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6권, 고종 34년 10월 1일 양력 1/4 기사 /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원구단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하다
국역
【음력 정유년(丁酉年) 9월 6일】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신이 영선사장(營繕司長) 이근명(李根命)과 함께 상지관(相地官) 오성근(吳聖根)을 데리고 원구단(圜丘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니, 남서(南署)의 회현방(會賢坊) 소공동계(小公洞契)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계를 정하여 단(壇)을 쌓는 절차를 영선사(營繕司)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원구단에 단을 쌓는 공사를 시작할 길일 및 위판(位版)과 종향 위패(從享位牌)를 만드는 길일은 음력 9월 7일로 정하며, 그 조성하는 절차를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원구단의 위판과 종향 위패를 만드는 장소는 어느 곳에 마련해야하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근정전(勤政殿)에 하라."
하였다.
원문
고종 34년 (1897) 10월 1일
고종실록36권, 고종 34년 10월 1일 양력 1/4 기사 /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원구단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하다
국역
【음력 정유년(丁酉年) 9월 6일】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신이 영선사장(營繕司長) 이근명(李根命)과 함께 상지관(相地官) 오성근(吳聖根)을 데리고 원구단(圜丘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니, 남서(南署)의 회현방(會賢坊) 소공동계(小公洞契)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계를 정하여 단(壇)을 쌓는 절차를 영선사(營繕司)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원구단에 단을 쌓는 공사를 시작할 길일 및 위판(位版)과 종향 위패(從享位牌)를 만드는 길일은 음력 9월 7일로 정하며, 그 조성하는 절차를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원구단의 위판과 종향 위패를 만드는 장소는 어느 곳에 마련해야하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근정전(勤政殿)에 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고종 34년 (1897)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