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5권, 고종 34년 3월 7일 양력 1번째기사
1897년 대한 건양(建陽) 2년
완도군에 속한 비금도와 도초도 두 개 섬을 지도군의 관할에 이속하는데 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4호, 〈완도군에 속한 비금도와 도초도 두 개 섬을 지도군의 관할에 이속하는데 관한 안건〔莞島郡所屬飛禽都草兩島移屬于智島郡管轄件〕〉과 칙령 제15호, 〈평안북도 관찰부의 위치를 영변으로 개정하는데 관한 안건〔平安北道觀察府位置以寧邊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七日。 勅令第十四號, 莞島郡所屬飛禽、都草兩島移屬于智島郡管轄件。 第十五號, 平安北道觀察府位置以寧邊改正件。 竝裁可頒布。
- 【원본】 39책 3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