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4월 27일 무진 2/4 기사 /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육군 장교 분한령을 반포하다
국역
칙령(勅令) 제83호, 〈육군 장교 분한령(陸軍將校分限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육군 장교 분한령(陸軍將校分限令)〉
제1조
장교(將校)는 종신토록 그 관직을 보유하고 그 제복을 입으며 그 관직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데 이것을 바로 장교의 분한(分限)이라고 한다.
제2조
장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한 가지라도 관련되지 않으면 그 분한을 잃는 일이 없다.
1. 본인의 청원을 윤허하여 벼슬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2. 왕국의 신하와 백성 된 분한을 잃은 경우이다.
3. 구류(拘留)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이다.
4. 무관(武官)된 본분을 어겨서 임금의 재가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이다.
제3조
장교의 위치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현역(現役)
2. 예비(豫備)
3. 후비(後備)
4. 퇴역(退役)
제4조
현역은 현재 군무를 받드는 자, 수학명(修學命)을 받은 자, 휴직과 정직(停職)에 있는 자를 말한다.
휴직은 아래 사항의 한 가지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직무가 없는 자이다.
1. 해대(解隊)
2. 폐직(廢職)
3. 정원 개정(定員改正)
4. 만기 해임(滿期解任)
5. 포로로 되었던 자가 돌아왔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그 직무에 있는 경우이다.
6. 특별한 직무를 마쳤거나 또는 수학 만기(修學滿期)에도 직무에 나오라는 명령이 없는 경우이다.
7. 상처나 질병이 6개월이 되도록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없을 때, 단 본인의 청원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리 임명을 요하는 때에는 6개월까지 기다리는 제한이 없다.
8.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학문을 닦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9. 군부(軍部) 안의 문관직에 임명되는 때
정직(停職)은 그 행위에 징계할 만한 것이 있고 정상이 약간 가벼워 직무에 있지만 직무에 나오는 것을 정지당한 자를 말한다. 단 정직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직무에 나올 수 없다.
제5조
예비(豫備)는 연한이 차지 않고 아래 사항의 한 가지와 관련하여 현역에서 물러난 자를 말한다.
1. 은급령(恩給令)에 의하여 명령을 받고 현역에서 물러나는 경우이다.
2. 휴직한 지 4년이 지나도 직무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단 제4조의 제8항과 제9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직무 정지를 당한 지 2년이 지나도 직무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4. 군부(軍部) 외의 문관직을 전적으로 맡는 경우이다.
제6조
후비(後備)는 연령 만기에 이르러 현역에서 물러난 자와 예비 만기에 이른 자를 말한다. 단지 예비와 후비의 복무 연한은 따로 추가하여 정한다.
제7조
퇴역은 후비 만기에 이른 자와 상처나 질병으로 영원히 복무할 수 없는 자, 현역과 예비와 후비에서 물러난 자를 말한다.
제8조
예비, 후비는 유사시 소집에 응하는 자로 한다.
제9조
본 칙령은 장교 상등관(將校相等官)에도 적용한다.
- 【원본】 37책 3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원문
勅令第八十三號, 陸軍將校分限令, 裁可頒布。
陸軍將校分限令: 第一條, 將校 身을 終토록 其官을 保有고 其制服을 著야 其官에 對 禮遇 享니 此 將校의 分限이라 홈。 第二條, 將校 如左 事項의 一에 因지 아니면 其分限을 失 事가 無홈: 一, 本人의 請願을 許準야 其官을 免 時。 二, 王國臣民된 分限을 失 時。 三, 入牢以上의 刑에 處홈 되 時。 四, 武官된 本分에 背고 勅裁에 依야 免官되 時。 第三條, 將校의 位置 分 事 左와 如홈: 一, 現役。 二, 豫備。 三, 後備。 四, 退役。 第四條, 現役은 現今軍務 奉 者와 修學命을 受 者와 休職及停職에 在 者를 云홈。 休職은 左項의 一에 因야서 一時職務가 無 者: 一, 解隊。 二, 廢職。 三, 定員改正。 四, 滿期解任。 五, 俘虜된 者가 歸著 他員이 自己를 代야 其職에 在 者。 六, 特別 職務 終고 又修學滿期호 就職命이 無 者。 七, 傷痍疾病이 六箇月에 至도록 尙且快復 氣色이 無 時。 但本人의 請願或職務에 因야 代任을 要 時 六箇月을 待 限이 無홈。 八, 本人의 請願에 因야 修學을 許準 時。 九, 軍部內의 文官에 任 時。 停職은 其行爲가 懲戒 만 事가 有고 其情狀이 稍輕야 在職又或就職을 停믈 當 者 云홈。 但停職은 一箇年後아니면 就職 事 得지 못홈。 第五條, 豫備 年限滿期에 至지 안코 左項의 一에 因야 現役을 退 者로 홈。 一, 恩給令에 因야 旨諭고 現役을 退 時。 二, 休職에 入야 四年이 過야도 職에 就치 못 時。 但第四條第八、第九項의 境遇 除홈。 三, 停職에 入야 二箇年을 過야도 職에 就치못 時。 四, 軍部外의 文官에 專任 時。 第六條, 後備 年齡滿期에 至야 現役을 退 者와 豫備滿期에 至 者 云홈。 但豫備、後備의 服役年限은 別로 追定홈。 第七條, 退役은 後備滿期에 至 者와 又傷痍疾病으로 永久服役에 堪忍치 못고 現役과 豫備와 後備를 退 者 云홈。 第八條, 豫備、後備 有事際召集에 應 者로 홈。 第九條, 本令은 將校相等官에도 適用홈。
- 【원본】 37책 3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고종 32년 (1895) 4월 27일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4월 27일 무진 2/4 기사 /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육군 장교 분한령을 반포하다
국역
칙령(勅令) 제83호, 〈육군 장교 분한령(陸軍將校分限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육군 장교 분한령(陸軍將校分限令)〉
제1조
장교(將校)는 종신토록 그 관직을 보유하고 그 제복을 입으며 그 관직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데 이것을 바로 장교의 분한(分限)이라고 한다.
제2조
장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한 가지라도 관련되지 않으면 그 분한을 잃는 일이 없다.
1. 본인의 청원을 윤허하여 벼슬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2. 왕국의 신하와 백성 된 분한을 잃은 경우이다.
3. 구류(拘留)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이다.
4. 무관(武官)된 본분을 어겨서 임금의 재가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이다.
제3조
장교의 위치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현역(現役)
2. 예비(豫備)
3. 후비(後備)
4. 퇴역(退役)
제4조
현역은 현재 군무를 받드는 자, 수학명(修學命)을 받은 자, 휴직과 정직(停職)에 있는 자를 말한다.
휴직은 아래 사항의 한 가지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직무가 없는 자이다.
1. 해대(解隊)
2. 폐직(廢職)
3. 정원 개정(定員改正)
4. 만기 해임(滿期解任)
5. 포로로 되었던 자가 돌아왔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그 직무에 있는 경우이다.
6. 특별한 직무를 마쳤거나 또는 수학 만기(修學滿期)에도 직무에 나오라는 명령이 없는 경우이다.
7. 상처나 질병이 6개월이 되도록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없을 때, 단 본인의 청원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리 임명을 요하는 때에는 6개월까지 기다리는 제한이 없다.
8.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학문을 닦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9. 군부(軍部) 안의 문관직에 임명되는 때
정직(停職)은 그 행위에 징계할 만한 것이 있고 정상이 약간 가벼워 직무에 있지만 직무에 나오는 것을 정지당한 자를 말한다. 단 정직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직무에 나올 수 없다.
제5조
예비(豫備)는 연한이 차지 않고 아래 사항의 한 가지와 관련하여 현역에서 물러난 자를 말한다.
1. 은급령(恩給令)에 의하여 명령을 받고 현역에서 물러나는 경우이다.
2. 휴직한 지 4년이 지나도 직무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단 제4조의 제8항과 제9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직무 정지를 당한 지 2년이 지나도 직무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4. 군부(軍部) 외의 문관직을 전적으로 맡는 경우이다.
제6조
후비(後備)는 연령 만기에 이르러 현역에서 물러난 자와 예비 만기에 이른 자를 말한다. 단지 예비와 후비의 복무 연한은 따로 추가하여 정한다.
제7조
퇴역은 후비 만기에 이른 자와 상처나 질병으로 영원히 복무할 수 없는 자, 현역과 예비와 후비에서 물러난 자를 말한다.
제8조
예비, 후비는 유사시 소집에 응하는 자로 한다.
제9조
본 칙령은 장교 상등관(將校相等官)에도 적용한다.
- 【원본】 37책 3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원문
勅令第八十三號, 陸軍將校分限令, 裁可頒布。
陸軍將校分限令: 第一條, 將校 身을 終토록 其官을 保有고 其制服을 著야 其官에 對 禮遇 享니 此 將校의 分限이라 홈。 第二條, 將校 如左 事項의 一에 因지 아니면 其分限을 失 事가 無홈: 一, 本人의 請願을 許準야 其官을 免 時。 二, 王國臣民된 分限을 失 時。 三, 入牢以上의 刑에 處홈 되 時。 四, 武官된 本分에 背고 勅裁에 依야 免官되 時。 第三條, 將校의 位置 分 事 左와 如홈: 一, 現役。 二, 豫備。 三, 後備。 四, 退役。 第四條, 現役은 現今軍務 奉 者와 修學命을 受 者와 休職及停職에 在 者를 云홈。 休職은 左項의 一에 因야서 一時職務가 無 者: 一, 解隊。 二, 廢職。 三, 定員改正。 四, 滿期解任。 五, 俘虜된 者가 歸著 他員이 自己를 代야 其職에 在 者。 六, 特別 職務 終고 又修學滿期호 就職命이 無 者。 七, 傷痍疾病이 六箇月에 至도록 尙且快復 氣色이 無 時。 但本人의 請願或職務에 因야 代任을 要 時 六箇月을 待 限이 無홈。 八, 本人의 請願에 因야 修學을 許準 時。 九, 軍部內의 文官에 任 時。 停職은 其行爲가 懲戒 만 事가 有고 其情狀이 稍輕야 在職又或就職을 停믈 當 者 云홈。 但停職은 一箇年後아니면 就職 事 得지 못홈。 第五條, 豫備 年限滿期에 至지 안코 左項의 一에 因야 現役을 退 者로 홈。 一, 恩給令에 因야 旨諭고 現役을 退 時。 二, 休職에 入야 四年이 過야도 職에 就치 못 時。 但第四條第八、第九項의 境遇 除홈。 三, 停職에 入야 二箇年을 過야도 職에 就치못 時。 四, 軍部外의 文官에 專任 時。 第六條, 後備 年齡滿期에 至야 現役을 退 者와 豫備滿期에 至 者 云홈。 但豫備、後備의 服役年限은 別로 追定홈。 第七條, 退役은 後備滿期에 至 者와 又傷痍疾病으로 永久服役에 堪忍치 못고 現役과 豫備와 後備를 退 者 云홈。 第八條, 豫備、後備 有事際召集에 應 者로 홈。 第九條, 本令은 將校相等官에도 適用홈。
- 【원본】 37책 3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원본
고종 32년 (1895) 4월 27일