(宋廷燮)·최상용(崔相庸)·장윤홍(張潤弘) 등을 본원(本院)에서 일체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이재순유진구의 공초에 의거하면 음력 정월 그믐날 오정(午正)에 피고를 찾아가 보고 장차 이봉학(李鳳學)김홍륙을 제거할 음모를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음력 정월 그믐날 이른 아침에 향관(享官)으로서 입직했다가 그 다음날에 공무에서 물러나오느라 집에서 손님을 접대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유진구의 공초는 자연히 무고하여 끌어들인 것이 되니, 피고 이재순은 즉시 방면할 것입니다. 피고 유진구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봉학 등이 흉한 짓을 하는 장소에 따라갔으나 멀리 담장이 무너진 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찍이 경무사(警務使) 이충구(李忠求)를 보고 김홍륙을 암해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또한 이로 인해서 편지를 붙여온 일이 있었는데, 이봉학이 주모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애초에는 명백히 말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이봉학이 도망간 후에야 주모자에 관한 한 가지 문제를 전적으로 넘겨씌우고 있으니 아주 교활합니다. 주모자의 형률을 비록 갑자기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공초 중에 몽둥이를 가지고 멀리에 서 있었다는 것은 더없이 죄를 가리기 위한 계책입니다. 피고 유진구《대명률(大明律)》〈명례편(名例編)〉의 범죄 사실이 발각되자 도망갔다는 조문에서 무릇 두 사람이 함께 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이 도망가자 잡힌 사람은 도망간 사람을 주모자라고 하지만 다시 증명할 데가 없어서 그를 추종자로 처결한다는 법조문과, 〈인명편(人名編)〉의 사람 죽일 것을 모의한 조항에 부상을 당했으나 죽지 않았을 경우 가담자는 장일백(杖一百)에 유삼천리(流三千里)하는 법조문을 참조하고, 《형률명례(刑律名例)》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태(笞) 100대를 치고 종신 징역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안경여김홍륙을 보호하는 순검(巡檢)으로서 급한 변을 당하여 구원하지 못했으니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안경여는 〈잡범편(雜犯編)〉의 못할 짓을 한 조문에서 무릇 응당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법조문에 따라 태사십(笞四十)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유기환유진구의 간절한 요구로 인해 경무사 이충구에게 편지를 전했는데 편지 내용은 애초에 몰랐습니다. 피고 송정섭유진구가 경무청(警務廳)에서 공초한 바에 의하면 그는 정월 그믐날에 이재순을 가서 만나보았을 때 이재순이 「네가 송정섭을 아는가?」라고 물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재순을 가서 만나본 한 가지 문제는 이미 남을 무고하여 끌어들인 것이 되니, 이것을 가지고 죄를 주는 것은 원통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피고 최상용, 피고 장윤홍은 한 명은 순검이고 한 명은 병정으로서 음력 2월 2일 저녁에 회극문(會極門)에 파수를 섰는데, 김홍륙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마구 뛰어들었으나 누군지 분간할 수 없어서 문을 잠그고 강경히 막은 것은 이치상 당연합니다. 피고 유기환·송정섭·최상용·장윤홍은 모두 석방할 것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또, ‘고등 재판소의 죄인인 전 경무사(前警務使) 김재풍(金在豐)과 경무관(警務官) 안경환(安敬煥)을 모두 심리하니, 피고 김재풍이 재임할 때 네 명의 도적을 붙잡아 신문하였는데 두 명은 곧 각감청(閣監廳)의 군사로서 현재 복무하는 자이고 두 명은 각감청에서 퇴역한 자로서 전후에 걸쳐 도적질한 것이 모두 어고(御庫)의 세간들이었으니 이를 듣고서 매우 놀랍고 황송하였습니다. 그 패거리들을 신문하여 보았는데, 각감청의 군사 6명이 구초(口招)에서 나왔으므로 순검(巡檢) 이인식(李寅植)한춘식(韓春植)을 따로 보내 잡아오도록 하였는데 생양문(生陽門) 밖에 있는 정탐에게 몰래 부탁해서 잡았습니다. 해당 순검 등이 엄중한 곳이라는 것을 잊고 대궐문에 함부로 들어갔으니 단속을 소홀히 한 책임은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안경환은 경무사의 비밀 부탁으로 인해 각문(各問)의 파수를 따로 신칙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의 문표(門標)를 자세히 검열하도록 하였으나 마침 회극문(會極門)의 파수가 해이함으로 인해 심지어 흰옷을 입은 순검이 함부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김재풍안경환《대명률(大明律)》〈범잡범편(犯雜犯編)〉의 못할 짓을 한 조항에서 무릇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 중 내용이 중한 법조문을 참조하여 태팔십(笞八十)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상주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1책 3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法部大臣特別法院長李裕寅以"前遺族院卿金鴻陸謀殺事件, 被告李載純兪鎭九安敬汝兪起煥宋廷燮崔相庸張潤弘等, 自本院一切審理, 則被告李載純, 據兪鎭九供稱, ‘陰曆正月晦日午正, 往見被告, 將李鳳學除去金鴻陸之謀說道’云, 而被告於正月晦日早朝, 享官入直, 其翌退公, 無在家接客之暇。 則兪鎭九所供, 自歸誣引。 被告李載純, 卽行放免。 被告兪鎭九, ‘持棒, 隨往於李鳳學等行兇之埸, 遠立於墻缺處’云, 而被告曾見警務使李忠求, 言及暗害金鴻陸之事, 又有因此寄書。 而李鳳學首倡與否, 初不明言, 到今李鳳學在逃之後, 主謀一款, 專事推諉, 殊甚狡惡。 造意之律, 縱難遽擬, 渠供中持棒遠立, 莫揜遮阻之計。 被告兪鎭九, 照《名例編》 《犯罪事發在逃條》, ‘凡二人共犯罪, 而有一人在逃, 見獲者稱逃者爲首, 更無證佐, 則決其從罪律’、《人命編》《謀殺人條》, 若傷而不死, 從而加功者, 杖一百流三千里, 律依刑律’、《名例》第四條。 第十四條, 處笞一百懲役終身。 被告安敬汝, 以金鴻陸保護巡檢, 臨急未救, 難免疎忽之責。 被告安敬汝, 照《雜犯編》《不應爲條》, 凡不應得爲而爲之律’, 處笞四十。 被告兪起煥, 因兪鎭九之要懇, 傳書於警務使李忠求, 而書中辭意, 初不知得。 被告宋廷燮, 據兪鎭九警廳所供, 則‘渠於正月晦日, 往見李載純時, 李載純問以「汝知宋廷燮」云’, 而往見李載純一事, 旣歸誣引, 則以此橫罹, 不無可冤。 被告崔相庸、被告張潤弘, 一是巡檢, 一是兵丁, 於陰曆二月二日夕, 把守會極門, 而金鴻陸之被傷攔入也, 不辨誰某, 鎖門堅拒, 理所固然, 責無所施。 被告兪起煥宋廷燮崔相庸張潤弘, 竝行放免"之意, 上奏。 允之。 又以"高等裁判所罪人前警務使金在豐、警務官安敬煥, 竝爲審理, 則被告金在豐, ‘在任時, 四個賊盜捉得訊問, 二漢卽閣監廳軍士時役者也, 二漢是閣監廳退役者, 而前後所偸, 皆是御庫什物。 聞甚(警)〔驚〕 惶, 査問其同黨, 則閣監廳軍士六名, 出於口招。 故另派巡檢李寅植韓春植, 使之詗捕, 密囑生陽門外, 偵探捉得矣。 該巡檢等, 罔念所重, 擅入闕門, 操束疎忽, 難免其責’云矣。 被告安敬煥, ‘因警務使密囑, 另飭各門把守, 出入人門標, 使之詳考矣。 適因會極門把守弛禁, 至於白衣巡檢擅入’云矣。 被告金在豐安敬煥, 照《大明律》 《雜犯編》 《不應爲條》, ‘凡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律’, 各笞八十處辦"之意, 上奏。 允之。


    • 【원본】 41책 3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