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6권, 고종 34년 10월 9일 양력 3/4 기사 /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황후를 책봉한 후에 빈전의 명정을 고치는 날짜를 정하다
국역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황후(皇后)를 책봉한 후에 빈전(殯殿)의 명정(銘旌)을 고칠 길일을 음력 9월 18일 신시(申時)로 정하되 고유전(告由奠)은 같은 날 조전(朝奠)과 겸행하고, 명정을 고친 후의 별전(別奠)은 때에 따라서 설행(設行)하겠습니다. 고유문과 별전의 축문(祝文)은 시독(侍讀)으로 하여금 짓게 하며, 서사관(書寫官)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차출(差出)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고유문과 축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금보(金寶)를 올릴 때와 황후를 책봉하고 황태자비를 책봉할 때의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는 궁내부로 하여금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고종실록36권, 고종 34년 10월 9일 양력 3/4 기사 /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황후를 책봉한 후에 빈전의 명정을 고치는 날짜를 정하다
국역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황후(皇后)를 책봉한 후에 빈전(殯殿)의 명정(銘旌)을 고칠 길일을 음력 9월 18일 신시(申時)로 정하되 고유전(告由奠)은 같은 날 조전(朝奠)과 겸행하고, 명정을 고친 후의 별전(別奠)은 때에 따라서 설행(設行)하겠습니다. 고유문과 별전의 축문(祝文)은 시독(侍讀)으로 하여금 짓게 하며, 서사관(書寫官)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차출(差出)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고유문과 축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금보(金寶)를 올릴 때와 황후를 책봉하고 황태자비를 책봉할 때의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는 궁내부로 하여금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