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은 왕태자(王太子)의 정성과 효성, 정리(情理)를 고려하여 폐서인(廢庶人) 민씨(閔氏)에게 빈(嬪)의 칭호를 특사(特賜)하노라."
하였다.
詔曰: "朕이 王太子의 誠孝와 情理 顧念야 廢庶人閔氏에게 嬪號 特賜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