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5권, 고종 34년 8월 13일 양력 2번째기사
1897년 대한 건양(建陽) 2년
연호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 의정할 것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연호(年號)를 세우는 것은 널리 상고하여 의정(議定)하라."
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사(宗社)
詔曰: "建元, 博攷議定。"
- 【원본】 39책 35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