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11월 15일 신해 9/10 기사 /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의복 제도를 공포하다
국역
내부(內部)에서 고시(告示)하기를,
"이제 단발(斷髮)은 양생(養生)에 유익하고 일하는 데에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성상 폐하(聖上陛下)가 정치 개혁과 민국(民國)의 부강을 도모하며 솔선궁행(率先躬行)하여 표준을 보인 것이다. 무릇 우리 대조선국(大朝鮮國) 민인(民人)은 이러한 성상(聖上)의 뜻을 우러러 받들되 의관 제도(衣冠制度)는 아래와 같이 고시(告示)한다.
1. 나라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으니 의관(衣冠)은 나라의 거상 기간에는 그전대로 백색(白色)을 쓴다.
1. 망건(網巾)은 폐지한다.
1. 의복 제도는 외국 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6면
- 【분류】의생활-상복(常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사법-법제(法制)
원문
內部告示: "今此斷髮은 生을 衛홈에 利고 事를 作홈에 便기 爲야 我聖上陛下게옵셔 政治改革과 民國富强을 圖猷사 率先躬行사 表準올 示심이라。 凡我大朝鮮國民人은 如此신 聖意를 仰體호 衣冠制度 左開야 告示홈。 一, 國服이 身에 在니 衣冠은 國服期限前에 仍舊야 白色을 用홈。 一, 網巾은 廢止홈。 一, 衣服制度 外國制 採用야도 無妨홈。"
- 【원본】 37책 33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6면
- 【분류】의생활-상복(常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사법-법제(法制)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11월 15일 신해 9/10 기사 /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의복 제도를 공포하다
국역
내부(內部)에서 고시(告示)하기를,
"이제 단발(斷髮)은 양생(養生)에 유익하고 일하는 데에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성상 폐하(聖上陛下)가 정치 개혁과 민국(民國)의 부강을 도모하며 솔선궁행(率先躬行)하여 표준을 보인 것이다. 무릇 우리 대조선국(大朝鮮國) 민인(民人)은 이러한 성상(聖上)의 뜻을 우러러 받들되 의관 제도(衣冠制度)는 아래와 같이 고시(告示)한다.
1. 나라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으니 의관(衣冠)은 나라의 거상 기간에는 그전대로 백색(白色)을 쓴다.
1. 망건(網巾)은 폐지한다.
1. 의복 제도는 외국 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6면
- 【분류】의생활-상복(常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사법-법제(法制)
원문
內部告示: "今此斷髮은 生을 衛홈에 利고 事를 作홈에 便기 爲야 我聖上陛下게옵셔 政治改革과 民國富强을 圖猷사 率先躬行사 表準올 示심이라。 凡我大朝鮮國民人은 如此신 聖意를 仰體호 衣冠制度 左開야 告示홈。 一, 國服이 身에 在니 衣冠은 國服期限前에 仍舊야 白色을 用홈。 一, 網巾은 廢止홈。 一, 衣服制度 外國制 採用야도 無妨홈。"
- 【원본】 37책 33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6면
- 【분류】의생활-상복(常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