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6권, 고종 34년 10월 8일 양력 3/4 기사 /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사직단의 위판을 태사, 태직으로 고쳐쓰도록 하다
국역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사직단(社稷壇)의 위판(位版)을 태사(太社), 태직(太稷)으로 고쳐 써야 하니, 고쳐 쓰는 길일은 음력 9월 14일로 정하되, 응행절목(應行節目)을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며, 서사관(書寫官)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차출(差出)하게 하소서. 먼저 사유를 고하는 고유제(告由祭)와 봉안제(奉安祭)는 때에 맞추어 설행(設行)하소서. 제문은 홍문관 시독(弘文館侍讀)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 【원본】 40책 3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면
- 【분류】어문학-문학(文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원문
掌禮院卿金永壽奏: "社稷壇神位版, 當以‘太社’、‘太稷’改題矣。 改題擇吉, 以陰曆九月十四日爲定。 而其應行節次, 令奉常司擧行, 書寫官, 令宮內府差出, 先告事由祭及奉安祭, 隨時設行, 而祭文, 令弘文館侍讀撰出何如?" 制曰: "竝依允。 祭文, 親撰以下矣。"
- 【원본】 40책 3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면
- 【분류】어문학-문학(文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고종실록36권, 고종 34년 10월 8일 양력 3/4 기사 /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사직단의 위판을 태사, 태직으로 고쳐쓰도록 하다
국역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사직단(社稷壇)의 위판(位版)을 태사(太社), 태직(太稷)으로 고쳐 써야 하니, 고쳐 쓰는 길일은 음력 9월 14일로 정하되, 응행절목(應行節目)을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며, 서사관(書寫官)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차출(差出)하게 하소서. 먼저 사유를 고하는 고유제(告由祭)와 봉안제(奉安祭)는 때에 맞추어 설행(設行)하소서. 제문은 홍문관 시독(弘文館侍讀)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 【원본】 40책 3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면
- 【분류】어문학-문학(文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원문
掌禮院卿金永壽奏: "社稷壇神位版, 當以‘太社’、‘太稷’改題矣。 改題擇吉, 以陰曆九月十四日爲定。 而其應行節次, 令奉常司擧行, 書寫官, 令宮內府差出, 先告事由祭及奉安祭, 隨時設行, 而祭文, 令弘文館侍讀撰出何如?" 制曰: "竝依允。 祭文, 親撰以下矣。"
- 【원본】 40책 3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면
- 【분류】어문학-문학(文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